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려했는데…후배 ‘선의’에 ‘배신’으로 답한 선배

입력 2019.10.03 (07:07) 수정 2019.10.0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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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인 A(57) 씨는 도박을 자주 했지만, 재미를 보지는 못했다.
결국,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A 씨의 머릿속에는 후배 B(56)씨가 생각났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며 “B 씨는 기계 관련 자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A 씨는 후배에게 자신의 목적을 말한다. A 씨는 B 씨에게 “도박자금으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선배의 높은 이자 얘기에 B 씨는 선배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얼마 후 후배 B 씨가 돈을 마련했다고 A 씨에게 전화했고 두 사람은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돈이 준비된 것을 확인한 A 씨는 이때부터 본색을 드러낸다. 그는 후배가 돈을 가져나오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2명과 함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는다.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6시 57분쯤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주차장.

A 씨는 이곳에서 돈을 가지고 온 후배를 만났고 일행 2명은 숨어서 이들을 지켜봤다. A 씨는 차량에 돈을 싣고 온 B 씨에게 “밥이나 먹자”고 유인했고, 그 틈을 이용해 공범 2명은 B 씨 차량 유리창을 깨고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A 씨와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에 돌아온 B 씨는 자신의 차 유리창이 깨지고 현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와 탐문 수사를 병행했지만,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들은 헬멧과 장갑으로 신분을 감추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 용의 주도함을 보였다”며 “신고한 B 씨는 우리한테 A 씨가 범인이라고 얘기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검거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던 중 우연한 기회에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확인하고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친하게 지내던 일행 2명도 함께 용의자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들이 올해 7월 절도 혐의로 구속된 것을 확인하고 교도소로 찾아가 이들을 계속 추궁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이들은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과 A 씨가 처음에 약속한 금액보다 돈을 적게 준 것에 대한 원망으로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지난 1일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 11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범인을 검거해 다행이지만, 훔친 돈을 모두 탕진해 피해자에게 한 뿐도 돌려주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2일) 특수절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미 구속된 공범 2명은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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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려했는데…후배 ‘선의’에 ‘배신’으로 답한 선배
    • 입력 2019-10-03 07:07:53
    • 수정2019-10-03 07:47:47
    취재후·사건후
무직인 A(57) 씨는 도박을 자주 했지만, 재미를 보지는 못했다.
결국,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A 씨의 머릿속에는 후배 B(56)씨가 생각났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며 “B 씨는 기계 관련 자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A 씨는 후배에게 자신의 목적을 말한다. A 씨는 B 씨에게 “도박자금으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선배의 높은 이자 얘기에 B 씨는 선배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얼마 후 후배 B 씨가 돈을 마련했다고 A 씨에게 전화했고 두 사람은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돈이 준비된 것을 확인한 A 씨는 이때부터 본색을 드러낸다. 그는 후배가 돈을 가져나오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2명과 함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는다.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6시 57분쯤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주차장.

A 씨는 이곳에서 돈을 가지고 온 후배를 만났고 일행 2명은 숨어서 이들을 지켜봤다. A 씨는 차량에 돈을 싣고 온 B 씨에게 “밥이나 먹자”고 유인했고, 그 틈을 이용해 공범 2명은 B 씨 차량 유리창을 깨고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A 씨와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에 돌아온 B 씨는 자신의 차 유리창이 깨지고 현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와 탐문 수사를 병행했지만,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들은 헬멧과 장갑으로 신분을 감추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 용의 주도함을 보였다”며 “신고한 B 씨는 우리한테 A 씨가 범인이라고 얘기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검거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던 중 우연한 기회에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확인하고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친하게 지내던 일행 2명도 함께 용의자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들이 올해 7월 절도 혐의로 구속된 것을 확인하고 교도소로 찾아가 이들을 계속 추궁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이들은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과 A 씨가 처음에 약속한 금액보다 돈을 적게 준 것에 대한 원망으로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지난 1일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 11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범인을 검거해 다행이지만, 훔친 돈을 모두 탕진해 피해자에게 한 뿐도 돌려주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2일) 특수절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미 구속된 공범 2명은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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