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 휴대전화로 근로계약서 쓰세요”
입력 2019.09.30 (12:00)
수정 2019.09.30 (13: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휴대전화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앱으로 청소년모바일 문자/카톡 상담 서비스인 '#1388'을 친구 추가한 뒤, 채팅창에 '근로계약서'를 입력하면 작성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가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입는 부당 행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모바일 근로계약서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쉬워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 고용 시 준수 사항과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등을 안내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사업장에 배포합니다.
2018년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61.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전국에 확충하고, 부당 처우에 대한 상담 3만 3천여 건과 현장 도우미가 사업주와 면담·중재하는 1만 6천여 건의 현장지원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휴대전화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앱으로 청소년모바일 문자/카톡 상담 서비스인 '#1388'을 친구 추가한 뒤, 채팅창에 '근로계약서'를 입력하면 작성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가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입는 부당 행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모바일 근로계약서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쉬워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 고용 시 준수 사항과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등을 안내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사업장에 배포합니다.
2018년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61.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전국에 확충하고, 부당 처우에 대한 상담 3만 3천여 건과 현장 도우미가 사업주와 면담·중재하는 1만 6천여 건의 현장지원을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르바이트 청소년, 휴대전화로 근로계약서 쓰세요”
-
- 입력 2019-09-30 12:00:43
- 수정2019-09-30 13:16:19
앞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휴대전화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앱으로 청소년모바일 문자/카톡 상담 서비스인 '#1388'을 친구 추가한 뒤, 채팅창에 '근로계약서'를 입력하면 작성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가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입는 부당 행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모바일 근로계약서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쉬워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 고용 시 준수 사항과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등을 안내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사업장에 배포합니다.
2018년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61.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전국에 확충하고, 부당 처우에 대한 상담 3만 3천여 건과 현장 도우미가 사업주와 면담·중재하는 1만 6천여 건의 현장지원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휴대전화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앱으로 청소년모바일 문자/카톡 상담 서비스인 '#1388'을 친구 추가한 뒤, 채팅창에 '근로계약서'를 입력하면 작성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가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입는 부당 행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모바일 근로계약서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쉬워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 고용 시 준수 사항과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등을 안내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사업장에 배포합니다.
2018년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61.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전국에 확충하고, 부당 처우에 대한 상담 3만 3천여 건과 현장 도우미가 사업주와 면담·중재하는 1만 6천여 건의 현장지원을 했습니다.
-
-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문예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