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가비 240만 원 받고 채용은 전관예우?”…석탄공사 ‘황당 채용’

입력 2019.10.17 (21:26) 수정 2019.10.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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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탄공사가 이사를 채용하면서, 시험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지원자에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용 부담으로 지원자들의 중도 포기가 잇따랐는데, 정작 채용된 사람은 돈도 부담하지 않은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상임이사 공개채용에 들어간 석탄공사 2차 합격자들에게 역량평가를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역량평가 계획입니다.

기본과정, 모의교육, 역량평가까지 총비용은 240만 원 정도.

그런데 석탄공사는 이 돈이 본인부담이라며 계좌 입금을 요구합니다.

평가비 240만 원을 지원자에게 떠넘긴 겁니다.

[석탄공사 상임이사 지원자 A씨/음성변조 : "최종(채용 절차)도 아닌 것에 대해서 누가 대한민국 사람 중에 240만 원 부담할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과한 5명 가운데 3명이 역량평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지원을 중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채용된 사람은 누굴까?

KBS 확인결과, 전직 석탄 공사 직원이었습니다.

게다가 합격자는 이번에 역량평가를 받지도, 지원비도 내지 않았습니다.

5년 전 강원랜드에서 받은 역량평가 결과서로 대신한 겁니다.

공사 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석탄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이번 채용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거나 절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비용 절감도 하고 그다음에 허수 지원도 방지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산업부에도 민원이 제기됐지만 묵살됐습니다.

오히려 산업부는 민원인에게 채용공고문에 지원자 부담이 적혀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산업부 규정은 다릅니다.

"역량평가 비용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모두 평가 비용은 기관 부담이 원칙입니다
.
[석탄공사 상임이사 지원자 A씨/음성변조 : "(산업부도) 규정에 어긋난 것도 알 거 아닙니까? 이걸 무슨 당연하다는 듯이 (산업부에서 저한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아무리 해도 멀었다..."]

산업부는 석탄공사의 채용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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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평가비 240만 원 받고 채용은 전관예우?”…석탄공사 ‘황당 채용’
    • 입력 2019-10-17 21:28:40
    • 수정2019-10-17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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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탄공사가 이사를 채용하면서, 시험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지원자에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용 부담으로 지원자들의 중도 포기가 잇따랐는데, 정작 채용된 사람은 돈도 부담하지 않은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상임이사 공개채용에 들어간 석탄공사 2차 합격자들에게 역량평가를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역량평가 계획입니다.

기본과정, 모의교육, 역량평가까지 총비용은 240만 원 정도.

그런데 석탄공사는 이 돈이 본인부담이라며 계좌 입금을 요구합니다.

평가비 240만 원을 지원자에게 떠넘긴 겁니다.

[석탄공사 상임이사 지원자 A씨/음성변조 : "최종(채용 절차)도 아닌 것에 대해서 누가 대한민국 사람 중에 240만 원 부담할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과한 5명 가운데 3명이 역량평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지원을 중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채용된 사람은 누굴까?

KBS 확인결과, 전직 석탄 공사 직원이었습니다.

게다가 합격자는 이번에 역량평가를 받지도, 지원비도 내지 않았습니다.

5년 전 강원랜드에서 받은 역량평가 결과서로 대신한 겁니다.

공사 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석탄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이번 채용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거나 절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비용 절감도 하고 그다음에 허수 지원도 방지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산업부에도 민원이 제기됐지만 묵살됐습니다.

오히려 산업부는 민원인에게 채용공고문에 지원자 부담이 적혀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산업부 규정은 다릅니다.

"역량평가 비용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모두 평가 비용은 기관 부담이 원칙입니다
.
[석탄공사 상임이사 지원자 A씨/음성변조 : "(산업부도) 규정에 어긋난 것도 알 거 아닙니까? 이걸 무슨 당연하다는 듯이 (산업부에서 저한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아무리 해도 멀었다..."]

산업부는 석탄공사의 채용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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