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법무부 검찰개혁안, 평가와 과제는?

입력 2019.10.13 (08:50) 수정 2019.10.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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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태서 : 이어서 일요진단 라이브의 여론조사 순서입니다. 서초동과 광화문,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습니다. 동시에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의견도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우 : 서울 도심에서 조국 장관 거취를 둘러싸고 열리는 대규모 집회가 보수, 진보 진영 간 세 대결 양상을 보인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세 대결 양상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70%, 세 대결 양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답변은 8%에 그쳤습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해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직접 표시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공감한다는 응답이 70%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23%보다 많았습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해 거리 정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의민주주의 위기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한다가 52%로 공감하지 않는다 39%보다 많았습니다.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정부 사절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반대한다가 48%, 찬성한다는 36%로 조사됐습니다.

박태서 : 앞서 검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의 정국 혼란의 중심에 조국 법무장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찰개혁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을 모시고 검찰개혁안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볼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남준 : 반갑습니다.

박태서 : 네. 먼저 저희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인데요.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특수부를 세 곳으로 줄인다는 거죠. 반부패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고 수사 관행 개혁 부분과 관련해서 피의사실공표, 공개소환 금지, 장시간 심야조사 금지, 별건 수사를 제한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 요즘 보면요, 나오는 게 법무부의 검찰개혁이 있고 또 대검찰청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 있고. 또 김 위원장님께서 자문위원회 차원의 검찰개혁안이 있는데 시청자들이 좀 보면 헷갈리거든요. 짧게 간단하게 정리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김남준 : 지금 진행되는 개혁안은 기본적으로는 법률개정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안들이기 때문에 대검의 안, 법무부의 안이 아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무부 안은 그전에 발표된 개혁위 안을 수용해서 했기 때문에 좀 종합적이고, 법무부 안이 담고 있지 않은 것들을 상당히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찰권을 실질화하는 부분, 그리고 고검장의 사무감사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은 대검찰청 권한 축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고 보입니다.

박태서 : 어제 나온 얘기 보니까 법무부가 대검 쪽의 개혁안을 수용했다고 거고 특히 이 가운데 특수부 축소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아마 이번 주중에 그 세 곳 부분들을 발표한다는 건데 중앙지검을 포함한 세 곳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특수부 축소는 확정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계속 협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남준 : 그런 것 같으므로 보입니다. 일단 그것은 확인됐고 몇 군데는 대검을 안 수용한 것도 보입니다, 그 외에도.

박태서 : 그렇습니까?

김남준 : 네.

박태서 : 그러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일단 이번에 발표된, 조국 장관이 발표된 거 지난주였죠? 그러면,

김남준 : 네, 법무부 개혁안.

박태서 : 네. 법무부 개혁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시는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게 많이, 갈 길이 먼 건지?

김남준 :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을 개정하거나 또 법무부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좀 너무 제목만 나열돼 있고 시행 시기 정도만 돼 있죠.

박태서 : 그렇죠.

김남준 : 앞으로 좀 더 상당히 구체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관예우를 방지,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전관예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건 배당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건배당기준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는 그런 방식을 더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 개정 사안은 아니고 법무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김남준 : 네.

박태서 : 그러면 일단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남준 : 그렇습니다. 대통령령 개정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입법 과정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박태서 : 통상적인 법 시행령의 절차, 그러니까 차관회의만 통과가 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남준 : 네. 대통령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서 : 국무회의죠, 국무회의. 그러면 법무부령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

김남준 : 그건 법무부 내에서 실시하면 됩니다.

박태서 : 그건 법무부 안에서 정리되는 거죠?

김남준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심야조사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국무회의까지 안 가고 법무부 자체적으로도 정리를 해서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방금 시행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시행 시기를 놓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법무개혁추진단에서, 추진지원단에서 아마 11월 시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정경심 교수 수사 종료 시점과 맞물려서 이게 일종의 무슨 수사를 그전에 끝내라는 압력이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물론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남준 : 지금 법무검찰개혁위가 아닌 추진지원단에서 발표한 부분은 신속 과제로서 6개 정도를 10월 중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연내 과제로서 또 나머지 과제들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관계될 수 있는 부분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박태서 : 아, 그 얘기군요? 정 교수 수사에 대한,

김남준 : 압력이라기보다는.

