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화성 8차 사건, 허위자백이었더라도 관련자 처벌 어려울 듯

입력 2019.10.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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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재 “화성 8차 사건도 내가 했다”...경찰이 기결수 윤 씨 위해 자백 유도했을 가능성 낮아
- 윤씨 “억울한 옥살이 했다” 일관된 주장과 합쳐보면 굉장히 의미있는 상황
- 인권수준이나 과학증거 바라보는 관점 30년 전과 달라. 재심 결과 얼마든 달라질 수도
- 미제사건 아니었던 ‘화성 8차’ 증거물 남아있을지 의문...당시 수사관들은 당연히 ‘유죄’ 주장할 것
- 윤씨,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이었더라도 공소시효 지났어...진실 밝히는 데 의미둬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3>
■ 방송시간 : 10월 8일(화) 8:48~8: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준영 변호사



▷ 김경래 : 이번 시간에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춘재가 다 자백을 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8차 사건 아닙니까? 이미 모방 범죄라고 해서 옥살이를 하고 가석방돼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범인이 이춘재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사자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도 이번 사건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준영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윤모 씨죠,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금 징역살이를 한 분이. 그렇죠?

▶ 박준영 : 예, 맞습니다.

▷ 김경래 : 본인은 억울하다고 재판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고 한데 재판 과정에서는 인정이 안 됐고요.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 그리고 윤 씨의 억울함의 신빙성 어떻게 보세요?

▶ 박준영 : 일단 제가 섣불리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춘재의 자백이 밖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경찰 조사 과정 공권적인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경찰이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의 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춘재로 하여금 어떤 자백을 유도했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춘재 자백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자백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뭔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 자백을 검증해봐야겠다는 경찰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백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분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주장이 그 당시부터 계속 일관되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가볍게 볼 수 없고. 이게 합쳐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춘재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윤모 씨의 억울하다는 주장이고 윤모 씨의 억울하다는 주장이 지금까지는 의미 없다고 배척됐지만 이춘재의 자백이 나온 상황에서 이것을 뒷받침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합쳐졌을 때 이 의미는 가볍지 않죠.

▷ 김경래 : 그런데 일단 고문이라든가 강압적인 수사 부분은 지장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 박준영 : 30년 전입니다. 재심 지금 하고 있는 사건들 시국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도 당시 가혹행위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정황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다 그 당시에는 배척되거나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 배척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의미 있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랑 지금의 인권의 수준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과학 증거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자백의 의미에 대한 판단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경찰이 지금 의지가 있으면 당시에 어려운 얘기지만 중금속 성분 조사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 이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고요. 그러면 지금 증거물을 찾아서 DNA 대조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준영 : 그 증거물이 남아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에서 이노세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었는데요. 그 근거는 뭐였느냐 하면 사건의 증거물에서 DNA 분석을 해보니까 범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형이 이렇게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물은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폐기를 하고 미제 사건의 증거물은 남겨 놓습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범인이 밝혀졌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거물이 남아 있지 않고 그 당시 감정 이후에 감정물이 온전히 보존이 되어 있을까. 감정하는 과정에서 쓰여졌을 수도 있고 남은 게 보관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 김경래 : 물적 증거로 증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거네요.

▶ 박준영 : 제 생각입니다.

▷ 김경래 : 물론 찾고 있다는 경찰이, 보도는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네요.

▶ 박준영 : 제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누명을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박준영 : 이 사건은 나중에 재심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도 재심 이후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당시 수사했던 사람들은 유죄가 맞다, 확신한다는 주장을 계속할 것이고.

▷ 김경래 : 그렇겠죠.

