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혼쭐나는 판사들…재판 독립과 판사의 ‘마사지’

입력 2019.10.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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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많은 별건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아들이라든지 학교별로 모든 지원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제어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조국 전 민정수석의 수사 관련해서 7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이건 과도한 수사다,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처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같이 많은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 후보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왜 사법부가 존재합니까! 검찰의 이런 과도한 수사에 대해 영장 발부, 판결로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예요?" (무소속 박지원 의원)

어제(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의 화두는 역시 '조국'이었습니다. 대법원을 대표해 국감장에 나온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된 따가운 질문을 연거푸 받아야 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해 준 압수수색 영장이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조 처장은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담당 법관들이 고민해서 발부하고 있다" "저희도 고민하겠다"라며 연신 몸을 낮췄습니다.


■ 판사와 마사지

국정감사 풍경을 보며, 문득 지난달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나왔던 한 판사 증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던 시절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 현안 보고 문건을 검찰이 '재판 개입' 문건이라며 문제 삼자, 판사 증인은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현안 보고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현실은) 정말 그 정반대입니다. 저는 법관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재판 독립'이 가장 최우선의 목표였고, 현안 보고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했을 때, 그거를 저희가 중간에서... 속된 표현으로 '마사지' 기능이거든요. 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저 반대편을 향해서 저희가 처장님, 차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화살을 맞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재판부에다가 직접 화살을 돌립니다. 지금 요즘 나오는 것처럼 신상 털리고 이런 일이 그 당시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없었던 이유는 처장, 차장이 나와서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재판부가 그냥 법리에 따라 판단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아직 상급심도 남아 있다' 이런 말을 해줌으로써 일종의 진정 효과를 내는 겁니다. 결국 재판부를 보호한다는 거는 재판부 개개인이 예뻐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재판을 할 때마다 공격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사법부의 재판 자체가 독립이 되기 때문에, 그게 궁극적 목적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 박성준 서울고법 판사·前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2019년 9월 1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의 증언 중


국회의원들에게 혼쭐이 나는 고위 법관들은 사실 3천여 명의 판사를 대신해 '화살'을 맞는 셈이다, 이런 과정은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행위이다,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재판 관련 '현안 보고' 문건은, 고위 법관들이 외부에서 화살을 맞을 때 제대로 대응, 답변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 자료에 불과하다, '마사지'를 하려던 것이지, 결코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증인석에 앉은 박성준 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3심이 당시 여당에게 유리하게 나왔으면 야당 쪽에서 대법원이 너무 보수적으로 구성돼있다 공격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가) 거꾸로 됐다면 저쪽에서 문제삼았을 것"이라면서 "그 당시 김진태 의원 이런 사람들이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사법부의 좌편향'이었다"라면서,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화살'의 맹목성을 법정에서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 판사와 방패막이

어제(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에 불려나온 또 다른 판사 증인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저의 주된 임무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정치권 등으로부터 법원이나 판사가 비판이나 비난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써 우리 소속 형사 법관들이 소신껏 재판하도록 '방패막이'가 되어 주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해 왔고, 그렇게 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前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2018년 검찰 피의자 조사 당시 진술 중.

임성근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선고될지, 어떤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될지까지 분석·예상한 내용을 '서울중앙지법 주요 형사사건 보고'라는 문건에 넣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습니다. 검찰이 비밀 누설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그저 순수한 '방패막이'였을 뿐이라는 항변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인 2015년 9월 작성한 ‘서울중앙지법 주요 형사사건 보고’. 이 문건은 법원행정처에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후 ‘재판 개입’ 의혹의 증거가 됐다. 기자가 법정 스크린에 띄워진 것을 재구성하고, 강조 표시를 덧붙였다.임성근 부장판사가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인 2015년 9월 작성한 ‘서울중앙지법 주요 형사사건 보고’. 이 문건은 법원행정처에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후 ‘재판 개입’ 의혹의 증거가 됐다. 기자가 법정 스크린에 띄워진 것을 재구성하고, 강조 표시를 덧붙였다.

이런 항변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실제로 법원이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 여론의 비판을 내부적으로 매우 신경쓰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공개한 "바람직한 법원 운영을 위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이라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내부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센 비판 여론에 혹여나 판사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묻어납니다.

○ 재경법원의 경우 재판에 관한 여론 부담. 논란 발생시 보호받지 못하는 듯한 소외감, 무력감.
○ 비판을 받게 되면 사법행정당국으로부터 적절한 방어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듯한 외관으로 인한 소외감이 있음.
○ 소속법관, 특히 단독 판사가 중요사건을 처리한 후 여론과 언론기관의 비판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필요함.
○ 제안 아이디어8: 중요사건 처리 후 반드시 재판장 법관 격려
○ 제안 아이디어9: 비판 직면시 해당 법관과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 논의

■ 판사와 재판의 독립

헌법 103조가 규정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은, 사회를 위해 보호해야 할 소중한 공적 가치입니다. 사법농단 수사로 드러난 수많은 '재판 개입' 의혹 문건들을 놓고도, 적지 않은 판사들은 결국 그 공공의 가치를 위한 필요악이었다고 말합니다. 재판의 독립을 자칫 위협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마사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만든 것뿐이라는 그 말이, 그저 거짓된 변명이라고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난무하는 화살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대처 방법이 굳이 '마사지'여야 했을까라는 의문은 남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다양한 비판은 매우 자연스럽고 필요한 논의입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대개 정파에 따라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비난에는 법원이 "재판부의 판단을 믿고 지켜봐달라"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라는 상식적이고도 단호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답변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법원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과거 법원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벌였던 수많은 비위 맞추기와 뒷거래들, 그 작업에 들어갔던 공력을 이제 시민들을 위해 써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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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3 09:30:10
    취재K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많은 별건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아들이라든지 학교별로 모든 지원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제어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조국 전 민정수석의 수사 관련해서 7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이건 과도한 수사다,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처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같이 많은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 후보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왜 사법부가 존재합니까! 검찰의 이런 과도한 수사에 대해 영장 발부, 판결로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예요?" (무소속 박지원 의원)

