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는 사익편취 규제 예외”…공정위, 지침 마련

입력 2019.10.10 (17:28) 수정 2019.10.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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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나 천재지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구체적 지침이 만들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0일)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규정' 처벌 제외 사유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총수일가 사익편취) 심사지침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안은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공정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만든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과물을 바탕으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달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이른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정거래법 23조의 2)는 총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가 계열사를 이용해 자신이나 일가의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3년 8월 시행돼 현재까지 현대·한진·하이트진로·효성·대림·태광 등 6개 기업이 이 규정을 위반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고, 한진 사건은 공정위가 서울고법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새 지침은 사익편취 요건을 갖췄더라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요건에 대해 구체적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효율성과 관련해 '기존 공정에 연계되는 장치산업', '서비스·제품 생산 공정을 나눠 전문 계열회사를 신설한 경우', '공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경쟁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등의 예를 들었습니다.

보안성에 대해선 '새롭게 개발된 기술', '외부로 유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신제품 광고 제작 업무는 기밀유지서약서 체결 등으로 보안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법 적용 예외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주목을 받은 긴급성 요건은 경기급변,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예시로는 '외국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경우', '물류회사들의 연대적이고 전면적인 운송거부나 파업', '제품수거 또는 리콜 명령에 따른 제품 수거 조치' 등을 꼽았습니다.

공정위가 이 내용을 심사지침으로 확정해 시행할 경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따른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예외 규정으로 명문화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날 제시된 심사지침안을 토대로 내부와 학계·재계 등 외부 의견을 반영해 이달 안으로 공정위 안을 작성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 안에는 심사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법 집행 사례가 어느 정도 쌓임에 따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판단의 엄밀성을 높이고자 심사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심사지침을 마련해 일관되게 집행할 예정으로, 공정위 판단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상당 부분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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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수출규제는 사익편취 규제 예외”…공정위, 지침 마련
    • 입력 2019-10-10 17:28:51
    • 수정2019-10-10 17:33:04
    경제
일본 수출규제나 천재지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구체적 지침이 만들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0일)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규정' 처벌 제외 사유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총수일가 사익편취) 심사지침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안은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공정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만든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과물을 바탕으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달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이른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정거래법 23조의 2)는 총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가 계열사를 이용해 자신이나 일가의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3년 8월 시행돼 현재까지 현대·한진·하이트진로·효성·대림·태광 등 6개 기업이 이 규정을 위반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고, 한진 사건은 공정위가 서울고법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새 지침은 사익편취 요건을 갖췄더라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요건에 대해 구체적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효율성과 관련해 '기존 공정에 연계되는 장치산업', '서비스·제품 생산 공정을 나눠 전문 계열회사를 신설한 경우', '공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경쟁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등의 예를 들었습니다.

보안성에 대해선 '새롭게 개발된 기술', '외부로 유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신제품 광고 제작 업무는 기밀유지서약서 체결 등으로 보안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법 적용 예외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주목을 받은 긴급성 요건은 경기급변,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예시로는 '외국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경우', '물류회사들의 연대적이고 전면적인 운송거부나 파업', '제품수거 또는 리콜 명령에 따른 제품 수거 조치' 등을 꼽았습니다.

공정위가 이 내용을 심사지침으로 확정해 시행할 경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따른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예외 규정으로 명문화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날 제시된 심사지침안을 토대로 내부와 학계·재계 등 외부 의견을 반영해 이달 안으로 공정위 안을 작성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 안에는 심사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법 집행 사례가 어느 정도 쌓임에 따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판단의 엄밀성을 높이고자 심사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심사지침을 마련해 일관되게 집행할 예정으로, 공정위 판단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상당 부분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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