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조국 5촌 조카 공소장 공개는 검찰의 자신감?

입력 2019.10.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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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 장시간 열람한 정경심 교수, 시간끌기 측면 있지만 방어권 행사로 봐야
- 검찰 공소장 공개로 혐의입증 자신감 보였지만, 사모펀드 기소에 ‘증거인멸’ 포함 이례적
- 보도대로라면 증거인멸은 유죄 가능성. 정경심-5촌조카 공모 적시했지만 ‘연결고리’ 약해 보여.
- 사문서위조→사모펀드→웅동학원→증거인멸...수사 흐름 옮기는 것 보면 ‘검찰이 어렵구나’ 느껴져
- 조국 동생 구속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디스크 수술? 본인에 불리한 행동 왜 하는지 이해 안 가
- 정경심까지는 몰라도 조국 장관까지 증거인멸 공모로 소환하긴 쉽지 않을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10월 8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은 20분 다 못할 것 같아요. 갑자기 안 나오셨어요, 장용진 기자께서.

▶ 박지훈 : 집에 일이 좀 있다고 합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님 혼자 추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 김경래 : 한 13분만 하죠. 조국 장관 수사 상황을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또. 특히 조국 장관 부인이 소환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리고 수사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일단 이것부터 보죠. 논란 중에 하나가 두 차례 소환을 했는데 검찰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실제 수사한 시간 얼마 안 된다, 조서 확인하고 다 이랬다, 쉬는 시간 있고 밥 먹고 이랬다. 일부러 얘기하는 거겠죠?

▶ 박지훈 : 그런 얘기도 사실은 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효력을 부여하려면 조사를 마친 다음에 그 만든 조서를 다 읽고 서명 날인을 해야지 그 조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시간 해도 돼요, 사실. 3일간 그것을 읽고 날인해도 상관 없습니다.

▷ 김경래 :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렇게 했죠.

▶ 박지훈 : 네, 그렇게 했죠. 상당해 기간을 소요를 했죠. 그 부분은 사실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과정에 조서 읽고 날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글쎄요, 사실은 나중에 검찰개혁 이야기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검찰 작성 신문조서에 법적 능력, 법적 효력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사할 때 대충 하고 그냥 법원 가서 얘기를 하죠, 공판에 가서.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금 사실은 첨예하게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저는 듭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장시간 조사 우리 못했다, 보이는 것처럼 안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 박지훈 : 하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조사 시간은 다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해야죠, 더해서 3일을 하든지 이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적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변호사시니까 진짜 일반적으로 혹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청취자분들 중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일이 생길 경우에는 조서 확인은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 박지훈 : 이건 사실은 변호사가 조사 참여를 합니다.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도 유사한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피의자가 답변할 것을 변호인이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말 그대로 참여예요. 큰 인권 침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옆에 앉아 있을 뿐이지, 대신 답변하고 그 부분은 틀렸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재판에 보듯이 그런 행동을 하는 변호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나중에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조사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나중에 열람을 한 이후에 날인할 때 그때 변호사랑 심도 있게 상의를 합니다. 내가 얘기했던 부분, 이거 맞나요?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조사하는 사람이 다르게 적었구나, 그 부분 확인하고 변경시켜달라 하고 이런 과정을 변호사가 거치는데 사실은 왜 그게 중요하느냐 하면 그것을 그 서류 그대로 법정에 제출되면 그대로 법정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고 저희 변호사들도 실제로 한 3분의 1 정도는 그것에 투여를 해요. 재판 조사 참여 갔다가 조사 참여 옆에 앉아 있다가 한 3시간, 4시간 조사를 했다 그러면 한두 시간은 그것을 읽는 데에 소요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작업입니다.

