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계 없이 주수도 539차례 접견’ 변호사 징계 적법

입력 2019.10.13 (10:16) 수정 2019.10.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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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주수도 전 제이유(JU)그룹 회장을,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채 수시로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 씨 등 변호사 2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변호사 등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소송준비나 방어권 행사와 관련없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함으로써 변호사법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섯 달 동안 천 5백 차례, 매달 평균 2백 차례 수용자들을 접견한 A 변호사 등의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여섯 달 동안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수도 씨를 모두 539차례 접견했고, 변협은 이를 문제삼아 2017년 두 사람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고, 2018년 A 변호사만 정직 1개월에서 과태료 천만 원으로 징계가 경감됐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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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임계 없이 주수도 539차례 접견’ 변호사 징계 적법
    • 입력 2019-10-13 10:16:33
    • 수정2019-10-13 10:36:37
    사회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주수도 전 제이유(JU)그룹 회장을,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채 수시로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 씨 등 변호사 2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변호사 등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소송준비나 방어권 행사와 관련없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함으로써 변호사법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섯 달 동안 천 5백 차례, 매달 평균 2백 차례 수용자들을 접견한 A 변호사 등의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여섯 달 동안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수도 씨를 모두 539차례 접견했고, 변협은 이를 문제삼아 2017년 두 사람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고, 2018년 A 변호사만 정직 1개월에서 과태료 천만 원으로 징계가 경감됐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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