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원전 근처 불법 드론 비행…올해 10회 적발”

입력 2019.10.06 (10:30) 수정 2019.10.06 (10: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인 원자력발전소 근처에서 비행체(드론) 출몰이 올해 들어 10회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원전 근처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 비행은 모두 13회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원전 근처 드론 출몰은 2016년 1회, 2017년 2회였으나 올해 1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린 조종자에게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근처에서 드론을 조종한 사람들에 대한 처분은 지금까지 최고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인 원전 인근은 테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불법 비행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급증하는 원전 근처 불법 드론 비행…올해 10회 적발”
    • 입력 2019-10-06 10:30:44
    • 수정2019-10-06 10:51:03
    IT·과학
비행금지구역인 원자력발전소 근처에서 비행체(드론) 출몰이 올해 들어 10회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원전 근처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 비행은 모두 13회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원전 근처 드론 출몰은 2016년 1회, 2017년 2회였으나 올해 1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린 조종자에게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근처에서 드론을 조종한 사람들에 대한 처분은 지금까지 최고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인 원전 인근은 테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불법 비행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