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폭행한 고교생 출석정지 10일 징계’ 적법 판결
입력 2019.09.30 (10:12)
수정 2019.09.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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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학생을 폭행한 뒤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고교생 A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학교 폭력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A군이 먼저 B군에게 폭력을 썼고,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보면 원고와 B군의 행위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판단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4월 17일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군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뒤 재심 절차를 거쳐 `출석 정지 10일과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A군은 자신이 벗어 놓은 교복을 두고 "냄새가 난다"는 B군의 말에 화가 나 때렸고 B군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며,학교 측의 처분은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고교생 A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학교 폭력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A군이 먼저 B군에게 폭력을 썼고,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보면 원고와 B군의 행위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판단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4월 17일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군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뒤 재심 절차를 거쳐 `출석 정지 10일과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A군은 자신이 벗어 놓은 교복을 두고 "냄새가 난다"는 B군의 말에 화가 나 때렸고 B군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며,학교 측의 처분은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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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생 폭행한 고교생 출석정지 10일 징계’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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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30 10:12:20
- 수정2019-09-30 10:16:38
같은 반 학생을 폭행한 뒤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고교생 A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학교 폭력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A군이 먼저 B군에게 폭력을 썼고,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보면 원고와 B군의 행위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판단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4월 17일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군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뒤 재심 절차를 거쳐 `출석 정지 10일과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A군은 자신이 벗어 놓은 교복을 두고 "냄새가 난다"는 B군의 말에 화가 나 때렸고 B군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며,학교 측의 처분은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고교생 A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학교 폭력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A군이 먼저 B군에게 폭력을 썼고,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보면 원고와 B군의 행위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판단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4월 17일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군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뒤 재심 절차를 거쳐 `출석 정지 10일과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A군은 자신이 벗어 놓은 교복을 두고 "냄새가 난다"는 B군의 말에 화가 나 때렸고 B군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며,학교 측의 처분은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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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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