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시행…기사 삭제 지시 가능

입력 2019.10.02 (20:31) 수정 2019.10.02 (20: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온라인 게시물과 기사에 대해 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 당국은 또 페이스북 등 IT 업체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계정의 폐쇄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억 7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도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글로벌24 주요뉴스]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시행…기사 삭제 지시 가능
    • 입력 2019-10-02 20:32:54
    • 수정2019-10-02 20:37:44
    글로벌24
싱가포르에서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온라인 게시물과 기사에 대해 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 당국은 또 페이스북 등 IT 업체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계정의 폐쇄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억 7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도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