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축소·전문공보관 도입”…4번째 개혁안 발표

입력 2019.10.10 (21:04) 수정 2019.10.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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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네번째 검찰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비판을 받아온 과도한 직접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경제와 부정부패, 선거 등 중대 범죄에 한정해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비판에 대해선 대책으로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세 차례에 걸쳐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과 심야조사 폐지 등의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데 이은 네 번째 개혁안입니다.

검찰은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 행사를 절제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8일 법무부가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뒤 나온 검찰의 후속 조치입니다.

수사와 공보 분리라는 새로운 개혁안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사담당자가 공보 업무를 겸했는데, 앞으로는 검찰청마다 별도의 전문공보관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외부에 흘려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서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도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 관련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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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직접수사 축소·전문공보관 도입”…4번째 개혁안 발표
    • 입력 2019-10-10 21:06:14
    • 수정2019-10-10 2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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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네번째 검찰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비판을 받아온 과도한 직접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경제와 부정부패, 선거 등 중대 범죄에 한정해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비판에 대해선 대책으로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세 차례에 걸쳐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과 심야조사 폐지 등의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데 이은 네 번째 개혁안입니다.

검찰은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 행사를 절제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8일 법무부가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뒤 나온 검찰의 후속 조치입니다.

수사와 공보 분리라는 새로운 개혁안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사담당자가 공보 업무를 겸했는데, 앞으로는 검찰청마다 별도의 전문공보관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외부에 흘려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서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도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 관련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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