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랑의교회 ‘도로 밑 예배당’ 위법”…철거해야

입력 2019.10.17 (12:12) 수정 2019.10.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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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 공간을 써온 건 잘못됐다는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부터 3심까지 동일한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도로 지하 예배당을 철거해야 합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신축된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뒤편 '참나리 길'.

7년간 이 도로 지하를 사랑의 교회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도록 해준 구청의 허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대법원 특별2부는 도로 지하를 교회만 쓰게 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주민들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 당시 교회 측에 도로 아래 공간 1077㎡를 10년간 사용하도록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주민들은 2012년 이 허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용 도로 아래 지어진 예배당이 "관내 주민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하수, 통신, 가스 시설 등을 옮겨 설치해야 하는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예배당 같은 사실상 영구 시설을 도로 지하에 설치하도록 한 건 도로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도, '대형 교회'가 되고자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의도"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도로 지하 사용허가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랑의교회는 무허가 시설을 철거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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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랑의교회 ‘도로 밑 예배당’ 위법”…철거해야
    • 입력 2019-10-17 12:13:45
    • 수정2019-10-17 13:03:54
    뉴스 12
[앵커]

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 공간을 써온 건 잘못됐다는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부터 3심까지 동일한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도로 지하 예배당을 철거해야 합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신축된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뒤편 '참나리 길'.

7년간 이 도로 지하를 사랑의 교회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도록 해준 구청의 허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대법원 특별2부는 도로 지하를 교회만 쓰게 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주민들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 당시 교회 측에 도로 아래 공간 1077㎡를 10년간 사용하도록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주민들은 2012년 이 허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용 도로 아래 지어진 예배당이 "관내 주민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하수, 통신, 가스 시설 등을 옮겨 설치해야 하는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예배당 같은 사실상 영구 시설을 도로 지하에 설치하도록 한 건 도로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도, '대형 교회'가 되고자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의도"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도로 지하 사용허가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랑의교회는 무허가 시설을 철거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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