어제(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의 화두는 역시 '조국'이었습니다. 대법원을 대표해 국감장에 나온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된 따가운 질문을 연거푸 받아야 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해 준 압수수색 영장이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조 처장은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담당 법관들이 고민해서 발부하고 있다" "저희도 고민하겠다"라며 연신 몸을 낮췄습니다.


■ 판사와 마사지

국정감사 풍경을 보며, 문득 지난달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나왔던 한 판사 증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던 시절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 현안 보고 문건을 검찰이 '재판 개입' 문건이라며 문제 삼자, 판사 증인은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현안 보고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현실은) 정말 그 정반대입니다. 저는 법관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재판 독립'이 가장 최우선의 목표였고, 현안 보고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했을 때, 그거를 저희가 중간에서... 속된 표현으로 '마사지' 기능이거든요. 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저 반대편을 향해서 저희가 처장님, 차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화살을 맞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재판부에다가 직접 화살을 돌립니다. 지금 요즘 나오는 것처럼 신상 털리고 이런 일이 그 당시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없었던 이유는 처장, 차장이 나와서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재판부가 그냥 법리에 따라 판단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아직 상급심도 남아 있다' 이런 말을 해줌으로써 일종의 진정 효과를 내는 겁니다. 결국 재판부를 보호한다는 거는 재판부 개개인이 예뻐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재판을 할 때마다 공격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사법부의 재판 자체가 독립이 되기 때문에, 그게 궁극적 목적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 박성준 서울고법 판사·前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2019년 9월 1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의 증언 중


국회의원들에게 혼쭐이 나는 고위 법관들은 사실 3천여 명의 판사를 대신해 '화살'을 맞는 셈이다, 이런 과정은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행위이다,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재판 관련 '현안 보고' 문건은, 고위 법관들이 외부에서 화살을 맞을 때 제대로 대응, 답변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 자료에 불과하다, '마사지'를 하려던 것이지, 결코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증인석에 앉은 박성준 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3심이 당시 여당에게 유리하게 나왔으면 야당 쪽에서 대법원이 너무 보수적으로 구성돼있다 공격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가) 거꾸로 됐다면 저쪽에서 문제삼았을 것"이라면서 "그 당시 김진태 의원 이런 사람들이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사법부의 좌편향'이었다"라면서,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화살'의 맹목성을 법정에서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 판사와 방패막이

어제(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에 불려나온 또 다른 판사 증인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저의 주된 임무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정치권 등으로부터 법원이나 판사가 비판이나 비난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써 우리 소속 형사 법관들이 소신껏 재판하도록 '방패막이'가 되어 주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해 왔고, 그렇게 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前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2018년 검찰 피의자 조사 당시 진술 중.

임성근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선고될지, 어떤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될지까지 분석·예상한 내용을 '서울중앙지법 주요 형사사건 보고'라는 문건에 넣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습니다. 검찰이 비밀 누설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그저 순수한 '방패막이'였을 뿐이라는 항변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인 2015년 9월 작성한 ‘서울중앙지법 주요 형사사건 보고’. 이 문건은 법원행정처에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후 ‘재판 개입’ 의혹의 증거가 됐다. 기자가 법정 스크린에 띄워진 것을 재구성하고, 강조 표시를 덧붙였다.
이런 항변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실제로 법원이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 여론의 비판을 내부적으로 매우 신경쓰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공개한 "바람직한 법원 운영을 위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이라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내부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센 비판 여론에 혹여나 판사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묻어납니다.

○ 재경법원의 경우 재판에 관한 여론 부담. 논란 발생시 보호받지 못하는 듯한 소외감, 무력감.
○ 비판을 받게 되면 사법행정당국으로부터 적절한 방어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듯한 외관으로 인한 소외감이 있음.
○ 소속법관, 특히 단독 판사가 중요사건을 처리한 후 여론과 언론기관의 비판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필요함.
○ 제안 아이디어8: 중요사건 처리 후 반드시 재판장 법관 격려
○ 제안 아이디어9: 비판 직면시 해당 법관과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 논의

■ 판사와 재판의 독립

헌법 103조가 규정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은, 사회를 위해 보호해야 할 소중한 공적 가치입니다. 사법농단 수사로 드러난 수많은 '재판 개입' 의혹 문건들을 놓고도, 적지 않은 판사들은 결국 그 공공의 가치를 위한 필요악이었다고 말합니다. 재판의 독립을 자칫 위협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마사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만든 것뿐이라는 그 말이, 그저 거짓된 변명이라고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난무하는 화살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대처 방법이 굳이 '마사지'여야 했을까라는 의문은 남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다양한 비판은 매우 자연스럽고 필요한 논의입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대개 정파에 따라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비난에는 법원이 "재판부의 판단을 믿고 지켜봐달라"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라는 상식적이고도 단호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답변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법원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과거 법원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벌였던 수많은 비위 맞추기와 뒷거래들, 그 작업에 들어갔던 공력을 이제 시민들을 위해 써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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