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종민 “여상규 주장, 조국이 본인 수사 못하게 막는 꼴”

입력 2019.10.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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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규 욕설 있을 수 없는 일. 패트 수사 당사자가 위원장 권한 이용해 수사 하지 마라?
- 조국 장관이 검찰에 자기 사건에 대해 “수사 말라” 지시하는 꼴. 국회 전체 명예 훼손돼
- 여 의원이 판단을 잘못했다 그래도 심각한 일인데... 나경원 “할 말을 했다”? 한국당 대응이 더 문제
- 한국당 의원들 억울하면 검찰청 가서 얘기해야...명백한 위법에 대한 철저 수사 필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9일(수)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할 겁니다. 지금 국감 얘기도 잠깐 해야 되고요.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설전을 벌이다가 욕설이 나왔죠. 그 욕설의 대상자였던 것 같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1부에서 코링크 관련된 얘기를 좀 김경률 회계사랑 나눴잖아요. 거기에 대한 입장도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김경래 : 잠깐 법사위 얘기 좀 해보죠. 여상규 위원장이 욕을 한 게 김종민 의원 맞는 거죠?

▶ 김종민 : 그때 상황이 워낙 복잡한 상황이어서 저를 상대로 해서 제가 듣게 욕설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잣말로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상황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욕설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 김경래 : 사과는 했잖아요. 그렇죠?

▶ 김종민 : 문제제기를 했던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 김경래 : 못 들으셨구나, 현장에서는.

▶ 김종민 :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고 누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심각하다하고 우리 간사한테 항의를 했더니, 간사가 위원장한테 가서 문제제기를 했고 사실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서 사과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간사님이 점잖으신 분이니까 따로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장이 깜짝 놀라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 김경래 : 그런데 욕설은 욕설이고 이건 해프닝이라고 보면 나오게 된 배경이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김종민 : 그렇죠.

▷ 김경래 : 여상규 위원장이 검찰 수사를 사실상 하지 마라고 얘기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 김종민 : 보는 게 아니라요.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속기록. 그러니까 이건 수사하면 안 된다, 정치한테 맡겨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수사 당사자인데요. 수사 당사자 내 수사하지 말아라,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수사기관 조사받을 때 이거 수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특히 상임위원장 권한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국회법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 김경래 : 여상규 위원장의 논리는 그거더라고요. 이게 폭력사태가 벌어졌지만 그전에 불법사보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게 정치적인 일이다, 이게 논리잖아요.

▶ 김종민 :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주장할 수 있는데 조사받을 때 하셔야 돼요, 그거. 국회에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권한을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 개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별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심각한 게 예를 조국 장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한국당은 조국 장관이 수사 대상자가 장관 자리에 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장관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조국 장관은 “나는 보고도 안 받겠다, 내 사건에 대해서 지시도 안 하겠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건데도 문제제기를 하는데 만약에 조국 장관이 자기 사건에 대해서 이거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에 지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당이 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의 일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김경래 : 그냥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 김종민 : 그것은 국회 전체에 대해서 아마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일입니다.

▷ 김경래 : 여상규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신 거죠, 민주당에서?

▶ 김종민 : 예, 당에서 제소를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한국당 쪽은 “동료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느냐?” 이게 입장입니다.

▶ 김종민 :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심각한 건데요. 나경원 대표가 할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여상규 위원장 개인이 판단을 잘못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도 이건 심각한데 당 차원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 국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건 정말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거나 문제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 김경래 : 패스트트랙요. 수사에 한국당은 응할 지금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종민 : 당연히 응하고 자기들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거기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하고 처리를 했으면 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끝까지 반성을 안 한다면 이건 국민들이 직접 심판하기 전에 법적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명백한 위법이거든요. 그 명백한 위법을 국회에서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구인영장 같은 것을 발부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종민 : 그건 검찰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는데요. 하여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코링크 얘기로 좀 넘어가볼게요. 공소장이 엊그제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 보니까 정경심 교수 얘기 넘어가기 전에 조범동 원래는 코링크 설립자금이 익성에서 왔다는 얘기가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조범동 씨가 1억을 투자해서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 김종민 : 그거는 사실관계를 검찰이 나름대로 판단한 게 있을 테니까 어떻게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 김경래 : 아직 거기까지는.

