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정교사 채용에 1억5천” 채용 청탁 지원자 물색

입력 2019.10.16 (19:04) 수정 2019.10.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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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최대 1억 5천만 원을 낼 수 있는 지원자를 물색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또 검찰은 조 씨가 뒷돈을 받고 지원자들에게 건넨 교사 채용 시험문제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출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어제(15일)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범 A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및 범인도피죄로, 또다른 공범 B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와 B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는 2015년 가을, 초등학교 후배 A씨에게 "웅동중학교 정규직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데,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주고서라도 정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달라. 돈을 받아다 주면 소개료를 주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31일 웅동중 야구부 창단을 준비하던 B씨와 함께 경남 창원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지원자의 부모를 만나 "채용시험에 합격하도록 해주겠으니 1억 3천만원을 달라"며 "착수금으로 3천만 원을 주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건네줄 때 나머지 1억원을 주면 된다"고 제안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들에게 모두 1억 3천만원을 건넨 해당 지원자는 24명이 응시한 필기시험에서 만점으로 합격했고, 2차 실기·면접 전형에서도 5명 중 최고점을 받아 정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17년도에도 인근의 다른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지원자의 아버지를 만나 '1억 원'을 제안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지원자 쪽에서 "액수가 너무 크다"며 망설이자 협상 끝에 착수금 1천만 원에 성공보수 7천만 원을 받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 지원자 역시 웅동중 사회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의 공소장에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가 증거를 없애고 공범들을 도피시킨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8월 말 채용비리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자 A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B씨를 만나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A씨는 B씨에게 허위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쓰게 하고 인감증명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조 씨는 "B씨에게 잠잠해질 때까지 필리핀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고, 너도 함께 필리핀으로 가라"며 A씨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했고, 조 씨는 A씨와 B씨에게 도피 자금으로 350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박 씨와 조 씨는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받은 2억 1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대부분은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5일) A씨와 B씨를 배임수재·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앞서 돈을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영장심사 절차인 피의자 심문을 미뤄달라고 했다가 검찰이 구인영장 집행에 나서자 심문을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조 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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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6 19:04:35
    • 수정2019-10-16 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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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최대 1억 5천만 원을 낼 수 있는 지원자를 물색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또 검찰은 조 씨가 뒷돈을 받고 지원자들에게 건넨 교사 채용 시험문제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출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어제(15일)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범 A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및 범인도피죄로, 또다른 공범 B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와 B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는 2015년 가을, 초등학교 후배 A씨에게 "웅동중학교 정규직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데,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주고서라도 정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달라. 돈을 받아다 주면 소개료를 주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31일 웅동중 야구부 창단을 준비하던 B씨와 함께 경남 창원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지원자의 부모를 만나 "채용시험에 합격하도록 해주겠으니 1억 3천만원을 달라"며 "착수금으로 3천만 원을 주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건네줄 때 나머지 1억원을 주면 된다"고 제안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들에게 모두 1억 3천만원을 건넨 해당 지원자는 24명이 응시한 필기시험에서 만점으로 합격했고, 2차 실기·면접 전형에서도 5명 중 최고점을 받아 정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17년도에도 인근의 다른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지원자의 아버지를 만나 '1억 원'을 제안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지원자 쪽에서 "액수가 너무 크다"며 망설이자 협상 끝에 착수금 1천만 원에 성공보수 7천만 원을 받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 지원자 역시 웅동중 사회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의 공소장에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가 증거를 없애고 공범들을 도피시킨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8월 말 채용비리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자 A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B씨를 만나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A씨는 B씨에게 허위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쓰게 하고 인감증명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조 씨는 "B씨에게 잠잠해질 때까지 필리핀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고, 너도 함께 필리핀으로 가라"며 A씨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했고, 조 씨는 A씨와 B씨에게 도피 자금으로 350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박 씨와 조 씨는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받은 2억 1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대부분은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5일) A씨와 B씨를 배임수재·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앞서 돈을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영장심사 절차인 피의자 심문을 미뤄달라고 했다가 검찰이 구인영장 집행에 나서자 심문을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조 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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