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불법촬영’ 산부인과 의사,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10.16 (15:27) 수정 2019.10.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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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오늘(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황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 A 씨의 신체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환자 A 씨는 현장에서 사진 찍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황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피해자를 진료하며 환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윤리적 책임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황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맞지만, 진료 목적이기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치료 전후 경과를 확인할 목적이었다면 환자에게 취지를 알리고 동의를 얻은 뒤 촬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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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중 ‘불법촬영’ 산부인과 의사,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19-10-16 15:27:18
    • 수정2019-10-16 16:02:18
    사회
진료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오늘(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황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 A 씨의 신체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환자 A 씨는 현장에서 사진 찍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황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피해자를 진료하며 환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윤리적 책임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황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맞지만, 진료 목적이기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치료 전후 경과를 확인할 목적이었다면 환자에게 취지를 알리고 동의를 얻은 뒤 촬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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