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장에 인사전문가 임명해야”…검사 ‘셀프인사’ 방지안 권고

입력 2019.10.18 (21:09) 수정 2019.10.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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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안에서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검찰국'입니다.

현재 많은 검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무부에서 검사들이 근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8일) 나온 개혁안을 보면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의 셀프인사 방지'가 핵심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낸 세번째 검찰개혁 권고안의 핵심은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입니다.

고위직부터 평검사까지 더 이상 법무부에 검사가 일 할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개혁위는 특히 검찰국의 탈검찰화를 강조했습니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검찰국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곳으로 송광수, 임채진 등 적지 않은 검찰 총장이 검찰국장 자리를 거쳐 갔습니다.

개혁위는 검찰국 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 검사이기 때문에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국의 '탈검찰화'로 검사들의 이른바 '셀프인사'를 막고, 앞으로는 인사를 통해 신상필벌을 엄격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개혁위는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검찰국장에 인사 전문가를 임명해야 된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검찰 인사나 예산 집행이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검찰국장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등 다른 실, 국장에도 앞으론 검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삭제하거나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법무부는 검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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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국장에 인사전문가 임명해야”…검사 ‘셀프인사’ 방지안 권고
    • 입력 2019-10-18 21:11:02
    • 수정2019-10-18 21: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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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안에서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검찰국'입니다.

현재 많은 검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무부에서 검사들이 근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8일) 나온 개혁안을 보면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의 셀프인사 방지'가 핵심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낸 세번째 검찰개혁 권고안의 핵심은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입니다.

고위직부터 평검사까지 더 이상 법무부에 검사가 일 할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개혁위는 특히 검찰국의 탈검찰화를 강조했습니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검찰국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곳으로 송광수, 임채진 등 적지 않은 검찰 총장이 검찰국장 자리를 거쳐 갔습니다.

개혁위는 검찰국 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 검사이기 때문에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국의 '탈검찰화'로 검사들의 이른바 '셀프인사'를 막고, 앞으로는 인사를 통해 신상필벌을 엄격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개혁위는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검찰국장에 인사 전문가를 임명해야 된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검찰 인사나 예산 집행이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검찰국장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등 다른 실, 국장에도 앞으론 검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삭제하거나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법무부는 검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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