박태서 : 정경심 교수, 그렇죠? 정경심 교수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하는 게 오해를 풀 수 있다?

김남준 :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네.

박태서 : 피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이번 개혁안의 경우에는 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쟁점이 지금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특수부를 세 곳으로 줄인다는 거 앞서서 모두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굳이 세 군데로 줄여야 되느냐, 라는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서울중앙지검 하나에만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김 위원장님 개인으로는 특수부 아예 없애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김남준 : 네. 장기적으로는 특수부는 저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서 : 폐지?

김남준 : 네. 그것은 그냥 단순히 특수수사를 줄이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검사가 원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와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수사라든지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사가 많이 하니까 원래 검사가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경찰관의 위법수사를 방지하거나 공소제기유지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는 법률가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가지고 그 수사와 기소 간에 서로 상호 견제를 함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역사 경험상 일제 경찰이 오래되면서 일제 경찰을 어떻게든 법으로 막기 위해서 검찰의 권한을 강화시킨 것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권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시대에 좀 맞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고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다면 흔히 얘기하는 거악척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벌이나 고위공직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법안, 이런 부분들로 보완이 가능하다?

김남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가지고 사실 경찰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수사 경험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렇죠.

김남준 : 그래서 이 수사권 조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부분은 아직도 검찰이 담당하는 형태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박태서 : 굳이 특수부가 아니라도?

김남준 : 아니, 그 부분을 어쨌든 특수수사 형태로 직접수사 형태로 진행이 될 건데 장기적으로는 줄여가면서 경찰의 수사경험이 누적이 되면 앞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기는 방향이 될 거고. 중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또 그 역할을 상당히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 부분들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남준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이거 질문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조 장관 얘기거든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할 때는 특수부 부분들에 대해서 존치를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번에 지금 법무부 검찰개혁안에 보면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조국 장관이 개인적인 소신을 접은 겁니까? 아니면 자문위원회나 검찰개혁안 부분들을 그냥 대승적으로 수용한 겁니까, 이거는?

김남준 : 그 부분은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실 의도적으로 유지하거나 강화했다기보다는 적폐수사, 그리고 사법농단 사태가 너무 길어지면서 직접수사 인력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와서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검찰개혁에 좀 역행이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조국 민정수석이 있을 때는 적폐수사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은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김남준 : 네.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 검찰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러면 하나만 이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장관과는 별개로요. 지금 개혁안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청회랄지 여론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피의사실공표 문제만 해도 찬반 논란이 굉장히 격하단 말이죠? 아직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만.

김남준 : 피의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또 무죄추정의 원칙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너무 뒤로 후퇴한 정도로 너무 피의사실공표가 심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검에서도 공보수사준칙을 개정한다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계속 문제가 생겨왔기 때문에 결국 다시 개정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어쨌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여론수렴을 하시겠다는, 뭐 이런 걸로 해석해도 되는 거죠?

김남준 : 필요한 부분은 여론수렴을 하고 단기적으로 동의가 많이 성립된 부분들은 직접, 빨리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큰 이견이 없는 부분들은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김남준 : 네. 예를 들어 야간, 장기간 수사, 그런 부분은 특별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박태서 : 그러네요. 그거는 9시 이후에 조사하는 부분들은 동의가 없다면 무조건 안 하는 걸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고. 여론도 이거는 맞아요. 말씀하신 거는 큰 반대가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법무부, 검찰이 지금 경쟁적으로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그간에 검찰개혁 얘기 나온 게 수십 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금방 이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김남준 : 그러니까 원래 검찰개혁은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큰 숙제였는데 잘 안 되었죠. 그런데 최근 역시 이 부분도 조 장관 수사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검찰 권한이 이렇게 강하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시간 동안 법무부 장관, 정치 권력의 거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집을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 문제까지도 좀 걸리는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 검찰은 나의 아주 깊은 곳까지, 직접 나한테까지도 이렇게 권한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구나, 하는 그런 좀 공감대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런데 그 얘기는 그 이면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그 반대쪽에서 보는 거는 검찰개혁이 조국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성을 의심한다는 그런 식의 이를테면 반대여론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준 : 실제로 정치적 호불호와 관계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검찰개혁이 논의된 것은, 그러니까 정권 초부터 검찰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검찰개혁이 다시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김남준 : 네.

