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화성 살인 8차 사건 윤모 씨, 범인 아닌 것 확실하면 직권재심 청구”
입력 2019.10.17 (20:52)
수정 2019.10.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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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질 경우 '직권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1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검토해 (윤 씨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곧 없어지겠지만, 수사력이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맡겨 재조사를 시키려 했다"면서 "경찰에서 먼저 조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느 정도 경찰 조사가 되면 검찰이 자료를 받아서 보완 조사할 것"이라며 "윤 씨가 범인이 아닌 게 확실하면 직권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권 재심은 피고인이 아닌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면 법원이 이를 판단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윤 씨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불리는 1988년 경기도 화성 진안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했습니다. 검거 당시 윤 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경찰이 고문을 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지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총장은 오늘(1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검토해 (윤 씨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곧 없어지겠지만, 수사력이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맡겨 재조사를 시키려 했다"면서 "경찰에서 먼저 조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느 정도 경찰 조사가 되면 검찰이 자료를 받아서 보완 조사할 것"이라며 "윤 씨가 범인이 아닌 게 확실하면 직권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권 재심은 피고인이 아닌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면 법원이 이를 판단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윤 씨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불리는 1988년 경기도 화성 진안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했습니다. 검거 당시 윤 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경찰이 고문을 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지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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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화성 살인 8차 사건 윤모 씨, 범인 아닌 것 확실하면 직권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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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0-17 21:19:43
윤석열 검찰총장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질 경우 '직권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1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검토해 (윤 씨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곧 없어지겠지만, 수사력이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맡겨 재조사를 시키려 했다"면서 "경찰에서 먼저 조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느 정도 경찰 조사가 되면 검찰이 자료를 받아서 보완 조사할 것"이라며 "윤 씨가 범인이 아닌 게 확실하면 직권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권 재심은 피고인이 아닌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면 법원이 이를 판단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윤 씨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불리는 1988년 경기도 화성 진안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했습니다. 검거 당시 윤 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경찰이 고문을 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지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총장은 오늘(1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검토해 (윤 씨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곧 없어지겠지만, 수사력이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맡겨 재조사를 시키려 했다"면서 "경찰에서 먼저 조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느 정도 경찰 조사가 되면 검찰이 자료를 받아서 보완 조사할 것"이라며 "윤 씨가 범인이 아닌 게 확실하면 직권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권 재심은 피고인이 아닌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면 법원이 이를 판단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윤 씨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불리는 1988년 경기도 화성 진안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했습니다. 검거 당시 윤 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경찰이 고문을 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지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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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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