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살인죄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 19년’ 호주 남성에 56억 보상

입력 2019.10.15 (15:55) 수정 2019.10.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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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잘못된 재판으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아 19년간 옥살이를 한 남성이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호주 캔버라 대법원은 현지시각 14일, 재심에서 살인죄 유죄가 번복된 74살의 데이비드 이스트먼 씨에게 캔버라 정부가 702만 호주달러, 약 56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스트먼 씨는 1989년 1월 콜린 윈체스터 당시 호주 연방경찰청 부청장을 캔버라에 있는 윈체스터 부청장의 자택 근처에서 총격 살해한 혐의로 1995년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공무원이었던 이스트먼 씨는 살인사건 한 달 전 자신의 폭행죄 기소와 관련해 윈체스터 부청장을 만나 재고를 요청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윈체스터 부청장을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이스트먼 씨를 용의선 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벌인 끝에 1992년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스트먼 씨는 1995년 첫 유죄 판결 이후 상급심 항소와 이의제기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자신의 무죄를 끈질기게 주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윈체스터 부청장 사건을 재검토한 위원회는 결함이 있는 증거 탓에 '중대한 오심'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으며, 2014년 호주 수도권 대법원은 유죄를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이스트먼 씨는 투옥 19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고, 2018년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재심 판결에 따라 윈체스터 부청장 살인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캔버라 정부는 이스트먼 씨에게 380만 호주달러, 약 31억 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지만, 이스트먼 씨는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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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호주에서 잘못된 재판으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아 19년간 옥살이를 한 남성이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호주 캔버라 대법원은 현지시각 14일, 재심에서 살인죄 유죄가 번복된 74살의 데이비드 이스트먼 씨에게 캔버라 정부가 702만 호주달러, 약 56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스트먼 씨는 1989년 1월 콜린 윈체스터 당시 호주 연방경찰청 부청장을 캔버라에 있는 윈체스터 부청장의 자택 근처에서 총격 살해한 혐의로 1995년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공무원이었던 이스트먼 씨는 살인사건 한 달 전 자신의 폭행죄 기소와 관련해 윈체스터 부청장을 만나 재고를 요청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윈체스터 부청장을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이스트먼 씨를 용의선 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벌인 끝에 1992년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스트먼 씨는 1995년 첫 유죄 판결 이후 상급심 항소와 이의제기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자신의 무죄를 끈질기게 주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윈체스터 부청장 사건을 재검토한 위원회는 결함이 있는 증거 탓에 '중대한 오심'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으며, 2014년 호주 수도권 대법원은 유죄를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이스트먼 씨는 투옥 19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고, 2018년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재심 판결에 따라 윈체스터 부청장 살인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캔버라 정부는 이스트먼 씨에게 380만 호주달러, 약 31억 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지만, 이스트먼 씨는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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