박태서 :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찰개혁안 가운데 하나 또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별건수사 부분들을 제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 수사관행 가운데 아주 부정적인, 그릇된 관행 가운데 하나가 별건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별건수사의 필요성을 또 제기하는 쪽도 적지 않습니다.

김남준 : 별건수사는 사실은 정제된 수사권의 행사라는 부분에서는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것을 달성하기 위해가지고 다른 것을 수사하고, 그 다른 것을 수사한 것을 통해가지고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이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김남준 : 그렇기 때문에 그 별건수사는 당연히 합리적인 절제된 수사권 행사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을 수사하는 것 말고 수사하다가 지금 추가적인 의혹이나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들이 툭 불거졌을 때 덮어야 되나요?

김남준 : 그런 부분은 별건수사라고 보기는 힘들고. 통상 말하는 별건수사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가지고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박태서 : 수사권 남용 개념의 별건수사는 안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남준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본질적인 부분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검찰개혁의 요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김남준 : 네, 정치적으로 중립 되어야죠.

박태서 :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거는 역시 검찰의 인사혁신, 인사독립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한.

김남준 : 그 부분은 사실은 검찰의 인사독립 부분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김남준 : 네, 오히려. 인사가 중립적으로 실시되어야 되는 것와 인사가 독립되어야 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정치 권력이 어쨌든 관료 권력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검찰 인사가 검찰 내부에서 만약에 독립돼 버리면 검찰의 관료 권력화가 오히려 심해지면서 검찰 자체가 독립된 권력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검찰권 내에서 인사가 독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김남준 : 네.

박태서 : 근데 검찰 인사 관련된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인사의 중립과 분명하게 나눠서 봐야 돼야 된다는 말씀?

김남준 : 네, 개념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뭐 인사추천위원회라든지, 검사인사위원회, 그런 것을 강화해가지고 내, 외부적 압력이 너무 강하게 가는 것을 막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검찰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인사를 다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태서 : 아, 그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 인사권이 청와대나 법무부에 있으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출된, 양산된 그런 부정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김남준 : 아니, 그런 부분과는 좀 다르게 원래 정치 관계는 인사권을 가지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검찰 권력 등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다만 검찰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모두 행사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태서 : 검찰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완충 장치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남준 : 네, 필요합니다.

박태서 : 그러면 개혁위 차원에서 인사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최신안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 제시를 할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김남준 : 사실 개혁위가 시작된 지 10일밖에 안 돼가지고.

박태서 :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김남준 : 그런 구체적인 어떤 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 당연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도 살펴볼 거고. 최근에 살펴본 부분은 형사공판부에 근무하던 검사들이 인사에서 상당히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고로써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인사공판부 쪽을 우대하는 쪽으로 검찰의 조직 운영의 기본을 이동시켜라, 하는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박태서 : 공판인사,

김남준 : 형사공판부 쪽의.

박태서 : 공판, 형사 쪽하고 공판 쪽의 부분들.

김남준 : 그래서 검사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홀대를 받는 경향이 많은데 그분들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 방침을 세워라, 그런 취지로.

박태서 : 결국 검사들에 대한 근무평점시스템도 손을 보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김남준 : 그런 것도 앞으로 볼 생각입니다. 네.

박태서 :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역시 최대 과제는 공수처 신설,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 전망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하고 경찰이 경쟁적으로 개혁안을 발표하는 배경에는 국회에 넘어가 있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부분들을 의식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준 : 정치하는 쪽에서 잘 판단하실 것 같은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단 입법으로 될 부분은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 또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검찰개혁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령 개정, 그리고 법무부령을 개정함으로써 인원과 조직을 변경시키고 조직을 이관시키면 그것 역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될 개혁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 상관없이 진행되는 부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법개혁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검찰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개혁이나 쇄신의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국회 사법개혁안 논의 과정에 참고를 해달라는 일종의 메시지, 이런 식의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김남준 :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 과정에 올라 있는 공수처, 그리고 형사소송법 조정안이 있는 수사권조정안과 피의자심문조사증거능력,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박태서 : 큰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도 개혁안 작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김남준 : 기본적으로 임기는 1년인데 아무래도 국민들 열망이 높은 시기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개혁과제들을 생산해볼 생각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으로 지금 나라 전체가 대단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좋은 개혁안 도출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남준 : 네, 감사합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들은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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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법무부 검찰개혁안, 평가와 과제는?
    • 입력 2019-10-13 08:23:13
    • 수정2019-10-13 10:53:05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태서 : 이어서 일요진단 라이브의 여론조사 순서입니다. 서초동과 광화문,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습니다. 동시에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의견도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우 : 서울 도심에서 조국 장관 거취를 둘러싸고 열리는 대규모 집회가 보수, 진보 진영 간 세 대결 양상을 보인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세 대결 양상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70%, 세 대결 양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답변은 8%에 그쳤습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해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직접 표시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공감한다는 응답이 70%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23%보다 많았습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해 거리 정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의민주주의 위기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한다가 52%로 공감하지 않는다 39%보다 많았습니다.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정부 사절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반대한다가 48%, 찬성한다는 36%로 조사됐습니다.

