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장 점거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10.19 (01:48) 수정 2019.10.19 (02: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 점거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이 노조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 안복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8일)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울산지검은 앞선 지난 1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27일부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개최일이던 31일까지 조합원 수백명과 함께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이 회관에 입점한 식당과 커피숍 등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주총 예정 장소이던 한마음회관 기물 파손으로 총 1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고 주총은 장소를 옮겨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당시 마찰이 회사 측이 유도해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주총회장 점거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9-10-19 01:48:09
    • 수정2019-10-19 02:39:00
    사회
지난 5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 점거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이 노조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 안복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8일)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울산지검은 앞선 지난 1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27일부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개최일이던 31일까지 조합원 수백명과 함께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이 회관에 입점한 식당과 커피숍 등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주총 예정 장소이던 한마음회관 기물 파손으로 총 1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고 주총은 장소를 옮겨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당시 마찰이 회사 측이 유도해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