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한 영장 또 검찰이 기각…“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19.10.08 (21:14) 수정 2019.10.0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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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게 지난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로부터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고발 사건에서도 그렇듯, 검찰이 유독 검찰을 향한 영장만은 잇따라 기각하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검찰 내부의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서 검사는 지난 5월 당시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다른 2명의 검찰 간부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장관 지시 이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세 차례나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수사 다섯달 만에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기각했습니다.

[서기호/변호사/서지현 검사 변호인 : "이것은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있었다면, 법원의 판사로서는 당연히 발부했을 것이다..."]

임은정 부장 검사가 '공문서 위조 의혹'이 불거진 검사의 징계와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서도, 지난달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은정/울산지검 부장검사/지난 4일 경찰청 국정감사 :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이 이중잣대는 검찰이 얼마나 수사 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는고 있는가에 대한 극명한 사례라고 생각…."]

이처럼 검찰이 자기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가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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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에 대한 영장 또 검찰이 기각…“제 식구 감싸기”
    • 입력 2019-10-08 21:16:21
    • 수정2019-10-08 2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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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게 지난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로부터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고발 사건에서도 그렇듯, 검찰이 유독 검찰을 향한 영장만은 잇따라 기각하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검찰 내부의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서 검사는 지난 5월 당시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다른 2명의 검찰 간부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장관 지시 이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세 차례나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수사 다섯달 만에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기각했습니다.

[서기호/변호사/서지현 검사 변호인 : "이것은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있었다면, 법원의 판사로서는 당연히 발부했을 것이다..."]

임은정 부장 검사가 '공문서 위조 의혹'이 불거진 검사의 징계와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서도, 지난달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은정/울산지검 부장검사/지난 4일 경찰청 국정감사 :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이 이중잣대는 검찰이 얼마나 수사 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는고 있는가에 대한 극명한 사례라고 생각…."]

이처럼 검찰이 자기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가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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