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 살해’ 의붓아버지 구속…‘귀가 경위’ 수사

입력 2019.09.29 (21:18) 수정 2019.09.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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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 5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가 오늘(29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학대를 피해 보육원에 있던 아들이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 법정을 나섭니다.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이 모 씨입니다.

[이○○/의붓아버지 :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 (한 말씀만 해주세요) ... (혐의에 대해서 인정 하시나요)...(안에서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년 전에도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방치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숨진 B 군과 4살짜리 동생은 2년 전부터 이 씨의 학대를 피해 아동보호기관의 보호 아래 보육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B 군과 동생은 지난달(8월) 30일 집으로 돌아왔고 B 군은 25시간 동안 의붓아버지 이 씨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보통 학대가 의심되면 법원이나 보호기관은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고, 이에 따라 아이는 보육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분리 조치 기간이 끝나면 부모의 '귀가 신청'을 받고, 면담과 가정 환경 조사 등을 거쳐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보호기관에서는 B군을 집으로 돌려보낸 절차에 대해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학대로 인해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게 떨어졌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가정 귀가'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귀가하기 전에 가정 환경 조사라는 게 있어요."]

경찰은 이 씨가 숨진 B 군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인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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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살 아들 살해’ 의붓아버지 구속…‘귀가 경위’ 수사
    • 입력 2019-09-29 21:22:06
    • 수정2019-09-29 2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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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 5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가 오늘(29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학대를 피해 보육원에 있던 아들이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 법정을 나섭니다.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이 모 씨입니다.

[이○○/의붓아버지 :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 (한 말씀만 해주세요) ... (혐의에 대해서 인정 하시나요)...(안에서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년 전에도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방치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숨진 B 군과 4살짜리 동생은 2년 전부터 이 씨의 학대를 피해 아동보호기관의 보호 아래 보육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B 군과 동생은 지난달(8월) 30일 집으로 돌아왔고 B 군은 25시간 동안 의붓아버지 이 씨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보통 학대가 의심되면 법원이나 보호기관은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고, 이에 따라 아이는 보육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분리 조치 기간이 끝나면 부모의 '귀가 신청'을 받고, 면담과 가정 환경 조사 등을 거쳐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보호기관에서는 B군을 집으로 돌려보낸 절차에 대해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학대로 인해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게 떨어졌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가정 귀가'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귀가하기 전에 가정 환경 조사라는 게 있어요."]

경찰은 이 씨가 숨진 B 군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인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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