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밀 교환한 연인 사이 장교·여경 모두 징역형

입력 2019.10.01 (19:00) 수정 2019.10.0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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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지역 등의 군사기밀을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은 군 장교와 여경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A씨는 접경지역 소속 경찰관이었고, B씨는 군부대 정보 관련 부서의 장교였습니다.

안보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연인 사이까지 발전했습니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첩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접경지역의 특이 동정이나 군사정보를 요청했고, B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각종 군사 정보를 20여 차례에 걸쳐 제공했습니다.

이들이 공유·누설한 군사 기밀은 군사 2·3급으로, 휴대전화로 촬영해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북한군 부대 편성과 배치, 대남 심리전 활동 문건이나 접경 지역의 적 활동을 분석·평가한 내용, 북한 무전기 관련 정보 등의 군사기밀이 공유·누설됐습니다.

재판부는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이 외부에 유통되지 않았고, 국가 안전보장에 현실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부적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그 기간이나 횟수도 적지 않아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각각 민간 법정과 군사 법원에서 항소심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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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밀 교환한 연인 사이 장교·여경 모두 징역형
    • 입력 2019-10-01 19:00:48
    • 수정2019-10-01 19:22:34
    사회
전방지역 등의 군사기밀을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은 군 장교와 여경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A씨는 접경지역 소속 경찰관이었고, B씨는 군부대 정보 관련 부서의 장교였습니다.

안보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연인 사이까지 발전했습니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첩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접경지역의 특이 동정이나 군사정보를 요청했고, B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각종 군사 정보를 20여 차례에 걸쳐 제공했습니다.

이들이 공유·누설한 군사 기밀은 군사 2·3급으로, 휴대전화로 촬영해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북한군 부대 편성과 배치, 대남 심리전 활동 문건이나 접경 지역의 적 활동을 분석·평가한 내용, 북한 무전기 관련 정보 등의 군사기밀이 공유·누설됐습니다.

재판부는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이 외부에 유통되지 않았고, 국가 안전보장에 현실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부적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그 기간이나 횟수도 적지 않아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각각 민간 법정과 군사 법원에서 항소심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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