▷ 김경래 : 막 수정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 박지훈 : 수정해야죠. 제가 답변한 취지하고 다르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조사하는 사람이 검사일 수도 있고 검찰수사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변경해주기도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검사가 화낼까 봐 수정 요구도 쭈뼛쭈뼛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 박지훈 :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특히 조사 참여할 때 중요한 역할이 그거예요. 이것을 본인이 또 들었거든요, 변호사도 옆에서 앉아서 다 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답이 오갔는지 그리고 이런 취지가 된다면 유죄가 될 수 있고 무죄가 될 수 있고 이런 취지는 동기 부분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변호사가 항상 사건들 많이 하니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많은 범죄사실이 있고 이게 재판에 갔을 때 어떻게 쓰일지 사실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변호사가 이것을 싹 다 외워서 가든지 기재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외워서 갑니다, 다.

▷ 김경래 : 복사 못해요?

▶ 박지훈 : 복사 못하죠.

▷ 김경래 : 그래요?

▶ 박지훈 : 복사를 못하죠, 열람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복사는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사받고 한 열몇 시간 동안 암기해서 갔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재판에서 결정적이기 때문에 말 하나하나에 아 다르고 어 다르고가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시간 끄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18일인가요? 사문서 위조 표창장 관련된 그 기소해서 공판 일자가 18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기가 힘든 상황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일부러 시간 끌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어요.

▶ 박지훈 : 그 부분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부분을 또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 김경래 : 방어권으로 보시는 건가요?

▶ 박지훈 : 예, 제가 변호사라면 몸 상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피의자죠, 피고인일 수도 있지만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하나는 재판에 가 있고 웅동학원이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약을 조절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소환이 계속되면 될수록 피의자가 불리해져요, 사실은.

▷ 김경래 : 그런가요?

▶ 박지훈 : 불리하죠.

▷ 김경래 : 왜 그러죠?

▶ 박지훈 : 왜냐하면 계속 조사받으면 심적으로 지칠 수도 있고요. 건강 상태 별로 안 좋다고 얘기가 들려오니까 거기다가 조사받을 때마다 엉뚱한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리스크가 있군요.

▶ 박지훈 : 그렇죠. 저희가 피의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제일 좋고 많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두 번 정도에 마무리를 원하는 게 일반적이고 지금 세 번, 네 번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어제 오촌 조카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처음에 검찰이 공개 안 한다고 하더니 공소사실이 밖으로 유출되면 수사에 지장이 생긴다, 이래서 안 한다고 하더니 공개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 박지훈 : 공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 김경래 : 그래요?

▶ 박지훈 : 공개시점이 중요한데요. 원래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고 다른 것은 공개를 안 하겠죠. 공소장, 기소 내용은 공개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1심 준비 절차가 열리면 그때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냐, 지금 하냐 이 부분인데 여론 같은 것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공개해도 다른 것, 정경심 교수 그 부분도 입증에 자신 있다,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공소장에 보면 코링크 관련된 투자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혀 있지만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증거인멸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촌 조카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사실상 증거인멸을 공모했다 혹은 교사했다, 이런 느낌이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훈 : 나머지 부분들이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모펀드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자본시장법 이게 확실하다면 증거인멸은 안 넣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기소는 편의입니다. 검사가 필요한 입증하기 좋은 범죄는 기소를 하고 입증하기 어렵다면 불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죄라는 것은 사실상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다른 거 안 됐을 때 이거라도 받아야겠다는 예비적인 느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것은 다른 부분이 쉽지도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모펀드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정경심 씨가 동생과 함께 투자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한 몸으로 보더라고요. 정경심 씨의 주장은 대여해줬다, 빌려줬고 동생이 투자했다, 이렇게 가는 건데 검찰 공소장을 보면 둘이 같이 투자하고 수익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둘이 공범으로 보는 거죠?

▶ 박지훈 : 그렇죠. 지금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함께였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경심 교수나 변호인 측에서는 공범을 깨는 변론이라든지 항변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경래 : 단순히 대여해줬을 뿐이다.

▶ 박지훈 : 그렇죠. 그래서 약해 보여요, 사실은. 입증이라는 과정이 기소장을 봤을 때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기소장에 빈틈들이 공간, 연결고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요. 증거인멸은 모르겠어요, 그게 맞다면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물론 정경심 씨 수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빈 공간은 정경심 씨 공소장에는 추가될 수가 있죠.

