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빚투 촉발’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 선고…“변제 노력 안 해”

입력 2019.10.08 (19:21) 수정 2019.10.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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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인과 가족의 채무 불이행을 고발하는 이른바 '빚투' 사태를 불러온 유명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년이 다 되도록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0년부터 9년 동안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뉴질랜드로 달아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와 어머니 김 모 씨.

확인된 피해자만 14명, 피해액은 4억여 원에 이릅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3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각각 2년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채무가 1억 원이 넘는데도 계속 돈을 빌리고 원금을 갚지 않았다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20년 동안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일부 돈을 갚았지만 원금이 더 남아있고, 또 다른 피해자들은 엄벌해달라고 탄원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머니 김 씨에 대해서는 채무 이행 등 '피해 복구' 조건으로 상급심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정 구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선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신 씨 부부는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피해자 : "반성하고 사과하는 얘기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저희는 그게 더 원하는 바예요."]

빚투 논란의 도화선이 된 이번 사기 사건은 유명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까지 환기하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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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인 빚투 촉발’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 선고…“변제 노력 안 해”
    • 입력 2019-10-08 19:23:34
    • 수정2019-10-08 1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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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인과 가족의 채무 불이행을 고발하는 이른바 '빚투' 사태를 불러온 유명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년이 다 되도록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0년부터 9년 동안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뉴질랜드로 달아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와 어머니 김 모 씨.

확인된 피해자만 14명, 피해액은 4억여 원에 이릅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3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각각 2년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채무가 1억 원이 넘는데도 계속 돈을 빌리고 원금을 갚지 않았다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20년 동안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일부 돈을 갚았지만 원금이 더 남아있고, 또 다른 피해자들은 엄벌해달라고 탄원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머니 김 씨에 대해서는 채무 이행 등 '피해 복구' 조건으로 상급심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정 구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선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신 씨 부부는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피해자 : "반성하고 사과하는 얘기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저희는 그게 더 원하는 바예요."]

빚투 논란의 도화선이 된 이번 사기 사건은 유명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까지 환기하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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