박태서 : 앞서 검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의 정국 혼란의 중심에 조국 법무장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찰개혁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을 모시고 검찰개혁안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볼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남준 : 반갑습니다.

박태서 : 네. 먼저 저희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인데요.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특수부를 세 곳으로 줄인다는 거죠. 반부패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고 수사 관행 개혁 부분과 관련해서 피의사실공표, 공개소환 금지, 장시간 심야조사 금지, 별건 수사를 제한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 요즘 보면요, 나오는 게 법무부의 검찰개혁이 있고 또 대검찰청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 있고. 또 김 위원장님께서 자문위원회 차원의 검찰개혁안이 있는데 시청자들이 좀 보면 헷갈리거든요. 짧게 간단하게 정리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김남준 : 지금 진행되는 개혁안은 기본적으로는 법률개정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안들이기 때문에 대검의 안, 법무부의 안이 아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무부 안은 그전에 발표된 개혁위 안을 수용해서 했기 때문에 좀 종합적이고, 법무부 안이 담고 있지 않은 것들을 상당히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찰권을 실질화하는 부분, 그리고 고검장의 사무감사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은 대검찰청 권한 축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고 보입니다.

박태서 : 어제 나온 얘기 보니까 법무부가 대검 쪽의 개혁안을 수용했다고 거고 특히 이 가운데 특수부 축소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아마 이번 주중에 그 세 곳 부분들을 발표한다는 건데 중앙지검을 포함한 세 곳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특수부 축소는 확정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계속 협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남준 : 그런 것 같으므로 보입니다. 일단 그것은 확인됐고 몇 군데는 대검을 안 수용한 것도 보입니다, 그 외에도.

박태서 : 그렇습니까?

김남준 : 네.

박태서 : 그러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일단 이번에 발표된, 조국 장관이 발표된 거 지난주였죠? 그러면,

김남준 : 네, 법무부 개혁안.

박태서 : 네. 법무부 개혁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시는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게 많이, 갈 길이 먼 건지?

김남준 :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을 개정하거나 또 법무부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좀 너무 제목만 나열돼 있고 시행 시기 정도만 돼 있죠.

박태서 : 그렇죠.

김남준 : 앞으로 좀 더 상당히 구체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관예우를 방지,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전관예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건 배당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건배당기준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는 그런 방식을 더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 개정 사안은 아니고 법무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김남준 : 네.

박태서 : 그러면 일단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남준 : 그렇습니다. 대통령령 개정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입법 과정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박태서 : 통상적인 법 시행령의 절차, 그러니까 차관회의만 통과가 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남준 : 네. 대통령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서 : 국무회의죠, 국무회의. 그러면 법무부령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

김남준 : 그건 법무부 내에서 실시하면 됩니다.

박태서 : 그건 법무부 안에서 정리되는 거죠?

김남준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심야조사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국무회의까지 안 가고 법무부 자체적으로도 정리를 해서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방금 시행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시행 시기를 놓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법무개혁추진단에서, 추진지원단에서 아마 11월 시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정경심 교수 수사 종료 시점과 맞물려서 이게 일종의 무슨 수사를 그전에 끝내라는 압력이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물론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남준 : 지금 법무검찰개혁위가 아닌 추진지원단에서 발표한 부분은 신속 과제로서 6개 정도를 10월 중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연내 과제로서 또 나머지 과제들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관계될 수 있는 부분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박태서 : 아, 그 얘기군요? 정 교수 수사에 대한,

김남준 : 압력이라기보다는.