▶ 박지훈 : 넣겠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피의자, 대상자를 부를 때 물적 증거는 확보한 후로 진술 증거 다 확보해서 마지막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 김경래 : 보통은 그렇죠.

▶ 박지훈 : 보통 그렇고 지금도 예상해야 됩니다. 원 상태로 예상해서 정말 컴팩트하게 3시간, 4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물어볼 수 있게 아니라고 할 것 아닙니까? 아닌 것으로 해서 이것은 이런데 이렇게 진술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피의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조서를 작성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자꾸 있으니까 검찰은 자꾸 조사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정경심 씨 개인 노트북이 결국은 제출이 안 된 부분이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인이 임의 제출을 했는데 그 안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개인 노트북이.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증거인멸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지훈 : 여러 가지 검찰발 언론 보도로 요새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검찰 조사 상황을 언론 보도만 되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사문서 위조 얘기하다가 사모펀드로 갔다가 웅동학원 갔다가 지금 또 증거인멸로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의 흐름하고 똑같아요. 할 게 없으면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계속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KBS에서 아마 보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명폰하고 그게 증거인멸이거든요. 뭔가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기사를 몇 번 읽어봐도 이게 뭐가 문제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부인이 남편하고 차명폰을 쓰는 것도 이상하고 차명폰을 왜 하지? 또 하는 게 증거인멸이 되는가? 여러 가지 제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그 기사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진짜라고 하더라도 취재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범죄가 될지, 안 될지 그것보다는 저는 아, 검찰이 어렵구나.

▷ 김경래 : 오히려 그렇게 봤다?

▶ 박지훈 : 증거인멸로 지금 하고 싶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경래 : 보통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많구나,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게 검찰이 오히려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계속 루트를 다른 루트를 파고 있다.

▶ 박지훈 : 차명폰 하더라도 조국 장관 전화기의 내용은 다 뜹니다.

▷ 김경래 : 그거는 금방 확인이 되죠, 사실.

▶ 박지훈 : 금방 확인되는데 이거를 뭐 하러 차명폰을 합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 김경래 : 잘 몰라서.

▶ 박지훈 :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차명폰 할 이유도 유심칩을 갈아끼운다? 일반인이 그렇게 하기 어렵죠. 이게 무슨 범죄조직도 아니고 저는 제가 아는 상식에 기반했을 때는 쉽지 않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설사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측면도 있겠지만 검찰이 어려우니까 또 이것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 김경래 : 그런데 궁금하긴 해요. 이 사건 자체가 의미가 있는 사건이냐, 없는 사건이냐 이 판단을 논외로 하고 이 사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사실인가? 이것들은 궁금한데, 한 가지 또 정경심 씨 측 그러니까 조국 장관 측에 불리한 정황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못 받겠다, 수술받아야 된다, 이게 그걸 연상시키잖아요. 예전에 재벌들 휠체어 타고 나오고 못 간다, 이것을 연상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

▶ 박지훈 : 글쎄요, 본인한테 불리하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어쩌면 본인이 구속 안 될 수 있는 마지막 절차 중에 하나거든요. 본인이 포기해도 돼요. 이 말은 만약에 재판에 가서 자꾸 연기하고 이랬다면 모르겠지만 실질심사는 법원에서 진행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지금 예정대로 진행할 것 같아요. 본인한테 불리해요, 디스크고 뭐고 가는 게 맞는데, 사실은.

▷ 김경래 : 검찰이 가서 확인하고 병이 위중하지 않으면 구인하겠다고 했거든요.

▶ 박지훈 : 그렇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수사 아니면 재판 지연 전략... 아닌 것 같아요. 하더라도 2, 3일 후에 다시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말고 본 재판에 갔을 때 그런 행동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사실 이렇게 디스크 때문에 안 받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 김경래 : 오늘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박지훈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구속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일단 오촌 조카는.

▶ 박지훈 : 채용 비리입니다.

