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1년뒤 의붓아들 사망

입력 2019.09.28 (21:14) 수정 2019.09.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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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한 20대 남성이 이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아들은 법원명령으로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이 남성은 1년만에 다시 집으로 데려와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택에서 5살난 의붓아들을 만 하루 넘게 둔기로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A씨.

지난 2017년 두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판결문엔 A씨의 학대가 생생히 적시됐습니다.

의붓아들의 얼굴과 목에 멍이 들정도로 심하게 폭행했고,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았다고도 적혔습니다.

그런데도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개선될 것을 기대해 선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가해자와 분리돼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1년여 만인 지난달, 다시 A씨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 두 아이중 한 명이 숨진 겁니다.

어제(27일) 계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죄목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복부 손상이 사망원인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숨진 아이가 보육원에서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경위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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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1년뒤 의붓아들 사망
    • 입력 2019-09-28 21:16:36
    • 수정2019-09-28 2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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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한 20대 남성이 이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아들은 법원명령으로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이 남성은 1년만에 다시 집으로 데려와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택에서 5살난 의붓아들을 만 하루 넘게 둔기로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A씨.

지난 2017년 두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판결문엔 A씨의 학대가 생생히 적시됐습니다.

의붓아들의 얼굴과 목에 멍이 들정도로 심하게 폭행했고,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았다고도 적혔습니다.

그런데도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개선될 것을 기대해 선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가해자와 분리돼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1년여 만인 지난달, 다시 A씨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 두 아이중 한 명이 숨진 겁니다.

어제(27일) 계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죄목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복부 손상이 사망원인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숨진 아이가 보육원에서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경위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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