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시행…기사 삭제 지시 가능
입력 2019.10.02 (20:31)
수정 2019.10.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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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온라인 게시물과 기사에 대해 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 당국은 또 페이스북 등 IT 업체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계정의 폐쇄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억 7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도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또 페이스북 등 IT 업체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계정의 폐쇄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억 7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도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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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24 주요뉴스]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시행…기사 삭제 지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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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02 20:32:54
- 수정2019-10-02 20:37:44
싱가포르에서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온라인 게시물과 기사에 대해 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 당국은 또 페이스북 등 IT 업체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계정의 폐쇄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억 7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도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또 페이스북 등 IT 업체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계정의 폐쇄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억 7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도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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