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이유로 수돗물 공급 끊은 관리업체 임원에 징역형 확정

입력 2019.10.13 (09:54) 수정 2019.10.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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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수나 누전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1년 넘도록 입주민들의 수돗물 사용을 막은 건물 관리업체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건물 관리업체 임원 박 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업체의 이사인 박 씨는 2016년 해당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4개 세대로 이어지는 수도관을 잠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1년9개월 동안 수돗물 공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리모델링 공사 전 누수나 누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세대에 배관공사를 제안했지만 무작정 이를 거부했다"며 "부득이하게 수도관을 잠그고 공사를 한 만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과 2심은 "법적 절차 등을 통해 바닥 배관공사를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며 ""균형성과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정당행위가 아니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1심은 "거주민들이 심각한 생활상의 불편을 겪었다"며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후 2심은 "바닥 배관공사를 거부한 거주자들의 책임도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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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이유로 수돗물 공급 끊은 관리업체 임원에 징역형 확정
    • 입력 2019-10-13 09:54:19
    • 수정2019-10-13 09:59:01
    사회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수나 누전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1년 넘도록 입주민들의 수돗물 사용을 막은 건물 관리업체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건물 관리업체 임원 박 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업체의 이사인 박 씨는 2016년 해당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4개 세대로 이어지는 수도관을 잠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1년9개월 동안 수돗물 공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리모델링 공사 전 누수나 누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세대에 배관공사를 제안했지만 무작정 이를 거부했다"며 "부득이하게 수도관을 잠그고 공사를 한 만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과 2심은 "법적 절차 등을 통해 바닥 배관공사를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며 ""균형성과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정당행위가 아니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1심은 "거주민들이 심각한 생활상의 불편을 겪었다"며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후 2심은 "바닥 배관공사를 거부한 거주자들의 책임도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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