▶ 김종민 :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검찰이 제일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검찰이 정리된 발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 김경래 : 문제는 어쨌든 검찰은 전체적인 코링크의 그림을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진행했다고 보는 거고 일단은.

▶ 김종민 :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무리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요건이 조범동 이름으로 1억을 댔느냐, 안 댔느냐는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림이 코링크라고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과연 조범동 혼자서는 불가능한 계획이냐, 가능한 계획이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게 카운터파트너가 익성이라는 거죠?

▶ 김종민 : 당연히 익성이 있고 그 이후에는 우국환 대표라고 하는 WFM 이 두 주체가 아니고는 수백억이 오가는 돈을 조달을 조범동이 못합니다. 기껏해야 조범동이 했던 것은 5촌 당숙을 통해서 14억인가를 조달한 것 아니다. 그런데 이 거래는 수십억, 백억 이상이 오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익성, 익성의 기술력 그리고 WFM 신성석유죠, 우국환 씨 거기의 자금력 이게 결합이 안 되고는 이 전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계획이에요.

▷ 김경래 :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께서는 조범동도 사실 공범일 수는 있지만 주범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죠?

▶ 김종민 : 그러니까 주종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요. 일단 주범이든 종범이든 하여간 계획이나 심부름 정도의 역할은 했을 텐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어떤 투자행위를 끌고 가는 것은 저는 익성과 그다음에 WFM 이 양 회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사실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은 것은 여기에 정경심 교수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혹은 인지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 공소장에 보면 자기 동생과 함께 유상증자할 때 코링크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와요, 여기 명시적으로. 이랬다면 알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코링크에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 김종민 : 그게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경심 교수는 그러니까 대여를 해줬다.

▷ 김경래 : 그게 입장이죠.

▶ 김종민 : 대여를 해줬는데, 대여를 해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디어디 쓰겠다고 대여를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조범동 씨가?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여행위라고 하는 정경심 교수의 주장과 투자행위라는 검찰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검찰은 차명 투자로 보고 있는 거죠.

▶ 김종민 :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만약에 검찰이 이면 계약서 정도를 발견했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면 계약서가 없다면 저는 대여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차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두로만 차명이 되면 나중에 차명의 그 실제 당사자가 나중에 이거 나 모른다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공증을 하든지 문서를 남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차명 투자였다면 이면 계약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검찰이 이면 계약서를 발견했다면 검찰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대여를 했다고 그래도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종민 : 그건 다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 김경래 :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 김종민 : 이미 압수수색을 해서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검찰이 이것을 위장 대여 차용증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죠.

▷ 김경래 : 검찰은 그것을 위장으로 보고 있다?

▶ 김종민 :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제가 한 가지만 강조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 뭐냐 하면 이자를 받아요, 2년 동안. 그런데 이자를 받는데 보통 만약에 투자금에 대한 회수였으면 배당이었으면 이게 액수가 들쑥날쑥했을 거예요, 2년 동안. 그런데 2년 동안 아주 똑같습니다, 천 원 단위까지. 이거는 그러니까 차용에 대한 이자 이외에는 해석이 어려운 거죠.

▷ 김경래 : 그 이자라는 것은 정경심 교수가 통장으로 받은 이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종민 : 그렇죠.

▷ 김경래 : 그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김종민 : 그렇죠. 만약에 이게 차명 투자였으면 투자금이라는 것은 얼마 수익을 올릴지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똑같은 액수를 월할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투자에 대한 만약에 배당이었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월할 계산해서 지급을 한 거니까 그것은 이자 이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 김경래 : 결국은 검찰 기소 공소장도 그렇고 법원에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이 되겠네요, 그렇죠?

