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8개월간 공정위 직원 802차례 접촉…하루 다섯번꼴

입력 2019.10.07 (16:29) 수정 2019.10.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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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지난 8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무려 800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약 5회 꼴이었습니다.

오늘(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9년 1∼8월 외부인 접촉기록'을 보면 8개월 동안 접촉 제한 대상 중 공정위 직원이 가장 많이 접촉한 곳은 김앤장으로, 총 802차례로 집계됐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한 달에 100번, 하루 3.3차례지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근무일 기준(166일)으로는 하루 4.8회 꼴입니다.

공정위 직원은 작년 1월부터 법무법인 변호사나 대기업 대관업무자 등과 접촉(대면 및 통화 등)하면 감사담당관에게 반드시 서면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상조 전 위원장이 추진한 '외부인 접촉보고 규정' 때문입니다.

김앤장을 포함해 이른바 '5대 로펌'이라 불리는 다른 법무법인도 공정위 직원과 접촉 횟수가 적지 않았지만, 김앤장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김앤장에 이어 접촉 횟수가 많았던 법무법인은 광장(320번), 율촌(294번), 태평양(280번), 세종(213번), 바른(155번) 순이었습니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SK가 올해 1∼8월 공정위 직원과 112번 접촉해 가장 빈번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77번), LG(69번), 롯데·KT(각 49번), CJ(42번), GS(38번), 아모레퍼시픽(36번), 현대자동차(31번), 포스코(27번), 농협·미래에셋(각 17번), 한화·효성(각 15번) 등 순이었습니다.

올해 1~6월에 이뤄진 접촉 2천344건을 사유별로 보면 68.2%가 자료 제출, 진술 조사, 디지털 증거수집, 현장 조사 등 진행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공식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접촉은 746번으로 전체의 31.8%에 달했습니다.

사건 이외 업무 관련(295번·12.6%), 안부 인사(243번·10.4%), 강연 등 외부활동(81번·3.5%) 등이 진행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 접촉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접촉 사유를 보면 공정위의 신뢰를 의심할만한 사례들이 상당하고, 대면접촉 시 면담기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접촉기록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불필요한 접촉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도덕적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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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0-07 16:32:51
    경제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지난 8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무려 800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약 5회 꼴이었습니다.

오늘(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9년 1∼8월 외부인 접촉기록'을 보면 8개월 동안 접촉 제한 대상 중 공정위 직원이 가장 많이 접촉한 곳은 김앤장으로, 총 802차례로 집계됐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한 달에 100번, 하루 3.3차례지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근무일 기준(166일)으로는 하루 4.8회 꼴입니다.

공정위 직원은 작년 1월부터 법무법인 변호사나 대기업 대관업무자 등과 접촉(대면 및 통화 등)하면 감사담당관에게 반드시 서면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상조 전 위원장이 추진한 '외부인 접촉보고 규정' 때문입니다.

김앤장을 포함해 이른바 '5대 로펌'이라 불리는 다른 법무법인도 공정위 직원과 접촉 횟수가 적지 않았지만, 김앤장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김앤장에 이어 접촉 횟수가 많았던 법무법인은 광장(320번), 율촌(294번), 태평양(280번), 세종(213번), 바른(155번) 순이었습니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SK가 올해 1∼8월 공정위 직원과 112번 접촉해 가장 빈번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77번), LG(69번), 롯데·KT(각 49번), CJ(42번), GS(38번), 아모레퍼시픽(36번), 현대자동차(31번), 포스코(27번), 농협·미래에셋(각 17번), 한화·효성(각 15번) 등 순이었습니다.

올해 1~6월에 이뤄진 접촉 2천344건을 사유별로 보면 68.2%가 자료 제출, 진술 조사, 디지털 증거수집, 현장 조사 등 진행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공식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접촉은 746번으로 전체의 31.8%에 달했습니다.

사건 이외 업무 관련(295번·12.6%), 안부 인사(243번·10.4%), 강연 등 외부활동(81번·3.5%) 등이 진행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 접촉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접촉 사유를 보면 공정위의 신뢰를 의심할만한 사례들이 상당하고, 대면접촉 시 면담기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접촉기록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불필요한 접촉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도덕적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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