▶ 박준영 : 주장이 계속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문제가 완전히 100% 무죄라고 이렇게 밝혀지기가 어려운 사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분의 억울하다는 주장을 다시 재심을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검증은 최대한 그 당시 자백 내용을 그 당시 수사 기록을 분석해봐야겠죠. 자백 내용을 지금 이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소아마비 장애인이라고 나와 있고 이분이 그런데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담을 넘어 들어갔다. 그런데 과연 이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검증이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당시에 함께 알리바이를 잠을 자고 있었다면서 알리바이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알리바이 주장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주장도 물론 진술이겠지만 한번 검증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티타늄 방사성동의원소 검증 결과라는 게 지금 국과수나 이런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범인 특정하는 것은 너무 무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당시 과학 수사를 지금의 과학 수사로 검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변호사님은 재심 전문이시기도 하고 이번 사건을 재심하게 된다면 수임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 박준영 : 그것은 제가 연락이 여기저기서 계속 오니까 그렇다면 기자님들한테 그러면 그분과 연락이 닿는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그 의사를 알려달라,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지 제가 이분과 이분 주변분들과 어떤 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이분이 다른 변호사님 통해서 하고 있다면 제가 결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 지금.

▷ 김경래 :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다면 당사자분이 원한다면 박준영 변호사님은 수임할 의사는 있다, 이 정도 취지시네요.

▶ 박준영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제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제가 거절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자발적으로 맡겠다는 것도 어찌 보면 모순일 수 있고 비판받을 부분이거든요.

▷ 김경래 :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 박준영 : 조심스럽긴 합니다.

▷ 김경래 : 그분은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죠. 재심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 박준영 : 이분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무기징역 판결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관할은 수원지방법원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수원지방법원에 재심 청구를 해서 재심 여부 그러니까 재심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는 거죠?

▶ 박준영 : 예, 일단은 무기징역 판결이 1, 2심에서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 청구를 하는 게 맞고 수원지방법원에서 다시 재심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재심 여부를 판단하면 그다음에는 어느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 박준영 :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재심을 엽니다.

▷ 김경래 : 만약에 무죄라든가 이런 결론이 나게 되면 당시의 공권력들은 책임을 지게 됩니까,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 박준영 : 그런데 법적으로는 당시 체포 어떤 가혹행위나 고문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죠. 그런데 이 범죄도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공소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들이 다 퇴직을 했거든요. 퇴직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징계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징계시효도 지났고. 또 이분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시효도 일단은 지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 김경래 : 결국 진실을 아는 것, 그 정도에 만족해야겠군요, 지금 상황은.

▶ 박준영 : 그럴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준영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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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화성 8차 사건, 허위자백이었더라도 관련자 처벌 어려울 듯
    • 입력 2019-10-08 11:07:04
    최강시사
- 이춘재 “화성 8차 사건도 내가 했다”...경찰이 기결수 윤 씨 위해 자백 유도했을 가능성 낮아
- 윤씨 “억울한 옥살이 했다” 일관된 주장과 합쳐보면 굉장히 의미있는 상황
- 인권수준이나 과학증거 바라보는 관점 30년 전과 달라. 재심 결과 얼마든 달라질 수도
- 미제사건 아니었던 ‘화성 8차’ 증거물 남아있을지 의문...당시 수사관들은 당연히 ‘유죄’ 주장할 것
- 윤씨,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이었더라도 공소시효 지났어...진실 밝히는 데 의미둬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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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0월 8일(화) 8:48~8: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준영 변호사



▷ 김경래 : 이번 시간에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춘재가 다 자백을 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8차 사건 아닙니까? 이미 모방 범죄라고 해서 옥살이를 하고 가석방돼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범인이 이춘재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사자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도 이번 사건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준영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윤모 씨죠,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금 징역살이를 한 분이. 그렇죠?

▶ 박준영 : 예, 맞습니다.

▷ 김경래 : 본인은 억울하다고 재판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고 한데 재판 과정에서는 인정이 안 됐고요.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 그리고 윤 씨의 억울함의 신빙성 어떻게 보세요?

▶ 박준영 : 일단 제가 섣불리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춘재의 자백이 밖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경찰 조사 과정 공권적인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경찰이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의 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춘재로 하여금 어떤 자백을 유도했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춘재 자백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자백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뭔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 자백을 검증해봐야겠다는 경찰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백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분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주장이 그 당시부터 계속 일관되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가볍게 볼 수 없고. 이게 합쳐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춘재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윤모 씨의 억울하다는 주장이고 윤모 씨의 억울하다는 주장이 지금까지는 의미 없다고 배척됐지만 이춘재의 자백이 나온 상황에서 이것을 뒷받침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합쳐졌을 때 이 의미는 가볍지 않죠.