▶ 김종민 : 그렇죠. 그 정도면 저는 검찰이 이면 계약서를 발견해서 주장을 해야지 지금 이 정도 조범동 씨 공소장을 제가 봤는데요. 그 정도 나온 것을 가지고 용어만 정경심 교수는 나는 빌려준 거다, 대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투자 그다음에 투자 회수 이렇게 용어를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공소유지가 될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 김경래 : 하나만 더 여쭤보면 증거인멸교사라든가 모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공소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정경심 교수하고 조범동 씨가 대응책을 계속 상의하고 어떤 서류 같은 것들 폐기하라고 지시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종민 : 저는 그건 약간 좀 다른데요.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하나는 컴퓨터를 가져온 게 하드를 교체한 게 증거인멸 시도였다는 것하고 조범동 씨하고 상의했다는 것인데, 상의해서 서류를 없애자, 이런 상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범동 씨하고 상의를 한 것은 청문회 이후에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 의혹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내용을 잘 모르면 조범동 씨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항의할 수도 있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이 죄를 은폐하자, 이런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이게 성격이 뭐였느냐? 아니면 이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서 해명을 해달라, 이것은 청문회 나가는 사람의 부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인멸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아까 하드 문제도 이런 겁니다. 실제 하드를 빼냈다고 해서 문제를 삼잖아요, 지금. 빼내서 며칠을 지금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 거기에 고쳤던 삭제했던 손질했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검찰이 그것을 발견한다면 증거인멸교사가 성립되는 거고 그런 게 없이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다, 그것은 증거인멸 시도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해야 합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그거요. 개인 노트북이 압수가 안 됐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종민 : 지금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게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이것도 그러니까 주변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는데 그러니까 김경록 씨인가요?

▷ 김경래 : 재산관리인이요.

▶ 김종민 : 그분이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런 말을 검찰에 진술한 적이 없다?

▶ 김종민 : 그래서 제가 노트북이 있는지도 확인해봤는데 변호인들이나 누구도 노트북 얘기는 모르는 얘기라는 거죠. 노트북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조카에게 당한 어떤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모자인지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드러나겠네요. 사건이 진행되면서 김종민 의원님은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민 : 알겠습니다.

▷ 김경래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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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종민 “여상규 주장, 조국이 본인 수사 못하게 막는 꼴”
    • 입력 2019-10-09 10:34:41
    최강시사
- 여상규 욕설 있을 수 없는 일. 패트 수사 당사자가 위원장 권한 이용해 수사 하지 마라?
- 조국 장관이 검찰에 자기 사건에 대해 “수사 말라” 지시하는 꼴. 국회 전체 명예 훼손돼
- 여 의원이 판단을 잘못했다 그래도 심각한 일인데... 나경원 “할 말을 했다”? 한국당 대응이 더 문제
- 한국당 의원들 억울하면 검찰청 가서 얘기해야...명백한 위법에 대한 철저 수사 필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9일(수)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할 겁니다. 지금 국감 얘기도 잠깐 해야 되고요.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설전을 벌이다가 욕설이 나왔죠. 그 욕설의 대상자였던 것 같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1부에서 코링크 관련된 얘기를 좀 김경률 회계사랑 나눴잖아요. 거기에 대한 입장도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김경래 : 잠깐 법사위 얘기 좀 해보죠. 여상규 위원장이 욕을 한 게 김종민 의원 맞는 거죠?

▶ 김종민 : 그때 상황이 워낙 복잡한 상황이어서 저를 상대로 해서 제가 듣게 욕설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잣말로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상황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욕설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 김경래 : 사과는 했잖아요. 그렇죠?

▶ 김종민 : 문제제기를 했던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 김경래 : 못 들으셨구나, 현장에서는.

▶ 김종민 :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고 누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심각하다하고 우리 간사한테 항의를 했더니, 간사가 위원장한테 가서 문제제기를 했고 사실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서 사과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간사님이 점잖으신 분이니까 따로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장이 깜짝 놀라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 김경래 : 그런데 욕설은 욕설이고 이건 해프닝이라고 보면 나오게 된 배경이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김종민 : 그렇죠.

