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선위 ‘삼바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입력 2019.10.16 (11:55) 수정 2019.10.16 (14: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1·2차 제재 모두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달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내용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재판부가 상고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김태한 대표이사 등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는 등의 2차 제재를 추가로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각 제재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제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1·2차 제재 모두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뒤 나머지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도 옳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증선위 ‘삼바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 입력 2019-10-16 11:55:04
    • 수정2019-10-16 14:23:54
    사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1·2차 제재 모두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달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내용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재판부가 상고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김태한 대표이사 등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는 등의 2차 제재를 추가로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각 제재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제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1·2차 제재 모두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뒤 나머지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도 옳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