박태서 : 정경심 교수, 그렇죠? 정경심 교수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하는 게 오해를 풀 수 있다?

김남준 :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네.

박태서 : 피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이번 개혁안의 경우에는 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쟁점이 지금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특수부를 세 곳으로 줄인다는 거 앞서서 모두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굳이 세 군데로 줄여야 되느냐, 라는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서울중앙지검 하나에만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김 위원장님 개인으로는 특수부 아예 없애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김남준 : 네. 장기적으로는 특수부는 저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서 : 폐지?

김남준 : 네. 그것은 그냥 단순히 특수수사를 줄이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검사가 원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와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수사라든지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사가 많이 하니까 원래 검사가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경찰관의 위법수사를 방지하거나 공소제기유지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는 법률가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가지고 그 수사와 기소 간에 서로 상호 견제를 함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역사 경험상 일제 경찰이 오래되면서 일제 경찰을 어떻게든 법으로 막기 위해서 검찰의 권한을 강화시킨 것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권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시대에 좀 맞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고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다면 흔히 얘기하는 거악척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벌이나 고위공직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법안, 이런 부분들로 보완이 가능하다?

김남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가지고 사실 경찰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수사 경험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렇죠.

김남준 : 그래서 이 수사권 조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부분은 아직도 검찰이 담당하는 형태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박태서 : 굳이 특수부가 아니라도?

김남준 : 아니, 그 부분을 어쨌든 특수수사 형태로 직접수사 형태로 진행이 될 건데 장기적으로는 줄여가면서 경찰의 수사경험이 누적이 되면 앞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기는 방향이 될 거고. 중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또 그 역할을 상당히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 부분들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남준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이거 질문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조 장관 얘기거든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할 때는 특수부 부분들에 대해서 존치를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번에 지금 법무부 검찰개혁안에 보면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조국 장관이 개인적인 소신을 접은 겁니까? 아니면 자문위원회나 검찰개혁안 부분들을 그냥 대승적으로 수용한 겁니까, 이거는?

김남준 : 그 부분은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실 의도적으로 유지하거나 강화했다기보다는 적폐수사, 그리고 사법농단 사태가 너무 길어지면서 직접수사 인력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와서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검찰개혁에 좀 역행이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조국 민정수석이 있을 때는 적폐수사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은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김남준 : 네.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 검찰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러면 하나만 이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장관과는 별개로요. 지금 개혁안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청회랄지 여론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피의사실공표 문제만 해도 찬반 논란이 굉장히 격하단 말이죠? 아직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만.

김남준 : 피의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또 무죄추정의 원칙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너무 뒤로 후퇴한 정도로 너무 피의사실공표가 심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검에서도 공보수사준칙을 개정한다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계속 문제가 생겨왔기 때문에 결국 다시 개정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어쨌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여론수렴을 하시겠다는, 뭐 이런 걸로 해석해도 되는 거죠?

김남준 : 필요한 부분은 여론수렴을 하고 단기적으로 동의가 많이 성립된 부분들은 직접, 빨리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큰 이견이 없는 부분들은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김남준 : 네. 예를 들어 야간, 장기간 수사, 그런 부분은 특별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박태서 : 그러네요. 그거는 9시 이후에 조사하는 부분들은 동의가 없다면 무조건 안 하는 걸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고. 여론도 이거는 맞아요. 말씀하신 거는 큰 반대가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법무부, 검찰이 지금 경쟁적으로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그간에 검찰개혁 얘기 나온 게 수십 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금방 이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김남준 : 그러니까 원래 검찰개혁은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큰 숙제였는데 잘 안 되었죠. 그런데 최근 역시 이 부분도 조 장관 수사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검찰 권한이 이렇게 강하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시간 동안 법무부 장관, 정치 권력의 거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집을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 문제까지도 좀 걸리는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 검찰은 나의 아주 깊은 곳까지, 직접 나한테까지도 이렇게 권한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구나, 하는 그런 좀 공감대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런데 그 얘기는 그 이면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그 반대쪽에서 보는 거는 검찰개혁이 조국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성을 의심한다는 그런 식의 이를테면 반대여론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준 : 실제로 정치적 호불호와 관계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검찰개혁이 논의된 것은, 그러니까 정권 초부터 검찰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검찰개혁이 다시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김남준 : 네.

