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책임자 대상에 빠져있던 ‘넷플릭스’…“요청시 조치”

입력 2019.10.03 (16:21) 수정 2019.10.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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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입자 수가 153만 명이 넘는 인기 인터넷 동영상서비스업체 '넷플릭스'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 요청이 오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웹사이트 접속자만 기준으로 삼는 제도 탓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서 넷플릭스는 빠져 2012년 이후 과태료 부과 처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유튜브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 등 62개 사업자, 75개 사이트가 올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사업자입니다.

게다가, 국내법상 청소년관람 불가 콘텐츠를 유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운데 직전 3개월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등 일정규모가 넘는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에 방통위는 “넷플릭스는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약 7만 명으로 집계된다"며 “예산이 부족해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한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이용자 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앱을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인데 예산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법 조항의 취지에 맞게 법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정부 요청이 오면 당연히 조치한다"며 회원 가입을 할 때 성인 인증을 위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며 "연령대별로 시청 가능한 콘텐츠를 제한하는 자녀 보호 기능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내일(4일) 열리는 국회 과방위의 방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일 뿐 한국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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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0-03 1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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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입자 수가 153만 명이 넘는 인기 인터넷 동영상서비스업체 '넷플릭스'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 요청이 오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웹사이트 접속자만 기준으로 삼는 제도 탓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서 넷플릭스는 빠져 2012년 이후 과태료 부과 처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유튜브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 등 62개 사업자, 75개 사이트가 올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사업자입니다.

게다가, 국내법상 청소년관람 불가 콘텐츠를 유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운데 직전 3개월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등 일정규모가 넘는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에 방통위는 “넷플릭스는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약 7만 명으로 집계된다"며 “예산이 부족해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한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이용자 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앱을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인데 예산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법 조항의 취지에 맞게 법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정부 요청이 오면 당연히 조치한다"며 회원 가입을 할 때 성인 인증을 위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며 "연령대별로 시청 가능한 콘텐츠를 제한하는 자녀 보호 기능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내일(4일) 열리는 국회 과방위의 방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일 뿐 한국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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