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세 안내도 돼”…2심서 뒤집혀

입력 2019.10.20 (10:54) 수정 2019.10.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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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항공사 제휴사를 통해 마일리지를 쌓아 항공권 구입 등에 사용했다면, 이에 대해 항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초 1심은 제휴 마일리지가 항공사에 대한 "금전적 대가"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봤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12~2017년 아시아나항공에 부가세 79억여 원을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제휴 마일리지 제도는 카드사 등 항공사 제휴사들이 자사 고객의 거래실적을 항공사에 통보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도록 하고, 마일리지만큼의 돈(정산금)을 항공사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고객이 제휴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항공사에서는 미리 적립해 둔 마일리지 계좌에서 차감하고,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하더라도 항공사는 제휴사에 정산금을 다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제휴 마일리지는 고객이 아시아나항공에서 사용할 때 곧바로 기능이 소멸하는 것일 뿐, 아시아나항공과 제휴사 사이에 정산의 단위로 가치를 유지하고 금전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고객의 제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것은 제휴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이행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면서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라고 1심 판단을 뒤집고 아시아나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1심은 제휴 마일리지를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마일리지만큼의 돈을 항공사가 제휴사로부터 무조건 현금으로 받고 있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에서 제휴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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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0-20 1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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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항공사 제휴사를 통해 마일리지를 쌓아 항공권 구입 등에 사용했다면, 이에 대해 항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초 1심은 제휴 마일리지가 항공사에 대한 "금전적 대가"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봤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12~2017년 아시아나항공에 부가세 79억여 원을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제휴 마일리지 제도는 카드사 등 항공사 제휴사들이 자사 고객의 거래실적을 항공사에 통보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도록 하고, 마일리지만큼의 돈(정산금)을 항공사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고객이 제휴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항공사에서는 미리 적립해 둔 마일리지 계좌에서 차감하고,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하더라도 항공사는 제휴사에 정산금을 다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제휴 마일리지는 고객이 아시아나항공에서 사용할 때 곧바로 기능이 소멸하는 것일 뿐, 아시아나항공과 제휴사 사이에 정산의 단위로 가치를 유지하고 금전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고객의 제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것은 제휴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이행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면서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라고 1심 판단을 뒤집고 아시아나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1심은 제휴 마일리지를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마일리지만큼의 돈을 항공사가 제휴사로부터 무조건 현금으로 받고 있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에서 제휴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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