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미수령 주식·배당금 찾아가세요”

입력 2019.10.13 (13:24) 수정 2019.10.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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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내일(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19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예탁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은 주식 180만주(시가 약 20억원), 배당금 374억원이며 미수령주식은 약 2억8천만주(시가 약 2천274억원, 주주 약 1만2천여명)입니다.

미수령 주식과 실기주과실은 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탁원은 미수령주식 안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주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주식수령 안내문'을 보내고 실기주과실은 관련 증권회사에 내역을 통지해 증권회사가 해당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리가 확인된 경우 미수령 주식은 예탁원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되고, 실기주과실은 주권을 인출한 증권회사를 방문해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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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3 13:24:03
    • 수정2019-10-13 13:31:14
    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은 내일(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19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예탁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은 주식 180만주(시가 약 20억원), 배당금 374억원이며 미수령주식은 약 2억8천만주(시가 약 2천274억원, 주주 약 1만2천여명)입니다.

미수령 주식과 실기주과실은 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탁원은 미수령주식 안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주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주식수령 안내문'을 보내고 실기주과실은 관련 증권회사에 내역을 통지해 증권회사가 해당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리가 확인된 경우 미수령 주식은 예탁원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되고, 실기주과실은 주권을 인출한 증권회사를 방문해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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