▷ 김경래 : 오촌 조카는 사모펀드 쪽으로 구속이 된 거고 동생은 채용 비리가 주 혐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 박지훈 : 글쎄요, 오촌 조카보다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배임죄거든요. 채용하는 과정에서 2억 정도 받았다. 배임수재 내지 특경법상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게 소명 여부가 중요한데요. 소명이 완전히 됐다고 그러면 영장이 발부되는 게 맞는데 뭔가 빈틈이 있다고 그러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경래 : 동생 구속 여부가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이 될 거고요, 심사를 받는다면. 그리고 정경심 교수 한두 차례 더 소환하고 영장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조국 장관 부를 것 같습니까?

▶ 박지훈 : 그건 제가 알 수 없는데.

▷ 김경래 : 예상을 하신다면. 예상 잘하시니까.

▶ 박지훈 : 아직 연결고리가 없어요. 정경심 교수까지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입증을 떠나서 오촌 조카의 사모펀드하고 구속된 횡령, 그 부분에 연결고리가 정경심 교수가 있고요. 웅동학원 동생 같은 경우는 연결고리가 조국 장관과 연결고리는 있는데 둘이 같이했다면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조국 장관이 이것을 아는지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부르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 김경래 : 증거인멸 쪽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 박지훈 : 할 게 없으면 그렇다니까요.

▷ 김경래 : 조국 장관이 증거가 인멸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고맙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까.

▶ 박지훈 : 증거인멸로 할 것 같으면 사실 그 와중에 청문회도 했고 전 국민이 또 전 언론이 검찰이고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변호사라도 얘기하고 동생 입단속시켜라,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증거인멸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좀 본류가 아닌 지류로 나간 느낌이 듭니다. 본류로 잡아야 돼요, 채용 비리를 할 때 조국 장관도 같이 돈 먹었고 아니면 어떻게 했다, 이리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말 조심해라, 이것을 가지고 본류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좀 지켜봐야겠네요. 동생 구속 여부 그리고 정경심 씨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고요. 조국 장관 소환 여부, 앞으로 많이 남았네요. 한 번 더해야겠습니다.

▶ 박지훈 : 2주 정도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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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조국 5촌 조카 공소장 공개는 검찰의 자신감?
    • 입력 2019-10-08 11:01:46
    최강시사
- 조서 장시간 열람한 정경심 교수, 시간끌기 측면 있지만 방어권 행사로 봐야
- 검찰 공소장 공개로 혐의입증 자신감 보였지만, 사모펀드 기소에 ‘증거인멸’ 포함 이례적
- 보도대로라면 증거인멸은 유죄 가능성. 정경심-5촌조카 공모 적시했지만 ‘연결고리’ 약해 보여.
- 사문서위조→사모펀드→웅동학원→증거인멸...수사 흐름 옮기는 것 보면 ‘검찰이 어렵구나’ 느껴져
- 조국 동생 구속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디스크 수술? 본인에 불리한 행동 왜 하는지 이해 안 가
- 정경심까지는 몰라도 조국 장관까지 증거인멸 공모로 소환하긴 쉽지 않을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10월 8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은 20분 다 못할 것 같아요. 갑자기 안 나오셨어요, 장용진 기자께서.

▶ 박지훈 : 집에 일이 좀 있다고 합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님 혼자 추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 김경래 : 한 13분만 하죠. 조국 장관 수사 상황을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또. 특히 조국 장관 부인이 소환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리고 수사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일단 이것부터 보죠. 논란 중에 하나가 두 차례 소환을 했는데 검찰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실제 수사한 시간 얼마 안 된다, 조서 확인하고 다 이랬다, 쉬는 시간 있고 밥 먹고 이랬다. 일부러 얘기하는 거겠죠?

▶ 박지훈 : 그런 얘기도 사실은 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효력을 부여하려면 조사를 마친 다음에 그 만든 조서를 다 읽고 서명 날인을 해야지 그 조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시간 해도 돼요, 사실. 3일간 그것을 읽고 날인해도 상관 없습니다.

▷ 김경래 :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렇게 했죠.

