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비군사목적 DMZ 출입, 유엔사 허가근거 미흡…보완해야”

입력 2019.10.21 (16:20) 수정 2019.10.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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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에 대해서도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허가를 받아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DMZ 출입 문제 등에 대한 유엔사와의 의견 차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전협정 상 조항을 보면 (유엔사의)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전문제를 잘 지켜 나가면서도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련해선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 들어 유엔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불허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자, "그동안 DMZ 출입 문제, MDL 통과 문제에 관련해 (유엔사와)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그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지금 정부가 DMZ 국제평화지대화 관련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다각적인 유엔사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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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1 16:20:30
    • 수정2019-10-21 16: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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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에 대해서도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허가를 받아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DMZ 출입 문제 등에 대한 유엔사와의 의견 차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전협정 상 조항을 보면 (유엔사의)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전문제를 잘 지켜 나가면서도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련해선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 들어 유엔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불허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자, "그동안 DMZ 출입 문제, MDL 통과 문제에 관련해 (유엔사와)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그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지금 정부가 DMZ 국제평화지대화 관련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다각적인 유엔사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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