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산 공기압 밸브 ‘한국 판정승’ 최종 확정

입력 2019.09.30 (19:12) 수정 2019.09.30 (19: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일본산 밸브 관세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서 한국에 '판정승'을 내린 결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현지시각 30일 분쟁해결기구를 열고 일본산 공기업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사건에서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은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으며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습니다.

WTO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지난해 4월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고,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는 원심의 판정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입니다.

[사진 출처 : WTO 홈페이지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WTO, 일본산 공기압 밸브 ‘한국 판정승’ 최종 확정
    • 입력 2019-09-30 19:12:34
    • 수정2019-09-30 19:35:16
    국제
세계무역기구가 일본산 밸브 관세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서 한국에 '판정승'을 내린 결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현지시각 30일 분쟁해결기구를 열고 일본산 공기업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사건에서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은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으며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습니다.

WTO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지난해 4월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고,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는 원심의 판정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입니다.

[사진 출처 : WTO 홈페이지 캡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