▶ 박지훈 : 네, 그렇게 했죠. 상당해 기간을 소요를 했죠. 그 부분은 사실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과정에 조서 읽고 날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글쎄요, 사실은 나중에 검찰개혁 이야기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검찰 작성 신문조서에 법적 능력, 법적 효력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사할 때 대충 하고 그냥 법원 가서 얘기를 하죠, 공판에 가서.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금 사실은 첨예하게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저는 듭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장시간 조사 우리 못했다, 보이는 것처럼 안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 박지훈 : 하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조사 시간은 다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해야죠, 더해서 3일을 하든지 이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적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변호사시니까 진짜 일반적으로 혹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청취자분들 중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일이 생길 경우에는 조서 확인은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 박지훈 : 이건 사실은 변호사가 조사 참여를 합니다.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도 유사한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피의자가 답변할 것을 변호인이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말 그대로 참여예요. 큰 인권 침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옆에 앉아 있을 뿐이지, 대신 답변하고 그 부분은 틀렸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재판에 보듯이 그런 행동을 하는 변호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나중에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조사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나중에 열람을 한 이후에 날인할 때 그때 변호사랑 심도 있게 상의를 합니다. 내가 얘기했던 부분, 이거 맞나요?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조사하는 사람이 다르게 적었구나, 그 부분 확인하고 변경시켜달라 하고 이런 과정을 변호사가 거치는데 사실은 왜 그게 중요하느냐 하면 그것을 그 서류 그대로 법정에 제출되면 그대로 법정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고 저희 변호사들도 실제로 한 3분의 1 정도는 그것에 투여를 해요. 재판 조사 참여 갔다가 조사 참여 옆에 앉아 있다가 한 3시간, 4시간 조사를 했다 그러면 한두 시간은 그것을 읽는 데에 소요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작업입니다.

▷ 김경래 : 막 수정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 박지훈 : 수정해야죠. 제가 답변한 취지하고 다르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조사하는 사람이 검사일 수도 있고 검찰수사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변경해주기도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검사가 화낼까 봐 수정 요구도 쭈뼛쭈뼛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 박지훈 :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특히 조사 참여할 때 중요한 역할이 그거예요. 이것을 본인이 또 들었거든요, 변호사도 옆에서 앉아서 다 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답이 오갔는지 그리고 이런 취지가 된다면 유죄가 될 수 있고 무죄가 될 수 있고 이런 취지는 동기 부분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변호사가 항상 사건들 많이 하니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많은 범죄사실이 있고 이게 재판에 갔을 때 어떻게 쓰일지 사실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변호사가 이것을 싹 다 외워서 가든지 기재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외워서 갑니다, 다.

▷ 김경래 : 복사 못해요?

▶ 박지훈 : 복사 못하죠.

▷ 김경래 : 그래요?

▶ 박지훈 : 복사를 못하죠, 열람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복사는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사받고 한 열몇 시간 동안 암기해서 갔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재판에서 결정적이기 때문에 말 하나하나에 아 다르고 어 다르고가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시간 끄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18일인가요? 사문서 위조 표창장 관련된 그 기소해서 공판 일자가 18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기가 힘든 상황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일부러 시간 끌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어요.

▶ 박지훈 : 그 부분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부분을 또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 김경래 : 방어권으로 보시는 건가요?

▶ 박지훈 : 예, 제가 변호사라면 몸 상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피의자죠, 피고인일 수도 있지만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하나는 재판에 가 있고 웅동학원이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약을 조절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소환이 계속되면 될수록 피의자가 불리해져요, 사실은.

▷ 김경래 : 그런가요?

▶ 박지훈 : 불리하죠.

▷ 김경래 : 왜 그러죠?

▶ 박지훈 : 왜냐하면 계속 조사받으면 심적으로 지칠 수도 있고요. 건강 상태 별로 안 좋다고 얘기가 들려오니까 거기다가 조사받을 때마다 엉뚱한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리스크가 있군요.

▶ 박지훈 : 그렇죠. 저희가 피의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제일 좋고 많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두 번 정도에 마무리를 원하는 게 일반적이고 지금 세 번, 네 번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어제 오촌 조카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처음에 검찰이 공개 안 한다고 하더니 공소사실이 밖으로 유출되면 수사에 지장이 생긴다, 이래서 안 한다고 하더니 공개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 박지훈 : 공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 김경래 : 그래요?

