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팩톡] 피의사실공표죄,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입력 2019.10.05 (12:00) 수정 2019.10.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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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가 위법이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피의사실공표를 강력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언론 자유와 공정한 재판권 보장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논쟁은 어제오늘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해묵은 주제죠.

그런데 최근 이 주제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건 법무부의 방침이 하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를 벌이는 시점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압박용 카드 아니냐는 의심이죠. 법무부는 해당 방안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고 조 장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검·경 등 수사의 주체가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한 게 형법 126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인데요. 일각에선 이런 법이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에만 있다면서 이참에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관련 규정이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언론의 자유가 더 중요시돼야 한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정말 피의사실공표죄는 우리만의 독특한 법일까요? 다른 나라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알려지는 걸 어떤 시각으로 다루고 있을까요? <똑똑팩톡>이 그에 대한 답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핵심 요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더 다양한 상식을 얻으실 수 있어요!

[요점 정리]

검증 대상: 피의사실공표죄는 정말 한국에만 있나?

● 형법에 규정된 우리의 피의사실공표죄와 같은 형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연관된 법이나 각종 규정·지침을 통해 기소 전 피의사실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음.




● 다만 해외 주요국들은 피의사실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는 분위기가 있음. 이는 1953년 피의사실공표죄를 제정했지만, 행정규칙에 명시된 예외 조항으로 피의사실공표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

● 해외 주요국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 공정한 재판권 보장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절충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는 우리처럼 관련 논란이 불거진다고...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함.

☞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한국에만 있다."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님!


똑똑팩톡은 한 주를 뜨겁게 달군 긴가민가한 이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현명하게 미디어를 소비하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리는 본격 `팩트체킹&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입니다. 주목받진 못했지만 꼭 알아둬야 할, 혹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다룹니다.

"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는 셈 치고 뉴스를 보셨나요?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똑똑팩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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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5 12:00:34
    • 수정2019-10-05 12:03:38
    팩트체크K
최근 법무부가 위법이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피의사실공표를 강력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언론 자유와 공정한 재판권 보장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논쟁은 어제오늘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해묵은 주제죠.

그런데 최근 이 주제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건 법무부의 방침이 하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를 벌이는 시점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압박용 카드 아니냐는 의심이죠. 법무부는 해당 방안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고 조 장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검·경 등 수사의 주체가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한 게 형법 126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인데요. 일각에선 이런 법이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에만 있다면서 이참에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관련 규정이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언론의 자유가 더 중요시돼야 한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정말 피의사실공표죄는 우리만의 독특한 법일까요? 다른 나라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알려지는 걸 어떤 시각으로 다루고 있을까요? <똑똑팩톡>이 그에 대한 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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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검증 대상: 피의사실공표죄는 정말 한국에만 있나?

● 형법에 규정된 우리의 피의사실공표죄와 같은 형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연관된 법이나 각종 규정·지침을 통해 기소 전 피의사실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음.




● 다만 해외 주요국들은 피의사실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는 분위기가 있음. 이는 1953년 피의사실공표죄를 제정했지만, 행정규칙에 명시된 예외 조항으로 피의사실공표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

● 해외 주요국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 공정한 재판권 보장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절충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는 우리처럼 관련 논란이 불거진다고...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함.

☞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한국에만 있다."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님!


똑똑팩톡은 한 주를 뜨겁게 달군 긴가민가한 이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현명하게 미디어를 소비하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리는 본격 `팩트체킹&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입니다. 주목받진 못했지만 꼭 알아둬야 할, 혹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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