▷ 김경래 : 그런데 일단 고문이라든가 강압적인 수사 부분은 지장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 박준영 : 30년 전입니다. 재심 지금 하고 있는 사건들 시국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도 당시 가혹행위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정황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다 그 당시에는 배척되거나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 배척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의미 있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랑 지금의 인권의 수준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과학 증거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자백의 의미에 대한 판단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경찰이 지금 의지가 있으면 당시에 어려운 얘기지만 중금속 성분 조사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 이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고요. 그러면 지금 증거물을 찾아서 DNA 대조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준영 : 그 증거물이 남아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에서 이노세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었는데요. 그 근거는 뭐였느냐 하면 사건의 증거물에서 DNA 분석을 해보니까 범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형이 이렇게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물은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폐기를 하고 미제 사건의 증거물은 남겨 놓습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범인이 밝혀졌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거물이 남아 있지 않고 그 당시 감정 이후에 감정물이 온전히 보존이 되어 있을까. 감정하는 과정에서 쓰여졌을 수도 있고 남은 게 보관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 김경래 : 물적 증거로 증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거네요.

▶ 박준영 : 제 생각입니다.

▷ 김경래 : 물론 찾고 있다는 경찰이, 보도는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네요.

▶ 박준영 : 제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누명을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박준영 : 이 사건은 나중에 재심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도 재심 이후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당시 수사했던 사람들은 유죄가 맞다, 확신한다는 주장을 계속할 것이고.

▷ 김경래 : 그렇겠죠.

▶ 박준영 : 주장이 계속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문제가 완전히 100% 무죄라고 이렇게 밝혀지기가 어려운 사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분의 억울하다는 주장을 다시 재심을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검증은 최대한 그 당시 자백 내용을 그 당시 수사 기록을 분석해봐야겠죠. 자백 내용을 지금 이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소아마비 장애인이라고 나와 있고 이분이 그런데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담을 넘어 들어갔다. 그런데 과연 이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검증이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당시에 함께 알리바이를 잠을 자고 있었다면서 알리바이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알리바이 주장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주장도 물론 진술이겠지만 한번 검증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티타늄 방사성동의원소 검증 결과라는 게 지금 국과수나 이런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범인 특정하는 것은 너무 무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당시 과학 수사를 지금의 과학 수사로 검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변호사님은 재심 전문이시기도 하고 이번 사건을 재심하게 된다면 수임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 박준영 : 그것은 제가 연락이 여기저기서 계속 오니까 그렇다면 기자님들한테 그러면 그분과 연락이 닿는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그 의사를 알려달라,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지 제가 이분과 이분 주변분들과 어떤 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이분이 다른 변호사님 통해서 하고 있다면 제가 결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 지금.

▷ 김경래 :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다면 당사자분이 원한다면 박준영 변호사님은 수임할 의사는 있다, 이 정도 취지시네요.

▶ 박준영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제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제가 거절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자발적으로 맡겠다는 것도 어찌 보면 모순일 수 있고 비판받을 부분이거든요.

▷ 김경래 :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 박준영 : 조심스럽긴 합니다.

▷ 김경래 : 그분은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죠. 재심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 박준영 : 이분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무기징역 판결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관할은 수원지방법원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수원지방법원에 재심 청구를 해서 재심 여부 그러니까 재심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는 거죠?

▶ 박준영 : 예, 일단은 무기징역 판결이 1, 2심에서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 청구를 하는 게 맞고 수원지방법원에서 다시 재심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재심 여부를 판단하면 그다음에는 어느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 박준영 :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재심을 엽니다.

▷ 김경래 : 만약에 무죄라든가 이런 결론이 나게 되면 당시의 공권력들은 책임을 지게 됩니까,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 박준영 : 그런데 법적으로는 당시 체포 어떤 가혹행위나 고문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죠. 그런데 이 범죄도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공소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들이 다 퇴직을 했거든요. 퇴직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징계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징계시효도 지났고. 또 이분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시효도 일단은 지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 김경래 : 결국 진실을 아는 것, 그 정도에 만족해야겠군요, 지금 상황은.

▶ 박준영 : 그럴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준영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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