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경심 자산관리인’ 김경록 인터뷰 녹취록 공개

입력 2019.10.10 (19:56) 수정 2019.10.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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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지난달 10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소속 김경록 차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그제(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가 인터뷰를 진행하고도 방송을 하지 않았고,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 직후 KBS는 유 이사장의 주장이 완전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김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정해진 보도 방향에 맞춰 녹취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계속됨에 따라 KBS는 김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에 맞춰 김 차장과의 인터뷰가 이뤄진 계기와 관련 보도가 나가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인터뷰 중간에 김 차장의 요청으로 녹취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부분에서 김 차장은 저희 보도 내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했지만, 취재원이 비보도를 요청한 만큼, 이 부분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려받기] 김경록 인터뷰 녹취록 전문 보기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00166
포털 사이트에서는 기사 링크가 활성화되지 않는 관계로, 불편하시겠지만 해당 기사 링크를 주소창에 입력해 녹취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섭외 경위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김 차장은 사건 초기부터 핵심 인물로 떠오른 당사자입니다. 최소 5년 이상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 뿐 아니라 사실상의 '집사' 역할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김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김 차장의 사무실과 직위 등이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접촉을 위해 본인과 변호인을 설득해 9월 10일 당일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

이날 인터뷰는 KBS 보도국 인터뷰룸에서 정오쯤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김 차장은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고 KBS로 왔습니다. 김 차장은 자신이 보고 들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여러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했습니다. 인터뷰 전날까지 김 차장은 한두 차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계속될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나 정경심 교수에게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KBS는 인터뷰 전후로 김 차장에게 기사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다음날인 9월 11일 'KBS 뉴스9'를 통해 2개의 리포트로 제작돼 방송됐습니다.

■ 검찰 확인 과정

KBS는 인터뷰가 끝나고 녹취를 재확인한 뒤 검찰과 두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 차장은 이미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피의자로, 앞서 설명했듯이 인터뷰 당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으며 당일에도 김 차장은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만큼 정 교수나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만을 선별하거나 최악의 경우 허위 사실을 언급할 우려가 있었고, KBS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나아가 만약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될 경우 향후 조사를 받을 김 차장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방어권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검찰에 확인한 내용은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 교수가 2017년 초 김 차장에 먼저 코링크PE의 투자제안서를 들고 왔다'는 내용입니다. KBS는 이 내용이 검찰이 확보한 자료나 수사 내용에 비춰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김 차장의 이 같은 설명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을 경우 가장 불리한 것은 바로 '정경심 교수' 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경심 교수가 사전에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았다면 이것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KBS는 이에 대해 사내 자문변호사와 외부 변호사, 검찰 측 모두에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검찰의 답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검찰에 추가로 법 적용 문제를 질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부 변호사들이 해당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검찰 확인 과정에서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다거나, 검찰이 알지 못하던 내용을 전달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설명드립니다.

KBS는 법무부와 정 교수 측에도 관련 질의를 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유시민 이사장이 김 차장의 발언으로 주장한 "김경록 집에 조국이 따라갔다", "이를 KBS가 검찰에 흘렸다"는 내용은 인터뷰 과정에 전혀 없었습니다. 듣지도 않은 말을 흘릴 수도 없고, 흘린 적도 없습니다. 녹취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도 내용 선정 경위

조 장관은 취임 전인 9월 2일 기자간담회와 6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은 물론 정 교수도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 일체 개입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또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 모 씨 역시 '코링크PE'의 운용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나흘 뒤 KBS는 이 같은 주장과 배치되는 설명을 다름 아닌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논쟁이 되는 사안에서 중요 공적 인물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핵심 관련자로부터 처음 확보하게 됐고, 당연히 제한된 보도 시간을 감안했을 때 이 내용이 보도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도의 핵심은 ①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알았다, ② 자신의 펀드가 투자하지도 않은 회사 WFM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깊숙이 개입을 했다, ③ 이 같은 사실을 조국 장관은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부인했다, 이상의 세 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은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김 차장의 설명을 KBS가 왜 싣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취재진은 "정경심 교수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을 했는가", "5촌 조카로부터 속았다고 말했는가"라고 거듭 질문했습니다.

