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구매자 탈세자 만드는’ 해외직구 법 고친다

입력 2019.10.12 (09:00) 수정 2019.10.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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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외직구 TV 수입량은 12만대. 국내 TV 판매량의 5% 수준이다. 해외직구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이 허용되니까 국내 가정용 TV 판매량 중에 해외직구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비슷한 성능을 가진 국내 TV와 해외직구 TV의 가격이 백만 원 안팎까지 차이가 나다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 관세를 물어도 해외직구 TV를 사는 게 유리하다는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그런데 직구 TV를 사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 보면 대부분 구매를 할 때, 관세(8%)와 부가세(10%)는 물론 항공운임과 국내 설치배송비를 모두 포함한 가격을 먼저 결제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국내 구매자는 세금을 이미 사전 결제했기 때문에 실제 관세나 부가세가 얼마나 붙는지 알 필요도 못 느끼고 실제로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관·부가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점이다. 현재 해외직구 TV의 구매절차를 보면 '구매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TV 주문(결제)->해외 구매대행업체가 TV구매 후 항공 배송->구매대행업체와 계약된 관세사가 세금 신고(해외구매원가+항공운임 가격에 관·부가세 18.8%)->국내 배송 및 설치->구매 확정' 이런 식이다. 그런데 만약 구매대행업체가 해외구매원가를 속여서 낮은 가격으로 신고(속칭 언더밸류)하면 관·부가세를 포탈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이 경우 덜 낸 만큼의 세금은 구매대행업체의 이득이 되지만 납세의무자인 구매자는 자기도 모르게 탈세범이 될 수 있다는 게 함정이다.

[시사기획 창]은 해외직구 업체들이 TV 수입가격을 낮춰 세금을 탈세한다는 의혹을 취재해 이미 지난 9월 13일 KBS 9시 뉴스, [현장K] 해외직구 수만 명…‘자기도 모르게 탈세?’ 방송했다. 관세청은 [시사기획 창] 취재가 시작되자 영장을 발부받아 구매대행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현재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저가 신고 의혹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미국 LA에 있는 구매대행업체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관할권 밖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특히 현행법상 해외직구 제품 수입 때 납세의무자를 구매자로 못박고 있어 정식 탈세로 추징을 하기도 곤란한 입장이다. 구매자가 이미 주문 단계에서 세금을 포함해 결제를 한 것을 알기 때문에 탈세 추징에 들어가면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게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심상정 위원 등이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직구 납세의무자에 구매대행업체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다만 20대 국회 회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어서 조만간 입법화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관당국의 적극적인 현장 조사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책이다.

KBS [시사기획 창]은 해외직구 탈세 의혹을 제보에서부터 시작해 추적 과정, 현행 제도의 문제와 대안을 취재했다. 관련 내용은 오늘(12일) 저녁 8시 5분 KBS 1TV를 통해서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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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기획 창] ‘구매자 탈세자 만드는’ 해외직구 법 고친다
    • 입력 2019-10-12 09:00:33
    • 수정2019-10-12 20:39:50
    취재K
2018년 해외직구 TV 수입량은 12만대. 국내 TV 판매량의 5% 수준이다. 해외직구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이 허용되니까 국내 가정용 TV 판매량 중에 해외직구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비슷한 성능을 가진 국내 TV와 해외직구 TV의 가격이 백만 원 안팎까지 차이가 나다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 관세를 물어도 해외직구 TV를 사는 게 유리하다는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그런데 직구 TV를 사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 보면 대부분 구매를 할 때, 관세(8%)와 부가세(10%)는 물론 항공운임과 국내 설치배송비를 모두 포함한 가격을 먼저 결제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국내 구매자는 세금을 이미 사전 결제했기 때문에 실제 관세나 부가세가 얼마나 붙는지 알 필요도 못 느끼고 실제로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관·부가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점이다. 현재 해외직구 TV의 구매절차를 보면 '구매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TV 주문(결제)->해외 구매대행업체가 TV구매 후 항공 배송->구매대행업체와 계약된 관세사가 세금 신고(해외구매원가+항공운임 가격에 관·부가세 18.8%)->국내 배송 및 설치->구매 확정' 이런 식이다. 그런데 만약 구매대행업체가 해외구매원가를 속여서 낮은 가격으로 신고(속칭 언더밸류)하면 관·부가세를 포탈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이 경우 덜 낸 만큼의 세금은 구매대행업체의 이득이 되지만 납세의무자인 구매자는 자기도 모르게 탈세범이 될 수 있다는 게 함정이다.

[시사기획 창]은 해외직구 업체들이 TV 수입가격을 낮춰 세금을 탈세한다는 의혹을 취재해 이미 지난 9월 13일 KBS 9시 뉴스, [현장K] 해외직구 수만 명…‘자기도 모르게 탈세?’ 방송했다. 관세청은 [시사기획 창] 취재가 시작되자 영장을 발부받아 구매대행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현재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저가 신고 의혹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미국 LA에 있는 구매대행업체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관할권 밖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특히 현행법상 해외직구 제품 수입 때 납세의무자를 구매자로 못박고 있어 정식 탈세로 추징을 하기도 곤란한 입장이다. 구매자가 이미 주문 단계에서 세금을 포함해 결제를 한 것을 알기 때문에 탈세 추징에 들어가면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게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심상정 위원 등이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직구 납세의무자에 구매대행업체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다만 20대 국회 회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어서 조만간 입법화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관당국의 적극적인 현장 조사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책이다.

KBS [시사기획 창]은 해외직구 탈세 의혹을 제보에서부터 시작해 추적 과정, 현행 제도의 문제와 대안을 취재했다. 관련 내용은 오늘(12일) 저녁 8시 5분 KBS 1TV를 통해서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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