▷ 김경래 : 여상규 위원장이 검찰 수사를 사실상 하지 마라고 얘기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 김종민 : 보는 게 아니라요.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속기록. 그러니까 이건 수사하면 안 된다, 정치한테 맡겨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수사 당사자인데요. 수사 당사자 내 수사하지 말아라,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수사기관 조사받을 때 이거 수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특히 상임위원장 권한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국회법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 김경래 : 여상규 위원장의 논리는 그거더라고요. 이게 폭력사태가 벌어졌지만 그전에 불법사보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게 정치적인 일이다, 이게 논리잖아요.

▶ 김종민 :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주장할 수 있는데 조사받을 때 하셔야 돼요, 그거. 국회에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권한을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 개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별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심각한 게 예를 조국 장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한국당은 조국 장관이 수사 대상자가 장관 자리에 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장관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조국 장관은 “나는 보고도 안 받겠다, 내 사건에 대해서 지시도 안 하겠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건데도 문제제기를 하는데 만약에 조국 장관이 자기 사건에 대해서 이거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에 지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당이 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의 일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김경래 : 그냥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 김종민 : 그것은 국회 전체에 대해서 아마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일입니다.

▷ 김경래 : 여상규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신 거죠, 민주당에서?

▶ 김종민 : 예, 당에서 제소를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한국당 쪽은 “동료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느냐?” 이게 입장입니다.

▶ 김종민 :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심각한 건데요. 나경원 대표가 할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여상규 위원장 개인이 판단을 잘못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도 이건 심각한데 당 차원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 국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건 정말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거나 문제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 김경래 : 패스트트랙요. 수사에 한국당은 응할 지금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종민 : 당연히 응하고 자기들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거기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하고 처리를 했으면 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끝까지 반성을 안 한다면 이건 국민들이 직접 심판하기 전에 법적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명백한 위법이거든요. 그 명백한 위법을 국회에서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구인영장 같은 것을 발부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종민 : 그건 검찰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는데요. 하여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코링크 얘기로 좀 넘어가볼게요. 공소장이 엊그제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 보니까 정경심 교수 얘기 넘어가기 전에 조범동 원래는 코링크 설립자금이 익성에서 왔다는 얘기가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조범동 씨가 1억을 투자해서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 김종민 : 그거는 사실관계를 검찰이 나름대로 판단한 게 있을 테니까 어떻게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 김경래 : 아직 거기까지는.

▶ 김종민 :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검찰이 제일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검찰이 정리된 발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 김경래 : 문제는 어쨌든 검찰은 전체적인 코링크의 그림을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진행했다고 보는 거고 일단은.

▶ 김종민 :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무리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요건이 조범동 이름으로 1억을 댔느냐, 안 댔느냐는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림이 코링크라고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과연 조범동 혼자서는 불가능한 계획이냐, 가능한 계획이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게 카운터파트너가 익성이라는 거죠?

▶ 김종민 : 당연히 익성이 있고 그 이후에는 우국환 대표라고 하는 WFM 이 두 주체가 아니고는 수백억이 오가는 돈을 조달을 조범동이 못합니다. 기껏해야 조범동이 했던 것은 5촌 당숙을 통해서 14억인가를 조달한 것 아니다. 그런데 이 거래는 수십억, 백억 이상이 오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익성, 익성의 기술력 그리고 WFM 신성석유죠, 우국환 씨 거기의 자금력 이게 결합이 안 되고는 이 전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계획이에요.

▷ 김경래 :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께서는 조범동도 사실 공범일 수는 있지만 주범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죠?

▶ 김종민 : 그러니까 주종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요. 일단 주범이든 종범이든 하여간 계획이나 심부름 정도의 역할은 했을 텐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어떤 투자행위를 끌고 가는 것은 저는 익성과 그다음에 WFM 이 양 회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사실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은 것은 여기에 정경심 교수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혹은 인지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 공소장에 보면 자기 동생과 함께 유상증자할 때 코링크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와요, 여기 명시적으로. 이랬다면 알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코링크에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 김종민 : 그게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경심 교수는 그러니까 대여를 해줬다.

▷ 김경래 : 그게 입장이죠.

