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환경오염업체 84곳 적발

입력 2019.10.03 (11: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시멘트가 섞인 오염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경기도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환경 법규를 위반해 특사경에 고발된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84개 사업장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대기 분야 48건, 공공수역 폐기물 유출 등 수질 분야 9건, 폐기물 무단투기 등 폐기물 분야 8건, 대기 총량 미신고 등 수도권 대기환경 분야 8건,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 사항 11건 등입니다.

반도체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김포시 A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인 플라스틱 성형시설을 운영하면서 배관이 절단된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가동하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의왕시 B 건설업체는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 중 폐시멘트가 포함된 오염수를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에 방류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여주시 C 업체는 산 아래 도로변에 폐전선 등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항이 적발돼 시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처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9월 환경 법규 위반으로 특사경에 고발된 건수가 10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지역 환경오염업체 84곳 적발
    • 입력 2019-10-03 11:09:58
    사회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시멘트가 섞인 오염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경기도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환경 법규를 위반해 특사경에 고발된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84개 사업장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대기 분야 48건, 공공수역 폐기물 유출 등 수질 분야 9건, 폐기물 무단투기 등 폐기물 분야 8건, 대기 총량 미신고 등 수도권 대기환경 분야 8건,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 사항 11건 등입니다.

반도체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김포시 A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인 플라스틱 성형시설을 운영하면서 배관이 절단된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가동하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의왕시 B 건설업체는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 중 폐시멘트가 포함된 오염수를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에 방류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여주시 C 업체는 산 아래 도로변에 폐전선 등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항이 적발돼 시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처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9월 환경 법규 위반으로 특사경에 고발된 건수가 10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