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논문 저자로…이병천 등 서울대교수 2명 “연구윤리 위반”

입력 2019.10.01 (07:29) 수정 2019.10.0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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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지난 5월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가 과거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준 사실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서울대가 자체 조사한 결과 모두 6명의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본인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이병천 교수가 수의학저널에 발표한 '소 복제' 관련 논문입니다.

이 논문 2 저자에 이 교수 미성년 아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 교수가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교수 측은 아들이 인턴으로 실험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 조사 결과 분실을 이유로 연구노트도 제출하지 않았고, 실험에 참여했다고 해도 단순한 실험보조에 그쳐 저자로 이름을 올릴 만큼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의대 A 교수도 2007년과 2008년 발표한 3건의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 이름을 올려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는 수정 단계에서 한 단락을 추가 작성했거나 실험 약품 투여 등 실험을 단순히 보조한 행위는 논문 기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서울대 의대 A 교수/음성변조 : "(연구 부정으로 결정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관에서 다 확인했어요."]

이들 외에 다른 서울대 교수 4명은 미성년 자녀의 논문 기여가 인정돼 연구윤리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하지만 교수가 본인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올린 뒤, 이를 자녀가 입시에 활용했다면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어도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부는 미성년 공저자 관련 자체조사를 진행한 각 대학에 조만간 위반 건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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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를 논문 저자로…이병천 등 서울대교수 2명 “연구윤리 위반”
    • 입력 2019-10-01 07:41:51
    • 수정2019-10-01 0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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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지난 5월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가 과거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준 사실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서울대가 자체 조사한 결과 모두 6명의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본인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이병천 교수가 수의학저널에 발표한 '소 복제' 관련 논문입니다.

이 논문 2 저자에 이 교수 미성년 아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 교수가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교수 측은 아들이 인턴으로 실험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 조사 결과 분실을 이유로 연구노트도 제출하지 않았고, 실험에 참여했다고 해도 단순한 실험보조에 그쳐 저자로 이름을 올릴 만큼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의대 A 교수도 2007년과 2008년 발표한 3건의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 이름을 올려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는 수정 단계에서 한 단락을 추가 작성했거나 실험 약품 투여 등 실험을 단순히 보조한 행위는 논문 기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서울대 의대 A 교수/음성변조 : "(연구 부정으로 결정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관에서 다 확인했어요."]

이들 외에 다른 서울대 교수 4명은 미성년 자녀의 논문 기여가 인정돼 연구윤리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하지만 교수가 본인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올린 뒤, 이를 자녀가 입시에 활용했다면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어도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부는 미성년 공저자 관련 자체조사를 진행한 각 대학에 조만간 위반 건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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