이에 김 차장은, 정 교수 본인이 '피해자'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제 생각이 일반적으로 많이 당하는 일을 당하신 것 같구나"라고 본인의 후회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보도에서 이 부분을 짧게나마 언급했어야 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 교수 본인이 '피해자'라고 스스로 말한 바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섣불리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던 김 차장의 '당한 것 같다'는 주장을 뉴스의 '핵심 내용'으로 내보낼 수는 없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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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정경심 자산관리인’ 김경록 인터뷰 녹취록 공개
    • 입력 2019-10-10 19:56:25
    • 수정2019-10-10 20:06:28
    취재K
KBS는 지난달 10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소속 김경록 차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그제(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가 인터뷰를 진행하고도 방송을 하지 않았고,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 직후 KBS는 유 이사장의 주장이 완전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김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정해진 보도 방향에 맞춰 녹취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계속됨에 따라 KBS는 김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에 맞춰 김 차장과의 인터뷰가 이뤄진 계기와 관련 보도가 나가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인터뷰 중간에 김 차장의 요청으로 녹취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부분에서 김 차장은 저희 보도 내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했지만, 취재원이 비보도를 요청한 만큼, 이 부분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려받기] 김경록 인터뷰 녹취록 전문 보기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00166
포털 사이트에서는 기사 링크가 활성화되지 않는 관계로, 불편하시겠지만 해당 기사 링크를 주소창에 입력해 녹취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섭외 경위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김 차장은 사건 초기부터 핵심 인물로 떠오른 당사자입니다. 최소 5년 이상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 뿐 아니라 사실상의 '집사' 역할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김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김 차장의 사무실과 직위 등이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접촉을 위해 본인과 변호인을 설득해 9월 10일 당일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

이날 인터뷰는 KBS 보도국 인터뷰룸에서 정오쯤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김 차장은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고 KBS로 왔습니다. 김 차장은 자신이 보고 들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여러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했습니다. 인터뷰 전날까지 김 차장은 한두 차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계속될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나 정경심 교수에게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KBS는 인터뷰 전후로 김 차장에게 기사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다음날인 9월 11일 'KBS 뉴스9'를 통해 2개의 리포트로 제작돼 방송됐습니다.

■ 검찰 확인 과정

KBS는 인터뷰가 끝나고 녹취를 재확인한 뒤 검찰과 두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 차장은 이미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피의자로, 앞서 설명했듯이 인터뷰 당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으며 당일에도 김 차장은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만큼 정 교수나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만을 선별하거나 최악의 경우 허위 사실을 언급할 우려가 있었고, KBS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나아가 만약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될 경우 향후 조사를 받을 김 차장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방어권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검찰에 확인한 내용은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 교수가 2017년 초 김 차장에 먼저 코링크PE의 투자제안서를 들고 왔다'는 내용입니다. KBS는 이 내용이 검찰이 확보한 자료나 수사 내용에 비춰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김 차장의 이 같은 설명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을 경우 가장 불리한 것은 바로 '정경심 교수' 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경심 교수가 사전에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았다면 이것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KBS는 이에 대해 사내 자문변호사와 외부 변호사, 검찰 측 모두에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검찰의 답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검찰에 추가로 법 적용 문제를 질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부 변호사들이 해당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검찰 확인 과정에서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다거나, 검찰이 알지 못하던 내용을 전달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설명드립니다.

KBS는 법무부와 정 교수 측에도 관련 질의를 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유시민 이사장이 김 차장의 발언으로 주장한 "김경록 집에 조국이 따라갔다", "이를 KBS가 검찰에 흘렸다"는 내용은 인터뷰 과정에 전혀 없었습니다. 듣지도 않은 말을 흘릴 수도 없고, 흘린 적도 없습니다. 녹취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도 내용 선정 경위

조 장관은 취임 전인 9월 2일 기자간담회와 6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은 물론 정 교수도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 일체 개입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또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 모 씨 역시 '코링크PE'의 운용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나흘 뒤 KBS는 이 같은 주장과 배치되는 설명을 다름 아닌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논쟁이 되는 사안에서 중요 공적 인물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핵심 관련자로부터 처음 확보하게 됐고, 당연히 제한된 보도 시간을 감안했을 때 이 내용이 보도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도의 핵심은 ①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알았다, ② 자신의 펀드가 투자하지도 않은 회사 WFM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깊숙이 개입을 했다, ③ 이 같은 사실을 조국 장관은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부인했다, 이상의 세 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은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김 차장의 설명을 KBS가 왜 싣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취재진은 "정경심 교수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을 했는가", "5촌 조카로부터 속았다고 말했는가"라고 거듭 질문했습니다.

이에 김 차장은, 정 교수 본인이 '피해자'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제 생각이 일반적으로 많이 당하는 일을 당하신 것 같구나"라고 본인의 후회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보도에서 이 부분을 짧게나마 언급했어야 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 교수 본인이 '피해자'라고 스스로 말한 바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섣불리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던 김 차장의 '당한 것 같다'는 주장을 뉴스의 '핵심 내용'으로 내보낼 수는 없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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