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오 드러나도 징계 안받는 경찰…왜?

입력 2019.10.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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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경찰은 "수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수사 이의 신청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나 수사책임자가 편파적으로 수사하거나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의혹이 들 때, 혹은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불만이 있을 때 경찰청 민원실이나 경찰 민원 포털 홈페이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기피 요청제도와 함께 경찰이 수사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불복 제도입니다.


■최근 5년 수사이의신청 7,700여 건...과오 인정은 287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수사이의사건 접수는 모두 7,789건입니다. 수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가 4,373건으로 56%였습니다. 편파수사를 의심하는 경우가 1,881건으로 24%, 기타(1,257건/16%), 처리지연 의심(278건/4%) 순이었습니다.

모든 수사이의사건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가운데 수사 잘못이 있었다고 받아들여진 건 얼마나 될까요? 7,789건 가운데 287건이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 3.7%에 그칩니다. 수사소홀이 210건, 수사미숙 49건, 수사지연 28건, 불법체포나 가혹행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 과오를 확인한 다음에 있습니다. 고의적인 민원 성격의 이의 신청이 있을 수 있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차치하고, 수사 과오가 확인된 287건에 대해 경찰이 어떻게 조치했느냐는 부분입니다.

수사 과오는 확인했는데 징계는 나몰라라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수사과오가 인정될 경우, 평가결과를 작성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문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7년 이전에는 청문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정식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실(국회 행안위)를 통해 청문통보 집계와 징계 결과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2017년 이후 청문 통보 조치를 시행했다고 집계된 것이 불과 34건. 2017년 이후 수사과오로 판명이 난 건 97건인데 1/3 수준입니다.

심사 결과는 파면·해임 등의 중과오,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경과오, 주의·경고에 해당하는 기타과오로 분류하고 감점 점수까지 적어서 통보해야 하지만 34건에 대해서도 실제 어떤 징계가 이뤄졌는지 경찰청은 모르고 있습니다.

수사이의신청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 해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시정과 징계, 그리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하지 않는 한 경찰의 수사 개선의지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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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과오 드러나도 징계 안받는 경찰…왜?
    • 입력 2019-10-05 07:00:47
    취재K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경찰은 "수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수사 이의 신청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나 수사책임자가 편파적으로 수사하거나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의혹이 들 때, 혹은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불만이 있을 때 경찰청 민원실이나 경찰 민원 포털 홈페이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기피 요청제도와 함께 경찰이 수사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불복 제도입니다.


■최근 5년 수사이의신청 7,700여 건...과오 인정은 287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수사이의사건 접수는 모두 7,789건입니다. 수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가 4,373건으로 56%였습니다. 편파수사를 의심하는 경우가 1,881건으로 24%, 기타(1,257건/16%), 처리지연 의심(278건/4%) 순이었습니다.

모든 수사이의사건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가운데 수사 잘못이 있었다고 받아들여진 건 얼마나 될까요? 7,789건 가운데 287건이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 3.7%에 그칩니다. 수사소홀이 210건, 수사미숙 49건, 수사지연 28건, 불법체포나 가혹행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 과오를 확인한 다음에 있습니다. 고의적인 민원 성격의 이의 신청이 있을 수 있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차치하고, 수사 과오가 확인된 287건에 대해 경찰이 어떻게 조치했느냐는 부분입니다.

수사 과오는 확인했는데 징계는 나몰라라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수사과오가 인정될 경우, 평가결과를 작성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문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7년 이전에는 청문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정식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실(국회 행안위)를 통해 청문통보 집계와 징계 결과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2017년 이후 청문 통보 조치를 시행했다고 집계된 것이 불과 34건. 2017년 이후 수사과오로 판명이 난 건 97건인데 1/3 수준입니다.

심사 결과는 파면·해임 등의 중과오,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경과오, 주의·경고에 해당하는 기타과오로 분류하고 감점 점수까지 적어서 통보해야 하지만 34건에 대해서도 실제 어떤 징계가 이뤄졌는지 경찰청은 모르고 있습니다.

수사이의신청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 해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시정과 징계, 그리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하지 않는 한 경찰의 수사 개선의지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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