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팩톡] ILO 협약 비준되면 ‘공익’도 현역 입대??​

입력 2019.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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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익근무요원도 다 현역병으로 가야 한다."

올 상반기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노동 관련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이런 우려 섞인 주장들이 퍼진 겁니다.

ILO 핵심협약은 총 189개 협약 중 가장 기본이 되는 8개 협약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의미죠. 187개 회원국 중 141개국이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딱 절반만 비준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비준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5월 미 비준 협약 4개 중 3개 협약(87호, 98호, 29호)을 비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강제노동 철폐에 대한 105호 협약은 국내 형벌 체계나 분단 상황 등을 고려해 더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비준을 유보했습니다.


이 중 공익근무요원(2013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과 직결된 건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입니다.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죠. ILO는 우리의 보충역 제도(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가 '비군사적 복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는데요. 정부는 특히 공익근무요원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익근무요원이 폐지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정말 그럴까요? <똑똑팩톡>이 따져봤습니다!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핵심 요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 더 많은 상식을 얻으실 수 있어요!

[요점 정리]

검증 대상: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익근무요원'도 현역으로 가게 되나?

● ILO는 원칙적으로 처벌의 위협에 따른 모든 형태의 비자발적인 노동을 금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체복무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일 경우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아.

 1. 의무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
 2. 비군사적 복무라 해도 대상자에게 복무의 선택권이 주어질 경우
 3. 비군사적 복무라 해도 극히 일부에게 해당돼 당사자가 '특혜'를 입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강제노동금지 원칙과 위 예외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건 공익근무요원임. 이 때문에 정부는 공익근무요원에게 현역 복무에 대한 선택권을 줘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계획.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선택권 부여'로 상당 부분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하지만 ILO가 대체복무의 강제노동 여부를 더욱 엄격히 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도 불투명한 상황.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현시점에서 단정적으로 예단할 수 없음.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영상 주요 내용]

0:30 ILO, 핵심협약이 뭐야??
2:30 ILO의 계속된 요구...이에 응답한 우리 정부
3:06 요즘 같은 시대에 웬 강제노동??
3:28 ILO협약 비준하면 정말 '공익요원'이 없어질까?
4:20 ILO가 한국의 '공익요원'을 문제 삼는 이유는?
5:23 강제노동 원칙에도 예외 사항이 있다!
6:25 협약 비준 위해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7:07 정부 방침에 대한 의심의 시선...
8:00 의심어린 시선을 보는 정부의 생각
9:20 지난 20년간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나?
10:53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한 상반된 시선
11:43 ILO 협약 비준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똑똑팩톡은 한 주를 뜨겁게 달군 긴가민가한 이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현명하게 미디어를 소비하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리는 본격 `팩트체킹&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입니다. 주목받진 못했지만 꼭 알아둬야 할, 혹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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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똑팩톡] ILO 협약 비준되면 ‘공익’도 현역 입대??​
    • 입력 2019-10-12 12:00:57
    팩트체크K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익근무요원도 다 현역병으로 가야 한다."

올 상반기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노동 관련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이런 우려 섞인 주장들이 퍼진 겁니다.

ILO 핵심협약은 총 189개 협약 중 가장 기본이 되는 8개 협약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의미죠. 187개 회원국 중 141개국이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딱 절반만 비준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비준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5월 미 비준 협약 4개 중 3개 협약(87호, 98호, 29호)을 비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강제노동 철폐에 대한 105호 협약은 국내 형벌 체계나 분단 상황 등을 고려해 더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비준을 유보했습니다.


이 중 공익근무요원(2013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과 직결된 건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입니다.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죠. ILO는 우리의 보충역 제도(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가 '비군사적 복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는데요. 정부는 특히 공익근무요원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익근무요원이 폐지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정말 그럴까요? <똑똑팩톡>이 따져봤습니다!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핵심 요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 더 많은 상식을 얻으실 수 있어요!

[요점 정리]

검증 대상: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익근무요원'도 현역으로 가게 되나?

● ILO는 원칙적으로 처벌의 위협에 따른 모든 형태의 비자발적인 노동을 금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체복무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일 경우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아.

 1. 의무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
 2. 비군사적 복무라 해도 대상자에게 복무의 선택권이 주어질 경우
 3. 비군사적 복무라 해도 극히 일부에게 해당돼 당사자가 '특혜'를 입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강제노동금지 원칙과 위 예외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건 공익근무요원임. 이 때문에 정부는 공익근무요원에게 현역 복무에 대한 선택권을 줘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계획.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선택권 부여'로 상당 부분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하지만 ILO가 대체복무의 강제노동 여부를 더욱 엄격히 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도 불투명한 상황.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현시점에서 단정적으로 예단할 수 없음.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영상 주요 내용]

0:30 ILO, 핵심협약이 뭐야??
2:30 ILO의 계속된 요구...이에 응답한 우리 정부
3:06 요즘 같은 시대에 웬 강제노동??
3:28 ILO협약 비준하면 정말 '공익요원'이 없어질까?
4:20 ILO가 한국의 '공익요원'을 문제 삼는 이유는?
5:23 강제노동 원칙에도 예외 사항이 있다!
6:25 협약 비준 위해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7:07 정부 방침에 대한 의심의 시선...
8:00 의심어린 시선을 보는 정부의 생각
9:20 지난 20년간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나?
10:53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한 상반된 시선
11:43 ILO 협약 비준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똑똑팩톡은 한 주를 뜨겁게 달군 긴가민가한 이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현명하게 미디어를 소비하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리는 본격 `팩트체킹&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입니다. 주목받진 못했지만 꼭 알아둬야 할, 혹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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