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성 절반, 모성보호 관련 부당대우시 ‘그냥 감수’

입력 2019.09.30 (11:16) 수정 2019.09.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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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 중 절반은 모성 보호와 관련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결을 요구하기보다는 개인이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달 서울 광진·성동·중랑구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는 여성 474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44.8%는 모성보호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냥 감수한다'고 답했습니다.

모성보호 관련 부당대우 경험은 '출산휴가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18.7%)', '육아휴직 복직 후 업무 배제 불이익(15.1%)', '육아휴직 신청과 이용(14.2%)' 순으로 많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56.4%는 결혼이나 출산·양육으로 고용 중단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평균 2.2년 동안 고용이 중단됐습니다.

또한 직장 여성의 평일 여가시간은 1시간 30분에 불과하고 돌봄 및 가사노동시간은 배우자보다 3배가량 길어, 돌봄과 가사 부담이 여성에게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센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토론회를 다음 달 2일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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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여성 절반, 모성보호 관련 부당대우시 ‘그냥 감수’
    • 입력 2019-09-30 11:16:53
    • 수정2019-09-30 11:23:33
    사회
직장 여성 중 절반은 모성 보호와 관련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결을 요구하기보다는 개인이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달 서울 광진·성동·중랑구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는 여성 474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44.8%는 모성보호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냥 감수한다'고 답했습니다.

모성보호 관련 부당대우 경험은 '출산휴가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18.7%)', '육아휴직 복직 후 업무 배제 불이익(15.1%)', '육아휴직 신청과 이용(14.2%)' 순으로 많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56.4%는 결혼이나 출산·양육으로 고용 중단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평균 2.2년 동안 고용이 중단됐습니다.

또한 직장 여성의 평일 여가시간은 1시간 30분에 불과하고 돌봄 및 가사노동시간은 배우자보다 3배가량 길어, 돌봄과 가사 부담이 여성에게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센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토론회를 다음 달 2일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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