▶ 김종민 : 대여를 해줬는데, 대여를 해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디어디 쓰겠다고 대여를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조범동 씨가?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여행위라고 하는 정경심 교수의 주장과 투자행위라는 검찰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검찰은 차명 투자로 보고 있는 거죠.

▶ 김종민 :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만약에 검찰이 이면 계약서 정도를 발견했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면 계약서가 없다면 저는 대여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차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두로만 차명이 되면 나중에 차명의 그 실제 당사자가 나중에 이거 나 모른다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공증을 하든지 문서를 남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차명 투자였다면 이면 계약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검찰이 이면 계약서를 발견했다면 검찰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대여를 했다고 그래도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종민 : 그건 다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 김경래 :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 김종민 : 이미 압수수색을 해서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검찰이 이것을 위장 대여 차용증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죠.

▷ 김경래 : 검찰은 그것을 위장으로 보고 있다?

▶ 김종민 :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제가 한 가지만 강조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 뭐냐 하면 이자를 받아요, 2년 동안. 그런데 이자를 받는데 보통 만약에 투자금에 대한 회수였으면 배당이었으면 이게 액수가 들쑥날쑥했을 거예요, 2년 동안. 그런데 2년 동안 아주 똑같습니다, 천 원 단위까지. 이거는 그러니까 차용에 대한 이자 이외에는 해석이 어려운 거죠.

▷ 김경래 : 그 이자라는 것은 정경심 교수가 통장으로 받은 이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종민 : 그렇죠.

▷ 김경래 : 그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김종민 : 그렇죠. 만약에 이게 차명 투자였으면 투자금이라는 것은 얼마 수익을 올릴지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똑같은 액수를 월할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투자에 대한 만약에 배당이었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월할 계산해서 지급을 한 거니까 그것은 이자 이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 김경래 : 결국은 검찰 기소 공소장도 그렇고 법원에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이 되겠네요, 그렇죠?

▶ 김종민 : 그렇죠. 그 정도면 저는 검찰이 이면 계약서를 발견해서 주장을 해야지 지금 이 정도 조범동 씨 공소장을 제가 봤는데요. 그 정도 나온 것을 가지고 용어만 정경심 교수는 나는 빌려준 거다, 대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투자 그다음에 투자 회수 이렇게 용어를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공소유지가 될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 김경래 : 하나만 더 여쭤보면 증거인멸교사라든가 모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공소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정경심 교수하고 조범동 씨가 대응책을 계속 상의하고 어떤 서류 같은 것들 폐기하라고 지시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종민 : 저는 그건 약간 좀 다른데요.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하나는 컴퓨터를 가져온 게 하드를 교체한 게 증거인멸 시도였다는 것하고 조범동 씨하고 상의했다는 것인데, 상의해서 서류를 없애자, 이런 상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범동 씨하고 상의를 한 것은 청문회 이후에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 의혹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내용을 잘 모르면 조범동 씨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항의할 수도 있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이 죄를 은폐하자, 이런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이게 성격이 뭐였느냐? 아니면 이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서 해명을 해달라, 이것은 청문회 나가는 사람의 부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인멸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아까 하드 문제도 이런 겁니다. 실제 하드를 빼냈다고 해서 문제를 삼잖아요, 지금. 빼내서 며칠을 지금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 거기에 고쳤던 삭제했던 손질했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검찰이 그것을 발견한다면 증거인멸교사가 성립되는 거고 그런 게 없이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다, 그것은 증거인멸 시도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해야 합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그거요. 개인 노트북이 압수가 안 됐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종민 : 지금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게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이것도 그러니까 주변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는데 그러니까 김경록 씨인가요?

▷ 김경래 : 재산관리인이요.

▶ 김종민 : 그분이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런 말을 검찰에 진술한 적이 없다?

▶ 김종민 : 그래서 제가 노트북이 있는지도 확인해봤는데 변호인들이나 누구도 노트북 얘기는 모르는 얘기라는 거죠. 노트북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조카에게 당한 어떤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모자인지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드러나겠네요. 사건이 진행되면서 김종민 의원님은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민 : 알겠습니다.

▷ 김경래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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