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성착취 피해아동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개정해야”

입력 2019.10.01 (14:33) 수정 2019.10.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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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1일) 성명을 내고, 성매매 피해 아동들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 규정을 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구매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이들에게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성변회는 이런 규정이 실질적 처벌로 인식되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들이 법을 악용해 아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변회는 특히 "지난달 1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6차 심의에서도, 현행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 자리에서 한국 법무부 측이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변회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해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법무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라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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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변회 “‘성착취 피해아동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개정해야”
    • 입력 2019-10-01 14:33:33
    • 수정2019-10-01 14:43:22
    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1일) 성명을 내고, 성매매 피해 아동들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 규정을 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구매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이들에게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성변회는 이런 규정이 실질적 처벌로 인식되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들이 법을 악용해 아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변회는 특히 "지난달 1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6차 심의에서도, 현행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 자리에서 한국 법무부 측이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변회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해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법무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라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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