▶ 박지훈 : 공개시점이 중요한데요. 원래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고 다른 것은 공개를 안 하겠죠. 공소장, 기소 내용은 공개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1심 준비 절차가 열리면 그때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냐, 지금 하냐 이 부분인데 여론 같은 것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공개해도 다른 것, 정경심 교수 그 부분도 입증에 자신 있다,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공소장에 보면 코링크 관련된 투자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혀 있지만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증거인멸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촌 조카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사실상 증거인멸을 공모했다 혹은 교사했다, 이런 느낌이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훈 : 나머지 부분들이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모펀드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자본시장법 이게 확실하다면 증거인멸은 안 넣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기소는 편의입니다. 검사가 필요한 입증하기 좋은 범죄는 기소를 하고 입증하기 어렵다면 불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죄라는 것은 사실상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다른 거 안 됐을 때 이거라도 받아야겠다는 예비적인 느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것은 다른 부분이 쉽지도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모펀드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정경심 씨가 동생과 함께 투자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한 몸으로 보더라고요. 정경심 씨의 주장은 대여해줬다, 빌려줬고 동생이 투자했다, 이렇게 가는 건데 검찰 공소장을 보면 둘이 같이 투자하고 수익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둘이 공범으로 보는 거죠?

▶ 박지훈 : 그렇죠. 지금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함께였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경심 교수나 변호인 측에서는 공범을 깨는 변론이라든지 항변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경래 : 단순히 대여해줬을 뿐이다.

▶ 박지훈 : 그렇죠. 그래서 약해 보여요, 사실은. 입증이라는 과정이 기소장을 봤을 때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기소장에 빈틈들이 공간, 연결고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요. 증거인멸은 모르겠어요, 그게 맞다면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물론 정경심 씨 수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빈 공간은 정경심 씨 공소장에는 추가될 수가 있죠.

▶ 박지훈 : 넣겠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피의자, 대상자를 부를 때 물적 증거는 확보한 후로 진술 증거 다 확보해서 마지막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 김경래 : 보통은 그렇죠.

▶ 박지훈 : 보통 그렇고 지금도 예상해야 됩니다. 원 상태로 예상해서 정말 컴팩트하게 3시간, 4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물어볼 수 있게 아니라고 할 것 아닙니까? 아닌 것으로 해서 이것은 이런데 이렇게 진술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피의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조서를 작성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자꾸 있으니까 검찰은 자꾸 조사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정경심 씨 개인 노트북이 결국은 제출이 안 된 부분이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인이 임의 제출을 했는데 그 안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개인 노트북이.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증거인멸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지훈 : 여러 가지 검찰발 언론 보도로 요새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검찰 조사 상황을 언론 보도만 되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사문서 위조 얘기하다가 사모펀드로 갔다가 웅동학원 갔다가 지금 또 증거인멸로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의 흐름하고 똑같아요. 할 게 없으면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계속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KBS에서 아마 보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명폰하고 그게 증거인멸이거든요. 뭔가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기사를 몇 번 읽어봐도 이게 뭐가 문제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부인이 남편하고 차명폰을 쓰는 것도 이상하고 차명폰을 왜 하지? 또 하는 게 증거인멸이 되는가? 여러 가지 제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그 기사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진짜라고 하더라도 취재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범죄가 될지, 안 될지 그것보다는 저는 아, 검찰이 어렵구나.

▷ 김경래 : 오히려 그렇게 봤다?

▶ 박지훈 : 증거인멸로 지금 하고 싶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경래 : 보통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많구나,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게 검찰이 오히려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계속 루트를 다른 루트를 파고 있다.

▶ 박지훈 : 차명폰 하더라도 조국 장관 전화기의 내용은 다 뜹니다.

▷ 김경래 : 그거는 금방 확인이 되죠, 사실.

