사학 이사장이 관리소장?…연봉 1억짜리 수상한 ‘투잡’

입력 2019.09.27 (21:37) 수정 2019.10.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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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사학재단 이사장이 재단 소유 건물에서 해마다 1억 원 이상의 관리소장 명목의 인건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교 운영에 쓰여야 할 수익금을 이사장이 쌈짓돈처럼 챙겨온 겁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대학로에서 걸어 10분 거리, 9층짜리 건물입니다.

재개발 중인 이 건물은, 얼마 전까지 초중고 네 개 학교를 운영하는 한 사립학교 재단 소유였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사학)재단 거잖아요. 여기를 개발하려고..."]

[철거 현장 관계자/음성변조 : "(어떤 건물이 들어서나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의 관리소장은 다름 아닌 그 사학재단의 이사장 김 모 씨였습니다.

1994년부터 관리소장으로 등록해 놓고 꼬박꼬박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최근 4년간 받은 돈만 4억 2천만 원입니다.

정작 실제 건물 관리는 재단 직원이 했습니다.

재단 소유 건물이어서 수익이 나면 학교 운영에 써야 하지만, 임대 수익금 대부분은 이사장 등의 인건비로 쓰였습니다.

그러느라 재단이 학교에 낸 운영비는 연평균 4천만 원, 법정부담금의 4.4%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임대 보증금 20억 원도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육청은 인건비 지출이 지나치다며 경고와 시정을 요구했지만 강제 조치는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사학의 자율성 때문에 사립학교법상 정관이나 자기 수익사업체가 있으면 자체 내부로 (인건비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재단은 감사 직전 해당 건물을 김 이사장이 최대주주인 부동산개발업체에 팔아버렸습니다.

문제가 불거지기에 앞서 불씨를 없애버린 셈입니다.

[김해영/의원/국회 교육위원 : "법정부담금을 매우 적게 내는 사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을 이사장 본인 인건비로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김 이사장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 소유 업체 직원/음성변조 : "(김○○ 대표이사 만나 뵈러 왔는데요.) 지금 안 계시는데요. (언제쯤 여기 오시나요?) 저도 시간은 모르겠어요."]

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김 이사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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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 이사장이 관리소장?…연봉 1억짜리 수상한 ‘투잡’
    • 입력 2019-09-27 21:40:33
    • 수정2019-10-01 18: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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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사학재단 이사장이 재단 소유 건물에서 해마다 1억 원 이상의 관리소장 명목의 인건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교 운영에 쓰여야 할 수익금을 이사장이 쌈짓돈처럼 챙겨온 겁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대학로에서 걸어 10분 거리, 9층짜리 건물입니다.

재개발 중인 이 건물은, 얼마 전까지 초중고 네 개 학교를 운영하는 한 사립학교 재단 소유였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사학)재단 거잖아요. 여기를 개발하려고..."]

[철거 현장 관계자/음성변조 : "(어떤 건물이 들어서나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의 관리소장은 다름 아닌 그 사학재단의 이사장 김 모 씨였습니다.

1994년부터 관리소장으로 등록해 놓고 꼬박꼬박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최근 4년간 받은 돈만 4억 2천만 원입니다.

정작 실제 건물 관리는 재단 직원이 했습니다.

재단 소유 건물이어서 수익이 나면 학교 운영에 써야 하지만, 임대 수익금 대부분은 이사장 등의 인건비로 쓰였습니다.

그러느라 재단이 학교에 낸 운영비는 연평균 4천만 원, 법정부담금의 4.4%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임대 보증금 20억 원도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육청은 인건비 지출이 지나치다며 경고와 시정을 요구했지만 강제 조치는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사학의 자율성 때문에 사립학교법상 정관이나 자기 수익사업체가 있으면 자체 내부로 (인건비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재단은 감사 직전 해당 건물을 김 이사장이 최대주주인 부동산개발업체에 팔아버렸습니다.

문제가 불거지기에 앞서 불씨를 없애버린 셈입니다.

[김해영/의원/국회 교육위원 : "법정부담금을 매우 적게 내는 사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을 이사장 본인 인건비로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김 이사장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 소유 업체 직원/음성변조 : "(김○○ 대표이사 만나 뵈러 왔는데요.) 지금 안 계시는데요. (언제쯤 여기 오시나요?) 저도 시간은 모르겠어요."]

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김 이사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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