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팩톡] 배달원이 성범죄자?…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입력 2019.10.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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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자가 배달업체 일을 못 하게 해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른바‘맘 카페’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 일의 특성상 서로 대면할 가능성이 높고, 주소나 가족 사항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배달원이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에게 배달 일을 허용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범죄 피해를 당한 사례도 종종 알려졌어요. 지난해엔 심부름 앱을 통해 부른 남성 `심부름꾼'이 주부를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선 고객과 마주하는 인터넷 서비스 기사, 전기 검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면대면 서비스업' 종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할 경우, 이들 업종에 대한 취업을 모두 금지하면 우려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배달 대행 뿐 아니라 심부름·청소 도우미, 세탁 대행 서비스 등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신개념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지점은 없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똑똑팩톡>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습니다.


[요점 정리]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핵심 요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 더 많은 상식을 얻으실 수 있어요!

검증 내용: 성범죄 전과자의 오토바이 배달, 막을 수 있나? 없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일명 화물자동차법)이 택배업에 대한 법적 규제의 근거. 지난 7월부터 개정·발효된 개정안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20년간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게 규제.

● 하지만 법 규제의 대상은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에 국한돼 있어 이륜차는 제외. 택배·배달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법은 현재 화물자동차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대행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화물차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규율 법안이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안 되고 있는 상황.

● 배달업뿐 아니라 고객과 '면대면'하는 모든 업종에 대한 취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 가능성 없어.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성범죄 전과자의 오토바이 배달은 현재로선 규제하기 힘듦.
향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근거로 규제할 가능성은 있어. '면대면 서비스직' 전면 금지는 헌법에 위배.






[영상 주요 내용]

0:54 화제가 된 청원 글 내용
1:38 과거에도 이런 청원은 있었다. 피해사례까지!
2:21 강력범죄자의 택배업 종사를 제한한 화물자동차법
3:21 법 적용 대상을 넓히면 안 될까?
4:20 `배달 공포'에 대한 남녀 간 시각 차이
6:21 요즘 트렌드 VS 아저씨 감성
7:45 새 법이 필요한 이유 & 관련 법안 소개
9:25 '면대면 서비스업' 전면 금지...가능할까?
10:43 2006년 도입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갈수록 범위 확대
11:34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13:06 이번 주제의 결론!!
13:40 법안과 별개로 할 수 있는 일은??
14:53 현실적인 규제 방안은 뭘까??
16:16 남성보다 주거침입 범죄에 취약한 여성의 현실!
16:44 '국회의 시간'...

똑똑팩톡은 한 주를 뜨겁게 달군 긴가민가한 이슈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현명하게 미디어를 소비하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리는 본격 `팩트체킹&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입니다. 주목받진 못했지만 꼭 알아둬야 할, 혹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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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똑팩톡] 배달원이 성범죄자?…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 입력 2019-10-19 13:24:06
    팩트체크K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자가 배달업체 일을 못 하게 해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른바‘맘 카페’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 일의 특성상 서로 대면할 가능성이 높고, 주소나 가족 사항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배달원이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에게 배달 일을 허용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범죄 피해를 당한 사례도 종종 알려졌어요. 지난해엔 심부름 앱을 통해 부른 남성 `심부름꾼'이 주부를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선 고객과 마주하는 인터넷 서비스 기사, 전기 검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면대면 서비스업' 종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할 경우, 이들 업종에 대한 취업을 모두 금지하면 우려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배달 대행 뿐 아니라 심부름·청소 도우미, 세탁 대행 서비스 등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신개념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지점은 없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똑똑팩톡>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습니다.


[요점 정리]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핵심 요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 더 많은 상식을 얻으실 수 있어요!

검증 내용: 성범죄 전과자의 오토바이 배달, 막을 수 있나? 없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일명 화물자동차법)이 택배업에 대한 법적 규제의 근거. 지난 7월부터 개정·발효된 개정안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20년간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게 규제.

● 하지만 법 규제의 대상은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에 국한돼 있어 이륜차는 제외. 택배·배달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법은 현재 화물자동차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대행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화물차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규율 법안이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안 되고 있는 상황.

● 배달업뿐 아니라 고객과 '면대면'하는 모든 업종에 대한 취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 가능성 없어.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성범죄 전과자의 오토바이 배달은 현재로선 규제하기 힘듦.
향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근거로 규제할 가능성은 있어. '면대면 서비스직' 전면 금지는 헌법에 위배.






[영상 주요 내용]

0:54 화제가 된 청원 글 내용
1:38 과거에도 이런 청원은 있었다. 피해사례까지!
2:21 강력범죄자의 택배업 종사를 제한한 화물자동차법
3:21 법 적용 대상을 넓히면 안 될까?
4:20 `배달 공포'에 대한 남녀 간 시각 차이
6:21 요즘 트렌드 VS 아저씨 감성
7:45 새 법이 필요한 이유 & 관련 법안 소개
9:25 '면대면 서비스업' 전면 금지...가능할까?
10:43 2006년 도입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갈수록 범위 확대
11:34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13:06 이번 주제의 결론!!
13:40 법안과 별개로 할 수 있는 일은??
14:53 현실적인 규제 방안은 뭘까??
16:16 남성보다 주거침입 범죄에 취약한 여성의 현실!
16:44 '국회의 시간'...

똑똑팩톡은 한 주를 뜨겁게 달군 긴가민가한 이슈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현명하게 미디어를 소비하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리는 본격 `팩트체킹&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입니다. 주목받진 못했지만 꼭 알아둬야 할, 혹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다룹니다.

"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는 셈 치고 뉴스를 보셨나요?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똑똑팩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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