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우도나 추자도 등 도서 지역 주민에게
직접 해상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는 도의회 문경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서 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개정안으로
도서 지역 특산물 생산자에게
직접 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우도나 추자도 등 도서 지역 주민에게
직접 해상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는 도의회 문경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서 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개정안으로
도서 지역 특산물 생산자에게
직접 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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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지역 물류비 직접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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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2 18:04:41
제주도의회에서
우도나 추자도 등 도서 지역 주민에게
직접 해상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는 도의회 문경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서 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개정안으로
도서 지역 특산물 생산자에게
직접 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우도나 추자도 등 도서 지역 주민에게
직접 해상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는 도의회 문경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서 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개정안으로
도서 지역 특산물 생산자에게
직접 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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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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