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경력 법의학자 “고유정 다친 손, 공격흔 가능성 높아”

입력 2019.10.14 (15:54) 수정 2019.10.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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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한 '오른손 상처'가 방어흔이 아닌 공격흔일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 교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최대 쟁점은 고유정이 증거보전을 신청한 '오른손 상처'가 왜 발생했냐는 것이었습니다. 고유정은 오른쪽 손날에 짧게 평행으로 난 상처 세 군데와 손날에서 손바닥으로 이어지는 부위에 난 상처,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에 난 상처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고유정은 이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며 휘두른 흉기를 막다 상처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강현욱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 교수는 고유정의 상처가 방어흔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강 교수는 앞서 증거보전심문 절차에서 사진과 실물로 감정을 한 바 있습니다.

30년간 부검 업무를 한 강 교수는 "손 바깥쪽에 평행한 상처 세 개가 있으려면 세 번의 공격이 일정한 방향으로 있어야 하는데, 세 번을 같이 맞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다"며 "가해자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수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뼈 등에 칼날이 부딪히게 되면 자신의 손 바깥쪽에 평행하게 상처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 교수는 "피해자를 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공격자 자신이 부수적으로 입게 된 상처라고 봐도 된다"며 "손 바깥쪽(손날)에 난 상처는 공격흔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유정은 왼팔에 난 상처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상처가 이미 오래전에 발생한 것으로 아물었다고 보인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발생한 상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사건 발생은 5월 26일이고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이뤄진 건 6월 13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6월 15일에 내놓은 감정 평가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경찰이 상처를 촬영한 시점도 발생일로부터 수일이 경과됐었다"며 "칼을 들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칼 손잡이를 잡으려다 생긴 상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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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경력 법의학자 “고유정 다친 손, 공격흔 가능성 높아”
    • 입력 2019-10-14 15:54:33
    • 수정2019-10-14 15:56:41
    사회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한 '오른손 상처'가 방어흔이 아닌 공격흔일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 교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최대 쟁점은 고유정이 증거보전을 신청한 '오른손 상처'가 왜 발생했냐는 것이었습니다. 고유정은 오른쪽 손날에 짧게 평행으로 난 상처 세 군데와 손날에서 손바닥으로 이어지는 부위에 난 상처,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에 난 상처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고유정은 이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며 휘두른 흉기를 막다 상처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강현욱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 교수는 고유정의 상처가 방어흔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강 교수는 앞서 증거보전심문 절차에서 사진과 실물로 감정을 한 바 있습니다.

30년간 부검 업무를 한 강 교수는 "손 바깥쪽에 평행한 상처 세 개가 있으려면 세 번의 공격이 일정한 방향으로 있어야 하는데, 세 번을 같이 맞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다"며 "가해자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수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뼈 등에 칼날이 부딪히게 되면 자신의 손 바깥쪽에 평행하게 상처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 교수는 "피해자를 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공격자 자신이 부수적으로 입게 된 상처라고 봐도 된다"며 "손 바깥쪽(손날)에 난 상처는 공격흔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유정은 왼팔에 난 상처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상처가 이미 오래전에 발생한 것으로 아물었다고 보인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발생한 상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사건 발생은 5월 26일이고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이뤄진 건 6월 13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6월 15일에 내놓은 감정 평가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경찰이 상처를 촬영한 시점도 발생일로부터 수일이 경과됐었다"며 "칼을 들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칼 손잡이를 잡으려다 생긴 상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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