▶ 박지훈 : 금방 확인되는데 이거를 뭐 하러 차명폰을 합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 김경래 : 잘 몰라서.

▶ 박지훈 :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차명폰 할 이유도 유심칩을 갈아끼운다? 일반인이 그렇게 하기 어렵죠. 이게 무슨 범죄조직도 아니고 저는 제가 아는 상식에 기반했을 때는 쉽지 않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설사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측면도 있겠지만 검찰이 어려우니까 또 이것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 김경래 : 그런데 궁금하긴 해요. 이 사건 자체가 의미가 있는 사건이냐, 없는 사건이냐 이 판단을 논외로 하고 이 사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사실인가? 이것들은 궁금한데, 한 가지 또 정경심 씨 측 그러니까 조국 장관 측에 불리한 정황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못 받겠다, 수술받아야 된다, 이게 그걸 연상시키잖아요. 예전에 재벌들 휠체어 타고 나오고 못 간다, 이것을 연상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

▶ 박지훈 : 글쎄요, 본인한테 불리하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어쩌면 본인이 구속 안 될 수 있는 마지막 절차 중에 하나거든요. 본인이 포기해도 돼요. 이 말은 만약에 재판에 가서 자꾸 연기하고 이랬다면 모르겠지만 실질심사는 법원에서 진행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지금 예정대로 진행할 것 같아요. 본인한테 불리해요, 디스크고 뭐고 가는 게 맞는데, 사실은.

▷ 김경래 : 검찰이 가서 확인하고 병이 위중하지 않으면 구인하겠다고 했거든요.

▶ 박지훈 : 그렇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수사 아니면 재판 지연 전략... 아닌 것 같아요. 하더라도 2, 3일 후에 다시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말고 본 재판에 갔을 때 그런 행동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사실 이렇게 디스크 때문에 안 받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 김경래 : 오늘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박지훈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구속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일단 오촌 조카는.

▶ 박지훈 : 채용 비리입니다.

▷ 김경래 : 오촌 조카는 사모펀드 쪽으로 구속이 된 거고 동생은 채용 비리가 주 혐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 박지훈 : 글쎄요, 오촌 조카보다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배임죄거든요. 채용하는 과정에서 2억 정도 받았다. 배임수재 내지 특경법상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게 소명 여부가 중요한데요. 소명이 완전히 됐다고 그러면 영장이 발부되는 게 맞는데 뭔가 빈틈이 있다고 그러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경래 : 동생 구속 여부가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이 될 거고요, 심사를 받는다면. 그리고 정경심 교수 한두 차례 더 소환하고 영장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조국 장관 부를 것 같습니까?

▶ 박지훈 : 그건 제가 알 수 없는데.

▷ 김경래 : 예상을 하신다면. 예상 잘하시니까.

▶ 박지훈 : 아직 연결고리가 없어요. 정경심 교수까지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입증을 떠나서 오촌 조카의 사모펀드하고 구속된 횡령, 그 부분에 연결고리가 정경심 교수가 있고요. 웅동학원 동생 같은 경우는 연결고리가 조국 장관과 연결고리는 있는데 둘이 같이했다면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조국 장관이 이것을 아는지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부르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 김경래 : 증거인멸 쪽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 박지훈 : 할 게 없으면 그렇다니까요.

▷ 김경래 : 조국 장관이 증거가 인멸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고맙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까.

▶ 박지훈 : 증거인멸로 할 것 같으면 사실 그 와중에 청문회도 했고 전 국민이 또 전 언론이 검찰이고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변호사라도 얘기하고 동생 입단속시켜라,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증거인멸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좀 본류가 아닌 지류로 나간 느낌이 듭니다. 본류로 잡아야 돼요, 채용 비리를 할 때 조국 장관도 같이 돈 먹었고 아니면 어떻게 했다, 이리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말 조심해라, 이것을 가지고 본류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좀 지켜봐야겠네요. 동생 구속 여부 그리고 정경심 씨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고요. 조국 장관 소환 여부, 앞으로 많이 남았네요. 한 번 더해야겠습니다.

▶ 박지훈 : 2주 정도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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