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단순한 교통신호 위반인데…재판까지 받은 60대

입력 2019.09.30 (10:13) 수정 2019.09.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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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쯤 충남 금산군 추부면의 한 주유소 앞길.

농부 A(62) 씨는 자신의 1톤 화물차를 몰고 이곳을 지나가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했고, 당시 현장에 있던 금산경찰서 소속 B(50) 경위는 이를 목격하고 A 씨에게 정차를 명령했다.

경찰의 지시에 A 씨는 도로 옆에 차를 정차했고 B 경위는 A 씨에게 신호위반과 관련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부했고 이 문제로 두 사람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몇 분간의 다툼 후 A 씨는 결국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 그는 경찰에게 “교통신호 위반 대신 범칙금이 적은 다른 법규 위반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 경위는 이를 거부하고 원칙대로 처리하려 하자, A 씨는 갑자기 자신의 차 시동을 걸었다. B 경위는 A 씨에게 차를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몸으로 화물차 운전석 범퍼 부분을 막아섰다.

이에 A 씨는 B 경위에게 “니 마음대로 해. 고발조치 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트럭을 B 경위 방향으로 몰아 트럭 왼쪽 앞바퀴로 B 경위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 A 씨의 돌발 행동에 B 경위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교통위반 범칙금으로 끝날 상황이었지만, A 씨의 잘못된 선택에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 A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요구를 경찰관이 들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무리하게 진행 시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고, 단속 경찰관과 실랑이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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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단순한 교통신호 위반인데…재판까지 받은 60대
    • 입력 2019-09-30 10:13:26
    • 수정2019-09-30 20:15:34
    취재후·사건후
지난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쯤 충남 금산군 추부면의 한 주유소 앞길.

농부 A(62) 씨는 자신의 1톤 화물차를 몰고 이곳을 지나가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했고, 당시 현장에 있던 금산경찰서 소속 B(50) 경위는 이를 목격하고 A 씨에게 정차를 명령했다.

경찰의 지시에 A 씨는 도로 옆에 차를 정차했고 B 경위는 A 씨에게 신호위반과 관련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부했고 이 문제로 두 사람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몇 분간의 다툼 후 A 씨는 결국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 그는 경찰에게 “교통신호 위반 대신 범칙금이 적은 다른 법규 위반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 경위는 이를 거부하고 원칙대로 처리하려 하자, A 씨는 갑자기 자신의 차 시동을 걸었다. B 경위는 A 씨에게 차를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몸으로 화물차 운전석 범퍼 부분을 막아섰다.

이에 A 씨는 B 경위에게 “니 마음대로 해. 고발조치 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트럭을 B 경위 방향으로 몰아 트럭 왼쪽 앞바퀴로 B 경위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 A 씨의 돌발 행동에 B 경위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교통위반 범칙금으로 끝날 상황이었지만, A 씨의 잘못된 선택에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 A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요구를 경찰관이 들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무리하게 진행 시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고, 단속 경찰관과 실랑이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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