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주고 뇌물수수’ 경찰관 징역 4년·벌금 1억

입력 2019.10.17 (15:10) 수정 2019.10.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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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개월간 금품 3천700만원을 수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단속정보를 제공했으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추가로 1천만원을 받기도 했다"며 "경찰 공무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 단속 정보와 제보자 인적 사항을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12차례 총 4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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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정보 주고 뇌물수수’ 경찰관 징역 4년·벌금 1억
    • 입력 2019-10-17 15:10:27
    • 수정2019-10-25 14:18:20
    사회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개월간 금품 3천700만원을 수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단속정보를 제공했으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추가로 1천만원을 받기도 했다"며 "경찰 공무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 단속 정보와 제보자 인적 사항을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12차례 총 4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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