박태서 :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찰개혁안 가운데 하나 또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별건수사 부분들을 제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 수사관행 가운데 아주 부정적인, 그릇된 관행 가운데 하나가 별건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별건수사의 필요성을 또 제기하는 쪽도 적지 않습니다.

김남준 : 별건수사는 사실은 정제된 수사권의 행사라는 부분에서는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것을 달성하기 위해가지고 다른 것을 수사하고, 그 다른 것을 수사한 것을 통해가지고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이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김남준 : 그렇기 때문에 그 별건수사는 당연히 합리적인 절제된 수사권 행사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을 수사하는 것 말고 수사하다가 지금 추가적인 의혹이나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들이 툭 불거졌을 때 덮어야 되나요?

김남준 : 그런 부분은 별건수사라고 보기는 힘들고. 통상 말하는 별건수사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가지고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박태서 : 수사권 남용 개념의 별건수사는 안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남준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본질적인 부분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검찰개혁의 요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김남준 : 네, 정치적으로 중립 되어야죠.

박태서 :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거는 역시 검찰의 인사혁신, 인사독립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한.

김남준 : 그 부분은 사실은 검찰의 인사독립 부분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김남준 : 네, 오히려. 인사가 중립적으로 실시되어야 되는 것와 인사가 독립되어야 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정치 권력이 어쨌든 관료 권력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검찰 인사가 검찰 내부에서 만약에 독립돼 버리면 검찰의 관료 권력화가 오히려 심해지면서 검찰 자체가 독립된 권력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검찰권 내에서 인사가 독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김남준 : 네.

박태서 : 근데 검찰 인사 관련된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인사의 중립과 분명하게 나눠서 봐야 돼야 된다는 말씀?

김남준 : 네, 개념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뭐 인사추천위원회라든지, 검사인사위원회, 그런 것을 강화해가지고 내, 외부적 압력이 너무 강하게 가는 것을 막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검찰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인사를 다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태서 : 아, 그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 인사권이 청와대나 법무부에 있으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출된, 양산된 그런 부정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김남준 : 아니, 그런 부분과는 좀 다르게 원래 정치 관계는 인사권을 가지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검찰 권력 등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다만 검찰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모두 행사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태서 : 검찰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완충 장치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남준 : 네, 필요합니다.

박태서 : 그러면 개혁위 차원에서 인사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최신안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 제시를 할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김남준 : 사실 개혁위가 시작된 지 10일밖에 안 돼가지고.

박태서 :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김남준 : 그런 구체적인 어떤 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 당연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도 살펴볼 거고. 최근에 살펴본 부분은 형사공판부에 근무하던 검사들이 인사에서 상당히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고로써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인사공판부 쪽을 우대하는 쪽으로 검찰의 조직 운영의 기본을 이동시켜라, 하는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박태서 : 공판인사,

김남준 : 형사공판부 쪽의.

박태서 : 공판, 형사 쪽하고 공판 쪽의 부분들.

김남준 : 그래서 검사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홀대를 받는 경향이 많은데 그분들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 방침을 세워라, 그런 취지로.

박태서 : 결국 검사들에 대한 근무평점시스템도 손을 보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김남준 : 그런 것도 앞으로 볼 생각입니다. 네.

박태서 :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역시 최대 과제는 공수처 신설,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 전망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하고 경찰이 경쟁적으로 개혁안을 발표하는 배경에는 국회에 넘어가 있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부분들을 의식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준 : 정치하는 쪽에서 잘 판단하실 것 같은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단 입법으로 될 부분은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 또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검찰개혁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령 개정, 그리고 법무부령을 개정함으로써 인원과 조직을 변경시키고 조직을 이관시키면 그것 역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될 개혁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 상관없이 진행되는 부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법개혁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검찰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개혁이나 쇄신의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국회 사법개혁안 논의 과정에 참고를 해달라는 일종의 메시지, 이런 식의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김남준 :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 과정에 올라 있는 공수처, 그리고 형사소송법 조정안이 있는 수사권조정안과 피의자심문조사증거능력,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박태서 : 큰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도 개혁안 작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김남준 : 기본적으로 임기는 1년인데 아무래도 국민들 열망이 높은 시기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개혁과제들을 생산해볼 생각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으로 지금 나라 전체가 대단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좋은 개혁안 도출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남준 : 네, 감사합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들은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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