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공시가격 비판했다 고소당한 제주대 교수 ‘혐의없음’ 결론

입력 2019.10.14 (16:51) 수정 2019.10.14 (16: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노조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감정평가학회는 지난 10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에 대한 감정원노조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발언이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말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제학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한 것인 만큼 감정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감정평가학회는 '학문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있게 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감정원 노조는 정 교수가 논문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한국감정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한국감정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며 지난 4월 정수연 교수를 형사고발 했습니다.

정 교수는 2018년 10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논문 등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부동산 공시가격 비판했다 고소당한 제주대 교수 ‘혐의없음’ 결론
    • 입력 2019-10-14 16:51:04
    • 수정2019-10-14 16:55:04
    경제
한국감정원 노조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감정평가학회는 지난 10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에 대한 감정원노조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발언이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말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제학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한 것인 만큼 감정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감정평가학회는 '학문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있게 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감정원 노조는 정 교수가 논문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한국감정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한국감정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며 지난 4월 정수연 교수를 형사고발 했습니다.

정 교수는 2018년 10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논문 등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